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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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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매각 불허가 사유 관련 질문
에헤라디야~ 추천 0 조회 708 18.05.11 11:41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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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05.11 14:44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마침 송달간주를 얘기해 주시니 말씀드리자면 본 사건의 경우 매각및 매각기일 통지서의 경우 제가 말씀드린 2건의 미발송 가압류권자를 제외한 모든 이해관계인에게는 다 송달 간주로 되어 있던데 만약 실제 발송하지 않고 송달간주로 했을 경우에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불허가 신청이 가능할까요 ? 그리고 실제 경매계장이 발송 했는지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사안 인지요?

  • 18.05.11 14:55

    1.먼저 방금 찾아습니다 대법원 99년.4.9 선고 98다53240 판결
    판결요지
    이해관계이라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한채권자,채무자,소유자,등기부에 기입된부동산 권리자 이며 가압류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규정되어 있읍니다

  • 18.05.11 14:59

    발송하며는 송달간주 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해관계인 발송하지 않아 불허가 되는 경우에는
    예)이해관계인 약 10명인데 체크하다보면 송달간주 가 9명 이 나오며는 1명에게 발송하지 않았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 18.05.11 16:31

    천자봉님,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18.05.11 16:44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 18.05.11 16:45

    감사합니다. 천자봉님!!! 좋은정보...

  • 18.05.11 22:50

    역시 천자봉님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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