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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창 여론의 화살을 맞고 있는 BBK 사건의 김경준씨의 부인 이보라씨의 기자회견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재판과정에서 한나라당 이명박의 여비서가 문제가 되고 있는 명함에 대한 설명을 하는 녹화장면을 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녹화 장면 없는 기자회견으로 설명하였다면 이보라씨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였겠지만 재판과정이 생생히 전달되었기에 진실의 힘에 더 무게가 실렸을 것입니다.
국민의 존경받는 법관이 되길 원하며,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법원이 되길 원한다면 하루빨리 녹음과 녹화가 마음대로 될 수 수 있도록 우리 카페에서 포기하지 말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재판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기록인데 법원에서 법관들이 쉽게 채택하여 주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법관들이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였던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며, 좋은 판사 존경받는 판사라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였던 증거자료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실제로 저의 재판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면서 사법개혁의 길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며, 재판과정의 녹음(법원의 녹음에 의한 녹취록도 100% 믿을 수 없는 사법부패의 현실 이며, 변론조서도 법관과 상대가 권력과 돈만 있다면 허위의 공문서가 작성 될 수 있다는 것은 저의 변론기일의 증거로 입증하며, 이의신청에 의해 일부만 수정되어 받았기 때문입니다.)녹화가 신청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카페에서 추구하는 좋은 사법세상의 길이 하루라도 빨리 실현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현재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한 후 대법원에 즉시 항고한 상태이며 상대 피고가 법관을 지낸 현직 국회의원이라하더라도 실체적인 진실규명 위해 법정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1) 변론기일 2007. 2. 6. 위법행위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재판부가 오늘 채택하는 것으로 했어 통지서를 보내겠습니다. 다만 그 출석 여부는 그 사람들의 자유입니다. 강제하지는 않겠습니다. 재판부가 공권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들을 멱살 잡아오지 않겠습니다”
라는 재판지휘는 위 증인들이 참석하지 않아도 어떠한 제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사실상 이들에 대한 신문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불공정한 재판 지휘를 한 것인데, 결국 피고의 소송 대리인은 위증인에게 출석하여 달라는 협조 내용으로 보낸 내용증명을 참고자료로 법원에 제출 하였고, 윤0진은 불출석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2007. 2. 6 법정에서 채택된 위 3인에 대한 신문이 변론종결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형식적으로만 원고의 증인채택을 재판관이 받아 주었던 것입니다.
(2) 변론기일 2007. 3. 20. 위법행위
위와 같이 편파적인 변론지휘를 하며 원고의 진실 규명을 항소심 법정에서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재판장은 “ 박0우는 소송 당사자가 되어 재판하였던 기록이 있고, 윤0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재판부로서는 이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성의를 다하였다고 보고 원고 측에서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기네들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원고 측에서 보기에는 아마 그 사람들이 피고와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니냐는 전제에서 생각하는 데 그러나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재판부에서 확정 지울 수는 없습니다” 라면서 강제구인을 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하면서 실체적인 사실심리를 하지 않기 위해 불공정한 재판지휘를 하였던 것은 위 증인들이 거짓 진술에 대해 사실심리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법관으로서 원고의 사실 주장에 대해 진실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전직 법관의 현직 국회의원의 신분인 피고 김0현의 소송사기의 불법행위를 덮을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0복재판장은 피고 김0현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채택하였던 사실이 2007. 2. 6 변론기일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송0룡 변호사와 共謀하여 마치 피고 김0현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채택된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 김0현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채택되지 않은 것처럼 변론조서(증인인명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교사 하였던 것입니다(2007. 2. 6 증인등록 인명부에 피고 김0현이 채택된 기재를 원고가 2007. 3. 23 증인 인명부 열람복사 신청 한 후 김영문 사무관이 착오기재라고 정정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함) 이는 재판장으로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위법한 행위였습니다.
