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의 진실 1
2014.09.25
공노총, 전공노, 전교조 등의 공무원들과 일부 골빈 자칭 진보인사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모인 <공적연금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올린 <공무원연금에 대한 오해와 이해>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대하는 공무원들(일부 합리적 사고와 형평성을 중시하고 서민과 국가경제를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제외)의 생각을 보면 국민들과는 다르다는 선민의식과 특권,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이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공무원연금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고 몰아 붙이거나 “너희들도 공무원 되지“라는 조롱을 퍼붓습니다. 기본적인 공무원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는 사람들로서 우리 공직사회가 왜 이 지경인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것 같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개혁에 이어 앞으로 공직사회의 대대적 개혁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요즈음 이들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 동안 정치투쟁 중에 매번 내세우는 서민 중심의 구호와 기득권층의 질타의 목소리가 한갓 수사에 불과할 뿐, 자신의 문제로 돌아오면 누구보다도 자기 중심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이기적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올린 <공무원연금에 대한 오해와 이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여 더 이상 이들이 국민들을 현혹하고 선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합니다.
http://sign.kgeu.org/images/ps2.gif
1.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특혜가 아니다?
이들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부담금 대비 수익률이 같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이 매달 10만원을 납부하고 수령하는 연금이 매달 18만원이라면 공무원들도 매달 10만원을 납부하고 매달 18만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익률이 같다는 주장이지요. 여기에다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해 국민연금 부담금은 4.5%인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7%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수령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살짝 양념을 칩니다. 거기에다 공무원들은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 0.3%가 가산된다고 살을 덧붙입니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국민연금과 똑같은 수익률로 받겠다고 한다면 저는 쌍수를 들고 대찬성하겠습니다. 아마 정부도 공무원들이 국민연금과 같은 수익률로 연금을 받겠다고 한다면 두말없이 수용하고 당장 시행에 옮길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사기극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공무원연금 연금계산방식-2009년12월 개정안>
④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당(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27을 초과하지 못한다.
* 2006년 이전 공무원이 된 사람의 월 연금지급액 계산 공식 :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재직년수*0.02+0.1)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각각 연금이 산정되는데 어떻게 똑같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나요?
일반 직장인 A씨의 재직기간 평균 연봉이 5천만원, 공무원 B씨의 재직기간 평균 연봉이 5천만원으로 같고, 재직기간도 30년이 같다고 가정합시다. A씨는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매달 5천만원/12*4.5%*2(기업도 직원이 부담하는 금액만큼 부담) = 375,000원, B씨는 583,333원을 내게 됩니다. 물론 이 금액의 절반은 기업과 정부(지자체)가 부담한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익률이 1.8배로 같다면 국민연금을 받는 A씨는 매달 675,000원, 공무원연금을 받는 B씨는 1,050,000원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전으로 0.3%를 가산해 준다 해도 1,053,150원이 될 뿐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B씨가 국민연금을 받는 A씨보다 1.56배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젠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나온 각 연금산정방식대로 A씨와 B씨의 월 연금 수령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A씨가 연간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은 (5천만원/12+5천만원/12)*1200/1000 + (5천만원/12+5천만원/12)*50/1000*10년 = 14,166,667원이 되고 이를 월 연금액으로 환산하면 1,180,560원이 됩니다 (단순 계산을 위해 전국 국민연금 가입자의 현재 평균 연봉을 5천만원으로 함)
