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보건성에 따르면 1월 1일 시행 개정된 혼인 가족 법으로 인정한 대리 출산에 대해 이 규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3월 15일부터 불과 2일로 대리 출산의 신청은 100건 가까이 된다고 한다.
신청은 대리 출산의 실시가 인정되는 국내 병원 3곳으로 하노이시에 있는 중앙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10건이 조건을 채우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현 시점에서 대리 출산의 실시가 인정되는 것은 중앙 산부인과 병원(하노이시), 후에 중앙 병원(북중부 후에 성 후에 시), 즈 산부인과 병원(호치민시)의 대규모 병원 3곳이다.
즈 산부인과 병원의 타인 원장은 "대리 출산 전문 기술은 시험관 아기와 닮았고, 동등한 기술을 가진 병원에 있어서는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다. 대리 출산과 체외 수정으로 다른 것은 합법적 절차 뿐이다"라고 말했다.
대리 출산의 규정에 대해 동성 법무성의 국장에 따르면 대리모에게 임신·출산을 의뢰한 불임 부부는 ◇ 여성이 임신 출산할 수 없다는 증명서가 있는 경우, ◇ 부부 함께 아이가 한명도 없는 경우, ◇ 의료·법률·심리 상담을 받은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대리모도 ◇ 불임 부부 어느 한쪽의 친족인 경우, ◇ 출산 경험이 있지만 대리모로 출산 경험이 없는 경우, ◇ 적절한 나이, ◇ 기혼자의 경우는 남편의 동의서를 받을 것, ◇ 의료·법률·심리 상담을 받은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대리 출산이 법으로 금지됐으나, 2014년 6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혼인 가족 법에서 여성이 임신 출산할 수 없는 경우의 "인도적 목적"에서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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