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437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절반을 차지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 중국 국적 A씨는 인천 계양구 토지를 2017년 8월 800만원에 매수한 후 2020년 4월 9480만원에 매도하면서 1000%가 넘는 차익을 봤다.
#2. 2020년 10월 약 9억7000만원에 인천 서구의 토지를 매수한 중국인 B씨는 2021년 11월 12억3000만원에 매도하면서 2억60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정부는 위법의심거래가 의심돼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불응해 지자체 등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월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37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 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920건을 선별 조사했다.
소명자료를 징구·분석한 결과 437건(47.5%)의 위법이 의심됐다.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61건 ▲명의신탁과 불법전매 등 경찰청 통보 6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5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419건 ▲기타 금융위 통보 6건 등이다.
편법증여, 명의신탁한 외국인들… 중국인, 미국인, 타이완순으로 많아
최근 6년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000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됐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외국인의 위법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분석했더니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79건(21.0%) ▲타이완인 30건(8.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에서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순이다.
437건 위법의심행위의 주요 유형은 먼저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2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35건이다.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편법증여도 6건 있었다.
실제 거래대금 지급과 취득세 납부 등은 본인이 하면서 거래계약을 타인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는 명의신탁은 3건이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뒤 실제로는 부동산을 매수한 대출용도 외 유용은 4건으로 조사됐다. 토지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도 23건이었다.
국토부는 위법의심행위를 국세청·경찰청·관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향후 각 기관의 범죄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해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현장조사 중이며 하반기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 기획조사도 예정돼 있다.
신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