공무원연금 가입자 B씨의 월 연금액은 5천만원/12*19/1000*30년 = 2,375,000원이 되어 국민연금의 2.01배가 되지요. 앞에서 공무원들이 주장한 방식대로 하면 1.56배가 나오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요. 부담금대비 국민연금 수익률과 공무원연금 수익률이 같다는 공무원들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위의 공무원연금 산정방식은 2009년에 개정된 것으로 2007년 이후 공무원이 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2006년 이전에 입직한 공무원들의 월 연금산정방식은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재직년수*0.02+0.1)>로 현행 공무원연금법의 산정방식과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재직기간 평균 연봉이 5천만원이라고 한다면 퇴직 직전 연봉은 거의 7천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006년 이전 입직한 공무원들의 월 연금액은 7천만원/12*(30년*0.02+0.1) = 4,083,333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A씨와 비교하면 4,083,333/1,180,560 = 3.46배가 되고 2007년 이후 입직한 공무원들과 비교해도 4,083,333/2,375,000 = 1.72배가 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2007년 이후 공무원이 된 사람들의 공무원연금액도 손을 보아야 하겠지만, 2006년 이전 공무원이 된 사람들의 연금도 손을 보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2006년 이전 입직한 공무원들은 그 전에는 급여가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연금으로 그 것을 보전해 주는 것이라 하더라 현직(2007년 이후 입직자)과 너무 큰 차이가 나고, 실제 보상하는 연금이 현직에 있을 당시의 낮은 급여를 보상하는 것으로는 터무니 없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말하지 않죠. 공무원들은 재직기간 20년이 넘으면 명예퇴직을 할 수 있고, 그 퇴직 후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예편 후 바로 연금을 수령합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정년까지 다니는 것이 소원이지만 그 정년(55세, 길어야 58세)마저도 채우고 정년퇴직하는 경우가 드물지요. 이들은 직장을 쫓겨나가거나 정년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없고 60세 이후(지금 50대의 경우는 62~63세부터 받을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지급시기가 늦추어집니다)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그 수령액이 30% 깎여 평생 지급되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다르죠. 55세 명예퇴직하더라도 55세부터 바로 연금을 100% 지급받습니다. 일반 직장인이 55세에 정년퇴직하면 62세까지 기다려 연금을 수령하지만, 공무원들이 55세에 정년퇴직하면 55세부터 바로 받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보다 연금수령기간이 7년이나 길어지게 되지요.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408만원*12개월*7년 = 3억4,272만원으로 일반 직장인들이 30년간 연금을 받는 총액과 비슷합니다.
공무원들은 이런 숨은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죠.
2.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다고?
많이 납부하고 퇴직금이 없는 대신 연금에 퇴직금이 가산된 것이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1번항에서 공무원들은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연금에 0.3%를 가산한다고 말했지요.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퇴직금이 없을까요? 네, 공무원들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앞에서 웃기고 자빠졌다고 하면서 왜 퇴직금이 없다고 하냐구요? 퇴직금은 없지만 대신에 명예퇴직금과 퇴직수당이 있지요. 공무원들이 퇴직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공무원들은 20년 이상 재직하면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데 이 때 명예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그 명퇴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여의 50% * 60개월(5년) + 월급여의 25% * (정년까지 남은 기간 월수-60개월)
현재 5천만원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이 명퇴를 하면 받게 될 명퇴금은 5천만원/12*50%*60개월+5천만원/12*25%*24개월 = 1억5천만원이 됩니다. 보통의 직장인이 정년퇴직시 받는 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이지요.
공무원들은 명퇴가 아니라 정년퇴직하더라도 퇴직수당을 받습니다. 그것이 일반 직장인이 받는 것의 39%에 지나지 않지만 퇴직금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퇴직금은 안 주어도 좋으니 62세까지 회사에 다니게만 해준다면 OK할 사람들이 많지요.
아래는 공무원연금법에 나와 있는 퇴직수당 관련 조항입니다.
제61조의2(퇴직수당) 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52조의3(퇴직수당)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650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2천275
3.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2천925
4.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3천250
5.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1만분의 3천900
3. 공무원연금의 적자 원인은 정부의 부실운영과 부당사용에 있다?
물론 이 주장은 일부는 맞지만 대부분 틀렸습니다. 이들이 정부가 부당 사용하고 공무원연기금에 충당하지 않은 금액이 현재가치로 25조라고 합니다만, 대부분은 정부가 충당해 줄 이유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하나 하나 따져 보도록 하죠.
1)IMF 구조 조정(113, 692명)으로 퇴직급여 급격 지출 : 4조 7,169억원(현재가치 9조 3,139억원)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퇴직금이 없고 퇴직연금만 있으나,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에는 이런 일시적 퇴직금도 공무원연금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챙겨간 돈인데 그것을 왜 정부가 보전해 주어야 합니까? 공무원연금법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공무원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 퇴직한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함으로 공무원연금 입장에서는 연금이 선지급된 것이고, 그 금액도 향후 지급해야할 연금 총액보다 현재가치로 따져도 퇴직급여가 적기 때문에 손해본 것도 아닙니다.
