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5 |
| 영국「온라인 안전법 (Online Safety Act 2023)」주요 내용 |
□ 「온라인 안전법」은 플랫폼사업자에게 불법정보등에 대한 관리 의무 부과
ㅇ (플랫폼사업자 범위) 소셜미디어 서비스, 소비자 파일 클라우드 스토리지 및 공유 사이트, 비디오 공유 플랫폼, 데이트 서비스, 온라인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등 다양한 웹사이트, 앱 및 기타 서비스
* 회사가 영국 외부에 있더라도, 영국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적용
- ▴상당한 수의 영국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영국이 타겟 마켓이거나 영국 사용자가 액세스 가능할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 위험이 있는 경우 포함
ㅇ (불법정보등의 범위) 아동 성적 학대, 사이버 괴롭힘, 폭력‧성폭력, 사기성(fradulent) 광고, 불법 마약 등 판매, 자살 조장, 여성에 대한 폭력 또는 폭력 선동행위 등
ㅇ (플랫폼사업자 의무) ▴불법정보등에 대한 사전(식별, 범죄 악용위험 감소, 제거 시스템 관리 등) 및 사후(피해발생시 삭제 등) 조치, ▴아동 유해 정보의 범주 설정, 위험 평가, 연령 제한 등 조치, ▴성인 관련 정보 제어, ▴자살·자해 관련 정보 제거 및 형사 처벌, ▴유해 알고리즘 처리 조치
□ 동법에 의해 독립 규제기관으로 지정된 Ofcom(Office of Communication)은 플랫폼사업자의 법적 의무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제재
ㅇ (Ofcom의 책무) Ofcom은 ▴사업자의 의무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확인, ▴인터넷 사용자 보호 조치를 모니터링, ▴불이행 사업자 제재 가능
ㅇ (제재 수단) ▴최대 1,800만 파운드 또는 연간 글로벌 매출액의 10% 중 더 큰 금액으로 벌금 부과, ▴회사와 고위관리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상 책임 부과 가능
- 결제 서비스 업체 또는 광고 서비스 업체 등에 의무 불이행 사이트와 거래를 중단한 것을 요구하여, 해당 사이트의 수익 창출이나 영국 내 접속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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