[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각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이 그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에 있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111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수어 통역사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 주된 의사소통 방법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에게 한국수어 통역사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515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기준 및 방법) ①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이하 "한국수어 통역사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에게 한국수어 통역사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주된 의사소통 방법, 한국수어 통역사등의 이용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 통역사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의사소통 지원이 가능한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수어 통역사등의 세부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