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원-엔 환율이 472원대로 표기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기존 환율이 932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반값에 거래가 된 셈이다. 토스뱅크는 “외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점검 및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의도치 않은 영향으로 환율이 다르게 고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토스뱅크는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 약관 등에 따라 거래를 정정·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는 금융사가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도 취소가 가능하다. 실제 지난해 하나은행에서 베트남동 환율이 시세의 10분의 1로 표기됐을 당시 관련 거래는 모두 취소됐다. 토스뱅크는 “오류 발생 시간 동안 고객이 매수한 엔화는 회수하고 매수에 사용된 원화는 환불 처리될 것”이라며 “만일 엔화가 카드결제·송금·출금 등으로 사용된 경우 해당 고객의 외화통장과 토스뱅크 통장 보유 잔액에서 출금해 충당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차익을 본 이용자가 환수 조치를 거부할 경우 소송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