이 날 피고 대리인 송0룡 변호사 먼저 “당사자 신문 채택이나 증인채택 등은 착오로 기재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당사자 피고 김0현을 재판관이 채택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먼저 하였고,
이에 이0복 재판관이 “재판부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원고 측에서 피고 본인의 신문사항을 냈습니다. 제가 이번 기일에 변론종결을 하지 않고 한 기일을 더하는 과정에서 윤0진, 박0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환장을 보낸다는 비슷한 생각으로 원고가 신문사항을 내었기에 혹시 피고 측에서 나올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타진 해 보기 위해서 보낸 것이지, 출석을 안 하면 어떤 강제수단을 취하겠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로서는 피고 측 변호사님한테 보낸 것이 더 적절하였는지 모르지만, 원고가 그래도 이 사건 진행과정 피고 대리인도 잘 아시지 않는가요. 피고 본인을 앞에 놓고 직접 얘기 해 보고 싶은 이런 바람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한번 보내본 것 입니다. 다만 재판부 입장은 피고 본인 신문 신청을 재판부가 채택하는 것에 의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임의적인 협조를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원고는 “ 저는 재판 거기에 보면 당사자 증인도 채택 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날 말씀 하실 때 당사자 증인도 채택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도 떴습니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2007. 3. 13 법원에 제출한 원고의 당사자 본인 피고 김0현의 증인신문에 대하여 검토한 후 피고 선임 변호인 송0룡과 담당 이0복 판사가 2007. 3. 20 법정에서 피고 김0현이 당사자 본인 신문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던 이유는
① 피고 김0현이 2006. 3. 20 출석하여 증언 답변 한다면 위증인 박0우의 검찰의 피의자 조서(을 제16호증)와 이 사건 명도소송의 주장등이 피고들이 원심과 항소심의 주장 해왔던 사실들과 불일치하고 위증인 윤0진의 피의자 조서(을제15호증)와 위증인 윤0진의 서면증언답변(을 제17호증)이 녹취록(갑 제45호증, 위증인 윤0진, 원고 김0순, 남0우)에서 위 증인 윤0진의 거짓말이 피고들과 공모한 진술이었다는 사실이 모순된 증거로 인해 제368조 (대질)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 서로의 대질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해 인해 을 제1호증이 위조되었음을 피고들이 제출한 위 증거로 밝혀 질 것이며,
② 피고 김0현이 불출석 한다면 제369조 (출석·선서·진술의 의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해 원고의 신문사항에 의해 을 제 1호증이 위조되었음이 밝혀질 것이며,
③ 피고 김0현이 출석하여 이미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대하여 제370조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①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결정에는 제36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피고 김0현의 현직 국회의원의 공인의 신분으로 허위 증언하기가 곤란 하
였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당사자 본인 피고 신문을 채택하고도 본안 사건 담당 재판장인 이0복판사와 피고 송0룡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공모하여 부인하였던 것이며 증인조서 목록에 2007. 3. 23 증인인명부에 착오기재 하였다는 허위공문서를 담당 사무관이 작성하도록 법관으로서 진실에 반하는 거짓말을 법정에서 하면서까지 위법하게 변론지휘 하였던 사실이 있었으며,
피의자 조서(위 증인의 박0우, 윤0진, 을 제 15, 16 호증)와 서면증언답변(을 제 17호증, 위 증인 윤0진)이 법정에서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사회정의와 형편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위조된 을 제1호증의 임대차계약서는 국민의 재산상의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법의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실정법을 위반한 임대차계약서임에도 위 증인들을 강제 구인하지 않기로 하고 위 증인등(박0우, 윤0진)에 대한 증거로 채택하였고, 김0현 본인에 대한 당사자 본인 증인채택에 대한 위법한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4) 2007. 3. 23 김0문 사무관이 위법행위를 하도록 2007. 3. 20 변론기일에 송0룡 변호사와 재판관이 거짓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하기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민원실에서 2007.03.23.증인인명부 등본을 신청하였으나 담당민원실에서 “증인 인명부 열람복사 신청해도 된다”라고 하여 열람복사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신청하여 발급 받았을 때 피고 당사자 김0현이 증인 채택하였던 2007. 2. 6증인인명부 기재내용을 착오기재로 정정되어져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열람 복사한 위 증인인명부를 들고 곧바로 민사9부 재판 사무실에 올라가 김0문 사무관에게 “이 조서에 도장 날인이 누구의 것 이지요”라고 묻자 자신의 것이라고 답변하기에 “그럼, 수정한 날짜를 기록 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자 2007. 3. 23 원고가 증인인명부를 민원실에서 열람복사 신청 하자 민원실에 서류를 보내기 조금 전에 고쳤음을 시인하며 3월 23일 정정하였음을 김0문 사무관이 명시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5) 2007. 5. 1. 담당 이0복 재판관과 피고 송0룡 변호사, 김0문사무관의 위법행위가 입증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증거와 함께 원고가 변론조서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출하여 당사자 피고 김0현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던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첨부 증거 2 이의 신청서 (3월 28 제출)
(6) 2007. 7. 10. 위법행위
원고의 증인 문0희에 대한 원고의 신문내용, 남0우에 대한 원고의 신문내용 등에는 원고가 제출한 신문내용과 재판관이 사실심리로 증인들에게 확인한 말씀 중에 피고들에게 불리한 조항들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았으며, 당사자 피고 김0현의 불출석과 원고가 위 증인들에게 준비서면으로 구인 신청한 사실,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진술서(김0식)와 구두변론하기 위한 준비서면 등을 기재하지 않은 2007. 7. 10 변론조서가 작성되었던 것입니다.
