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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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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주소 | ||
진해 청안해오름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동로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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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ㆍ계약과 관련된 매우 중요사항이니 반드시 읽어보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02.23(화)이며, 이는 신청자격(무주택 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사(LH)에서 매입 후 2009.04월부터 10년 임대로 운영하는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공사에 명도되어 일반분양(매각)하는 주택임을 알려드립니다. • 단지 전면(104동)에 창원마천일반산업단지(주물공단)이 위치하여 악취, 분진 등이 발생하여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단지 후면(103동)과 인접하여 진해대로가 위치하여 차량소통에 따른 소음발생 등으로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내ㆍ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반드시 세대 개방일에 세대내부를 확인한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보일러, 도시가스, 샷시, 도배, 장판, 싱크대, 세대열쇠, 기타 마감재 등)의 파손, 노후, 미비 및 청소불량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세대개방 안내】 2016.3.7(월)~3.8(화) 10:00~17:00 반드시 계약체결전 현장 및 해당세대를 방문하여 주변 및 단지여건, 세대내부 상태, 마감재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위약금(총 주택가격의 10%) 등을 공제합니다. • 동 아파트는 총274세대로 국민임대 159세대, 10년임대 42세대, 일반분양 73세대가 혼합된 단지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매(명의변경)가 불가하며, 계약자 명의변경 또는 공동명의 계약체결은 불가합니다. • 우리 공사 임대주택에 거주(계약자와 세대구성원 전부)하면서 당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을 할 경우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반환)하여야 함. • 현장접수ㆍ계약만 가능하며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정정이 불가하므로 신청자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심사예정이며 부적격자는 계약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예정입니다. 위약금은 면제되며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주택소유 전산검색 및 유주택자 소명절차로 인해 계약금 반환시까지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이 공고문에서 언급되는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 「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등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의미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LH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Ⅰ |
| 분양가격 및 분양대금 납부방법 |
| 분양가격 |
단지명 | 공급 형별 (㎡) | 해당호수 | 세대당 계약면적(㎡) | 주택가격(천원) | 구조 및 난방 | 종전 건설사 최초임대 개시일 | LH 매입 후 임대 개시일 | ||||||||
공급면적 |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 합계 | 계 | 계약금 | 융자금 | 잔금 | |||||||||
동 | 호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
청 안 해 오 름 | 전 용 84 ㎡ | 103 | 701 | 84.9170 | 28.0758 | 112.9928 | 18.0140 | 131.0068 | 108,200 | 15,000 | 75,000 | 18,200 | 벽식 개별난방 | '04.03월 | '09.04월 |
702 | 84.9170 | 28.0758 | 112.9928 | 18.0140 | 131.0068 | 108,200 | 15,000 | 75,000 | 18,200 | ||||||
802 | 84.9170 | 28.0758 | 112.9928 | 18.0140 | 131.0068 | 110,350 | 15,000 | 75,000 | 20,350 | ||||||
1302 | 84.9170 | 28.0758 | 112.9928 | 18.0140 | 131.0068 | 111,450 | 15,000 | 75,000 | 21,450 | ||||||
1601 | 84.9170 | 28.0758 | 112.9928 | 18.0140 | 131.0068 | 111,450 | 15,000 | 75,000 | 21,450 | ||||||
1801 | 84.9170 | 28.0758 | 112.9928 | 18.0140 | 131.0068 | 109,300 | 15,000 | 75,000 | 19,300 | ||||||
104 | 101 | 84.9170 | 28.0758 | 112.9928 | 18.0140 | 131.0068 | 101,700 | 15,000 | 75,000 | 11,700 | |||||
302 | 84.9170 | 28.0758 | 112.9928 | 18.0140 | 131.0068 | 106,600 | 15,000 | 75,000 | 16,600 | ||||||
304 | 84.9170 | 28.0758 | 112.9928 | 18.0140 | 131.0068 | 106,050 | 15,000 | 75,000 | 16,050 | ||||||
1402 | 84.9170 | 28.0758 | 112.9928 | 18.0140 | 131.0068 | 112,000 | 15,000 | 75,000 | 22,000 | ||||||
1403 | 84.9170 | 28.0758 | 112.9928 | 18.0140 | 131.0068 | 112,000 | 15,000 | 75,000 | 22,000 | ||||||
1503 | 84.9170 | 28.0758 | 112.9928 | 18.0140 | 131.0068 | 112,000 | 15,000 | 75,000 | 22,000 |
• 잔금완납 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입니다.