첨부 증거 3 2007. 8. 8 진정서 접수
2007. 8. 10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제 목 : 2007. 7. 10 변론기일 증인신문조서 작성의 불공정성과 실체적인 진실규명 없는 변론종결에 대한 진정으로 재변론하기를 바라며 녹음 재생신청을 신청합니다.
1. 위 사건에서 피고들이 진정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제출된 계약서(을제1호증)을 채택하면서 동 6조의 진정인의 비용으로 신축하는 2층 건물을 ‘‘임차인은 그 댓가로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임차 할 대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또 임대차계약기간도 장기간으로 함으로서 임차인의 영업권을 장기간 받는 반대급부를 취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한다’라는 허구의 약정이 진정하다고 하여 2층 건물을 피고들이 원시 취득하였다고 원심에서 판시하였으나,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임대차계약 당시 위 사실이 원고와 피고(임대인 김0현,이0애)와 계약서 작성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허구의 약정사실임과 원고와 작성 될 수 없는 허구의 사실임을 밝혀
원고가 어떠한 반대급부의 사실로 인해 2층 건물조차 피고들의 소유로 해 준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며,
더욱이 4층 철구조물의 현 원고의 건물을 피고 김0현에게 정상적인 임대료보다 훨씬 저렴한 어떠한 반대급부로 인해 피고들의 소유가 될 수 없음을 원고가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임대차물권이 나와 있었던 울산 달동의 신세계부동산을 처음 방문 할 때 같이 동행한 문0희가 2007, 7. 10일 변론기일 날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으며, 또한 문0희 증인이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이 날 법정에서 원고가 김0식 진술서를 제출(갑 제 52호증)하였으나
2007. 5. 1 변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007. 7. 10 변론조서에 기재가 누락되었습니다. ( 이 사건 바로 토지 옆인 울산 남구 삼산동 1564-00(이 사건 토지는 1564-00 번지임)의 실제 2004-2006년 말경 까지 토지 임대료를 보증금 없이 월 700.000원으로 사용하였던 사실에 대한 김0식 진술서, 증거 자료 2번)
3. 또한 ! 증인 문0희의 신문사항 중 증인이 제출한 김0식 진술서(갑 제52호증)의 내용과 부합하는 !! 증인 문애희의 신문사항이 누락되었고, !!! 진정인과 문0희와 증인이 신문 도중 나눈 대화 일부를 신문사항을 만들어 번호가 매겨져 신문하였던 것처럼 하였고,
아래의 신문사항은 삭제되어 원고가 신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삭제 변론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 아 래 -
7.(6) 증인은 이 사건 토지를 본 후 임대인(김0현)을 원고와 윤0진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가 만난 후, [원고가 김0현변호사와 상담 한 내용이 무엇이느냐는 이야기를 하면서(파란 글씨는 일부 수정된 글)] “임대차조건이 5년 후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주변 시가로 매수하거나 재 임대조건으로 임대인(김0현)이 동의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2층 150평 조립식으로 신축하여 사업장을 이전 할 계획을 증인은 원고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지요. (진정인이 신문사항의 본질을 흐리게 수정되어 있음)
9. 증인은 중개인과 임대인(김0현)으로부터 미관지역이라는 대상물 확인∙설명을 듣고 토지 임대차를 하여 3층으로 신축한다는 사실을 증인은 원고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지요. (삭제)
( 한국주방 사진 참조 )
10. 증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돈으로 신축하여 저렴한 임대료나 장기적인 영업권의 반대급부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인(김0현, 이0애)의 소유로 해 준다는 사실을 원고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지요.
11. 증인은 참조의 표시처럼 이 사건 주변 토지주들은 주위가 큰 도로이지만 4층 이상 고층건물을 짓기에는 임대수익을 기대 할 수 없어 투자를 잘 못하고, 토지를 임대하기에는 농수산물 앞이지만 4층 건물을 지어야 하기에 땅도 임대할 수가 없어 빈 공터로 많이 남아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하게 되었지요. (삭제)
(참조 : 울산역으로부터 주위의 미관지역의 당시 토지 현황표)
문0희 증인 신문사항이 끝난 후
이 0복 재판장님 : “울산에 1년 전에 가 본 적도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임대료에 대하여 큰 도로이고 롯데 백화점도 가까운 데 토지 임대료가 비싸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자
문0희 증인 “임대료가격이 정상적(위에서 처음 방문 한 이 날 미관지역이라는 사실을 신세계부동산에서 설명하지 않았고 , 계약서 작성 시에도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임을 말하며, 주위에 임대물권도 많이 나와 있었고 큰도로이고 백화점 근처이지만 서울 상권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한 답변이 빠져 있습니다.
4. 위 증인 문0희의 누락된 신문사항을 뒷받침 할 증거로 원고가 법정에서 제출한 진술서(김0식 진술서)의 증거자료 제출이 변론조서에 빠져있습니다. (증거자료 : 2번)
위 김규식 진술서(갑 제52호증1-2)의 사실확인과 증인 문0희의 신문사항이 누락기재 된 조항, 이0복 재판장님이 문0희 증인에게 사실 신문 한 사항의 답변이 누락된 사실이 일치하는 것은
이 사건 토지가 당시 계약 할 때 정상적인 임대료(미관지역이 아니었을 때를 기준하여)였으며, 훨씬 저렴한 임대료가 아닌 사실을 증인 문0희에게 이0복 재판장님이 직접 신문하고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 기재되었다는 것은 채증의 합리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심대히 훼손하였습니다.
5. 증인 남0우 증인의 (증인신문 5항)신문 답변 중- 경험칙상 중개인이 있으면 중개인의 관청에서 허가 받은 도장을 찍어야 하며 , 중개인은 지문은 찍지 않기에 임대인, 임차인이 작성한 것처럼 하였던 것 같은 데 계약서(을 제1호증)은 경험칙상 작성 될 수 없는 계약서이며,
만약 세무 신고용으로 통상적으로 작성될 경우에는 임대인은 세무 신고용 임대차계약서는 주지 않고 따로 임대인만 1장 계약서를 작성하여 가져 세무용으로 신고한다는 남0우 증인(중개인으로서 영업을 10년 이상 한 경험칙상의 주장임을 재판장님이 확인신문 하였음)의 중개인으로서 경험칙상 증언의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6. 당사자 피고 김0현을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김0현이 불참하였고, 그러하기에 변론조서에 증인(피고 당사자 김0현)이 불출석 하였음이 2007. 7. 10 변론조서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7. 위와 같이 진정인의 녹음신청서에 의해 재판장님이 채택하여 녹음이 재판 중 진행 되었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듯 실체적인 진실을 은폐하며 속기한 변론조서라면 결국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위해 녹음을 허가 해 준 근본취지에 반하며, 진정인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 할 것입니다.
8. 따라서 진정인이 2년가까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핵심증인에 대한 구인명령 없이, 핵심 쟁점에 대한 피고들의 반론(2번의 질문에 답변)까지 요구하였으나 답변없이, 재판장님은 피고들의 선임변호인에게 답변 하도록 변론 지휘하지 않고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한시다고 넘어 왔지만,
변론종결을 앞두고 핵심 쟁점에 대한 법정의 심리가 부족하여 피고들에게 (문서포함) 재판부에 석명 처분, 증거조사까지 하였으나 채택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면서도 원고에게 유리한 증인들의 증언 , 진술서 등을 변론조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진정인은 항소심 재판부 이0복 재판관님의 불공정한 재판과정을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습니다.
9. 진정인은 원심에서 선임변호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하기 까지 법조인들이 합심하여 진정인을 진실규명을 하지 못하도록 억울하게 한 점에 대하여 피눈물이 흐르며,
진정인은 전재산을 불의의 위조된 계약서에 의해 전재산과 사업장을 빼앗겨 생업을 팽겨 치고 소송할 수밖에 없는 억울함이 있어 대법원 앞 1인 시위도 많이 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여 줄 것을 기대하였지만 참으로 법원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곳으로 알고 소송 하는 진정인으로서는 진정인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10. 위조 문서, 가짜 문서로 세상이 떠들썩해도 이0복 판사님은 핵심증인 구인과 석명처분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삼으라고 하시고 변론종결하시는 것은 재판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고 해태하면서 까지 법관이었던 피고 김0현의 불범행위를 눈 감아 주기 위함이며,
2007. 7. 10 변론조서까지 피고 김0현이 위조하여 제출한 계약서(을 제1호증)의 허구의 사실임을 증명하는 진술서와 증인 증언답변조차 누락, 변경 기재한 다는 것은 실체적인 진실규명을 법정에서 하여야 한 책무를 해태하며,
오히려 피고 법조인(피고 김0현)의 불법행위를 은폐 하며 진정인이 2년 까까이 소송을 하였지만 실체적인 진실규명 없이 변론을 종결하신다는 증거라 할 것입니다.