• 융자금은 LH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호당 75,000,000원을 융자받은 것으로 계약자 앞으로 대환(융자금 차주 명의변경 LH → 계약자 / 우리은행 진해지점) 가능하며
계약자가 원치 않을 경우 해당금액을 일시불로 상환가능합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분양대금 납부방법 |
• 계약금 : 계약 체결시 납부(농협은행 824-01-01650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본부장)
• 입주잔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선납할인 미적용)
* 입주잔금 납부는 별도로 고지하지 않으며, 계약금을 입금한 동일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라며, 위 기한까지 입주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됨.
- 잔금 연체시 적용 연체이율 : 연 11.0%
* 총 연체기간에 연11.0%의 이율을 적용하되,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연 7.5%, 3개월 이내인 경우 연 9.0%의 이율 적용
연체금리는 연체기간 전체에 대하여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됨.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융자금은 일시납부 또는 융자금 대환(융자금 차주명의를 LH에서 계약자로 변경하는 절차) 처리하여야
합니다. (융자금 일시 납부시 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5-902-793796 예금주: ㈜우리은행 진해지점)
• 관리비 예치금 :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 번만 해당 관리소에 납부합니다.
진해 청안해오름 관리소 | 납부방법 |
055-547-3394 | 입주전 해당 관리소에 문의하신 후 관리소 지정계좌에 입금 |
- 입주시 잔금 납부, 관리비예치금의 납부한 세대에 대해 계약자 본인임이 확인되면 관리사무소에서 열쇠를 불출해 드립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위 기간내에 잔금 납부 후 입주를 완료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융자금 이자 등이 부과됩니다.
■ 융자금(주택도시기금) 안내
• 융자금이란 :
융자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은 것으로 소유권 이전시 채무자 명의가 공사에서 계약자로 변경되고, 계약자에 대해서는 동 금액만큼
대출이 실행되며, 동 금액에 대한 채권보전 방법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수탁관리하는 우리은행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함.
(단, 은행의 대출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융자금 받는 세대는 당첨동호에 융자금 대환전 전세 등 타인 주소 전입시에는 우리은행 채권확보 우려로 융자금 대환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함.
• 융자금을 받는 세대는 계약체결 후 입주일(입주일은 열쇠불출일을 입주일로 봄)부터 대환일(융자금 차주 명의 변경일)까지 우리공사에서 수융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함.
〔단, 입주지정기간(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 입주한 경우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대환일까지 이자를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함〕
이 율 ('16.2.23 현재) | 대환 후 상환방법 |
연3%(변동금리) |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 융자를 받는 경우 융자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당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해야 하므로 반드시 은행이 지정하는 법무사에게 위임하여야 함. (융자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해당 없음)
• 융자금 상환방법 및 채무자 명의변경
- 계약자는 융자금을 일시불 할 수 있음. 이 경우 융자금 해당금액을 우리은행에 완납하여야 하며 대환절차는 필요 없으며,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하지 않음.
(융자금 일시 납부시 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5-902-793796 예금주: ㈜우리은행 진해지점) * 일시불 상환시에도 분양계약서에 융자금액이 표시됨
- 융자(기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진해지점(055-545-3161 내선 312)으로 문의.
Ⅱ |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등 |
| 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2.23)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는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공급신청자격자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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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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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중복신청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당첨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02.23)현재 창원시에 거주하는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공급신청자격자
◇ 당첨자 및 동호 결정방법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체결
- 계약일시 및 장소 : 2016년 3월 9일(수) LH 경남지역본부 1층 분양홍보관
- 방법 및 장소 : 계약 장소에 도착하는 순번대로 선착순 동ㆍ호 지정(10시 이전 도착자는 동일순번으로 추첨) 후 당일 계약금 납부 및 당일 계약체결
세대개방일 | 동호지정 계약체결 | 잔금납부기한 |
2016.3.7(월)~3.8(화) (10:00~17:00) 진해 청안해오름 | 2016.3.9(수) (10:00~17:00) LH 경남본부 1층 분양홍보관 | 계약일로부터 1개월 |
▪ 2016.3.9 미계약분은 익일(3월10일) 09시부터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체결(지역무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충족)합니다.