11. 변론기일에서도 진정인이 간곡하게 법대로 공정하게 재판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하였고, 진정인의 재판에는 사법피해자들이 10명 이상 방청객으로 참석하여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변론조서가 누락 변경되어 기재된 변론조서는 ,
항소심 재판부 이0복 재판장님은 허위 증거와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피고 김0현의 불법행위에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법관
의 책무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권리를 행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으로서 지켜야 할 사회적인 직분(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리임에도)을 망각하고 피고(김0현)의 신분으로 인해 거짓과 불의에
야합하며 사회적인 약자인 임차인의 진실한 주장을
배척하며 변론종결하기 위한 변론조서에 대해
진정인은 묵과 할 수 없어 진정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변론 종결하신다고 하신 이0복 재판장님의 법적인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2007. 7. 10 변론조서와 녹음에 의한 속기내용이 누락 기재되었기에 민사부재판부와 이0복 재판장님에게 실망과 공정한 판결을 할 여부조차 의심을 가지기에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 주시길 바라며
위와 같은 사실이 다시 돌출되었기에 변론 재개 하여 공정한 판결을 원고는 원합니다.
참고자료 : 1. 민사소송규칙 제35조 [녹음대의 처리] ①법 제148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녹음대를 폐기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그 조서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녹음대를 폐기하였음을 표시하여야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음대는 견고한 지질의 봉투에 넣고 끈으로 기록에 연결하여 기록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36조 [녹음대의 재생청구]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조서의 일부가 된 녹음대를 재생하여 들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2007. 8. 10 신청인의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녹음에 의한 녹취 조서를 받았지만 이것에도 일부 내용만 추가 되었을 뿐이며, 원고가 문0희에게 한 증인 신문조항의 핵심인 훨씬 저렴한 임대료가 아닌 사실을 증인 문0희에게 이0복 재판장님이 직접 신문하고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 기재되었다는 것은 채증의 합리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심대히 훼손한 문애의의 증언조서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신청인의 2007. 8. 10 이의 신청서에 의한 녹음에 의한 녹취록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한 말씀 중에 “원고가 증인 구인 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가 받아 주지 않았다는 점, 재판부에 석명처분 한 것을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추후 원고가 판결에 불복 할 경우 상고 이유로 삼으라고 한 말”과 재판을 진행하면서 재판장이 원고의 마지막 구두변론조차 하지 못하게 하였던 부분은 삭제하는 방법으로 녹음에 의한 녹취록(2007. 7. 10)의 변론조서를 작성되어졌다는 것은 위법한 변론지휘와 허위 공문서인 것입니다.
첨부 증거 4 2007. 9. 17 진정서
위와 같이 법관이 신성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변론조서가 힘있는 자의 판결문을 유리하게 작성 해 주기 위해 조작 될 수 있는 사법부패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힘없는 한 여자가 전관예우의 현직 국회의원과의 소송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의 위의 내용은 한부분일 뿐이며, 검찰에서도 똑같이 상상을 초월한 부패한 사법세상과 맞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승리 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불의의 사법현실에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첫댓글 진실규명 위해 법정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 이라는 인내님의 말씀에 진실의 힘이 보입니다. 힘내세요.
힘내시고요. 반드시 승리해야합니다. 명색이 국정의 한축이라는 의원의 행태치고는 너무나 지저분합니다...거대한 비리의 커넥션(판사출신 변호사 국회의원,판사, 검사) 합작품 아닌가요...깨부셔야 진정한 이사회의 정의가 살아나는것입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힘내십시오.
인내님,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꼭 이루어 내십시오. 인내님을 지켜보는 많은 회원들이 있습니다.
법정녹화녹음 을 위하여! 인내님 힘 내십시요! 님은 양심이 훌륭한 분 이십니다! 소인은 적극 찬동 합니다!
이렇게 둘레에서 말없이 지켜보다가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 회원님들이 이곳에 포진해 계시니 우리까페는 나날이 발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힘들이 뭉쳐서 역사를 바꾸어 나가는 도도한 물결이 됩시다. 인내님 항상 건강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