계약전 반드시 관리사무소(055-547-3394) 사전연락하시여 단지여건 및 세대내부 확인바랍니다. (계약 후 해약시 위약금(총 주택가격의 10%) 공제)
◇ 당일 동호지정 계약방법 : 2016.3.9(수)
구분 | 동호지정ㆍ계약방법 | 계약장소 |
10:00시까지 도착한 분 | 10시 이전에 도착한 모든 분들은 동일순번으로서 추첨을 실시하여 동호지정 계약순번 결정 | LH 경남본부 1층 분양홍보관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용호동) 055-210-8302, 8305, 8306 |
10:00~17:00 도착한 분 | 도착순번에 따라 동ㆍ호지정 계약 체결하되, 10시 이전 도착자의 동ㆍ호 지정 계약종료 후 진행 |
▪ 세대개방일에 반드시 현장 및 해당세대를 방문하여 주변 및 단지여건, 세대내부, 마감재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의 현장 수납은 불가하며, 동호 지정 후 폰뱅킹,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계약금 납부확인 후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 희망 동․호의 계약유보나 가계약 등은 불가하여, 동호지정 당일 계약금 입금 및 계약서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심사예정이며 부적격자는 계약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예정입니다. 위약금은 면제되며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주택소유 전산검색 및 유주택자 소명절차로 인해 계약금 반환시까지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잔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 주택가격의 10%) 등을 공제합니다.
Ⅲ |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2.2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모두를 구비한 자에 한하여 계약 가능
• 본인 및 배우자 이외는 전부 대리인으로 간주함.
구 분 | 계약서류 |
공통서류 | ① 무주택서약서(신청접수 장소에 비치)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자 범위 전원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① 계약금 납부영수증 (농협은행 824-01-01650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본부장) : 계좌이체 * 현장수납 불가. 동호 지정 후 개별 납부확인 후 계약 가능. |
②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본인 계약시는 본인의 신분증 제출, 배우자가 대리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③ 계약자의 도장(본인 계약시 서명가능, 배우자가 대리계약시에는 신청자 도장지참) | |
④ 계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세대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 |
⑤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제3자 대리계약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① 위임장(계약자 인감날인) | |
②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
③ 계약자 인감도장 | |
④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Ⅳ |
| 기타 유의사항 |
• 이 주택은 별도의 보수 없이 현재 상태대로 계약자에게 분양되는 주택으로 금번 분양주택의 가격은 단지여건, 건물의 노후화 등 현황을 감안하여 결정된
가격으로서 시설물의 교체, 추가설치 또는 수선이 필요할 시는 계약자 본인의 부담임.
• 신청시 무주택 입증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자 중 전산검색결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무주택 증빙서류를 제출(소명기간 : 소명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예정입니다. 위약금은 면제되며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 분양계약 체결(잔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및 융자금 대환(융자를 받지 않는 경우 제외)을 하여야 하며, 기한내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 분양계약 체결(잔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취득세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적기에 계약자 본인의 책임으로 이행하여야 함.
• 우리 공사 임대주택에 거주(계약자와 세대구성원 전부)하면서 당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을 할 경우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반환)하여야 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입주잔금 납부기한(입주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함)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 부담은 계약자가 부담함.
• 입주잔금 납부기한(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입주시는 입주일(열쇠불출일)부터 융자금이자, 관리비가 부과되고,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융자금이자, 관리비가 부과됨.
▲ 계약을 체결하신 이후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자진신고 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Ⅴ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 검색(판단)대상 및 확인방법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 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의 공유 지분 소유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불법 무허가 건물은 제외)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분양문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용호동) LH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055)210-8302, 8305, 8306 |
2016. 2. 23
경남지역본부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