2) 05년 철도공사화 비용(30,159명) : 2,277억원 (현재가치 3,261억원)
이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액은 2005년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하면서 철도공무원들이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신분 변화가 일어나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철도청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적립한 공무원연금 부담금을 찾아가는 성격의 것임으로 이를 보전해 줄 책임은 공무원연금에 있는 것이죠. 당시 정부가 공무원연금에서 이 비용을 지출한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이 이들 철도공사 직원(공무원이 아님, 공무원연금 대상에서 제외)들에게 향후에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정부가 이 금액을 채워주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전해 주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3)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83년~95년 연금 지출분 : 1조 4,425억원 : 현재가치 9조 582억원)
공무원연금법에도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은 공무원연금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고, 국민연금법에도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은 국민연금기금에서 지출됩니다.
물론 95년 공무원연금법에는 퇴직수당은 정부가 지급하고 공무원연금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정부가 보전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4) 군복무 소급분 미납액(82년 이후) : 5,863억 (현재가치 5조 3,814억원)
이 부분은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해 주지 않으면서 공무원연금에만 충당해 주는 것은 형평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에서는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산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고, 하물며 군복무중의 국민연금 부담금을 기업이 내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공무원연금법에 공무원들의 군복무중의 공무원연금 부담금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정부가 책임져야 하겠지만, 현행 공무원연금법에는 이런 조항이 보이지 않습니다.
5) 공단관리운영비 : 456억원 (현재가치 624억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의 운영비를 국민연기금에서 지출하는데 공무원연금 공단관리비는 왜 정부가 부담해야 합니까? 공무원연금공단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의 운영비를 정부가 부담합니까?
6) 공공예탁금 이자 : 4,700억원 (현재가치 1조 193억원)
공공예탁금이 얼마인지, 이 성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지만, 공무원연금이 기금의 운영수입을 위해 공공예탁금에 예치하고 그 이자수입을 보고자 한 것이라면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죠. 정부의 강제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도 이런 방식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때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애매해집니다. 공무원연금에 이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면 국민연금에도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공무원들은 동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야에 투자해서 얻을 수입보다 공공예탁금으로 예치해 얻은 수입(이자)가 작기 때문에 그 기회 손실에 대해 보전해 주라고 한다면 국민연금은 더 할 말이 많아질 것입니다.
4. 공무원연금의 현 상태와 앞으로 벌어질 상황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기금이 바닥나도 정부가 책임져야 함으로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국가도 부도나고 지자체도 부도납니다. 그 이전에 과도한 공무원연금 지급으로 발생하는 적자가 근원적 개선이 없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메스를 미리 가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유럽 국가들, 미국, 일본 등이 공무원연금에 골머리를 앓으며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은 공무원들은 왜 모른 체 합니까?
공무원연금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링크하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피에 나온 재무상태표와 수입지출현황을 보시죠.
http://www.geps.or.kr/g_subsite/operation3/html/a2_main.jsp?m=A2-00-00-00
2013년말 순자산이 8조 3670억이고, 2013년 연금 부담금으로 들어온 수입(순수자체수입)이 10조6360억원, 연금으로 지급된 금액(사업비)이 13조 498억원이며, 2014년 예상되는 연금 부담금 수입이 12조4138억원, 연금으로 지급될 금액이 14조 4608억원으로 2조 470억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 적자규모는 2015년에 3조로 늘어나고 향후 10년 동안 52조에 이르며 2040년에는 한 해에 19.5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순자산이 8조 정도 있는데 이 금액은 향후 2016년이면 고갈된다는 이야기이고 그 이후에는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2017년부터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 주지 않으면 부분 지급, 혹은 삭감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예상되는데 공무원들은 정부가 책임질 일이니 나는 모르겠다고 하는 자세가 올바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5. 선진국에 비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률이 낮음으로 더 올려야 한다?
공무원들은 선진국들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률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고 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공무원 기여율과 정부 부담률을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공무원 기여율은 일본 7.754%, 미국은 우리와 같은 7%, 독일은 아예 미부담, 프랑스 7.85%, 영국 11.9~13.9%로 우리나라 7% 와 비슷하지만 정부 부담률은 일본 27.7%, 미국 35.1%, 독일 56.7%, 프랑스 62.1%, 영국 31.4%로 우리나라의 11.2% 보다 훨씬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이들 국가들이 공무원연금의 정부 부담률이 너무 높은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십수년전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하고 일부 국가는 그 개혁안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선진국들이 공무원연금을 어떤 식으로 개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이들 나라에서도 공무원연금 부담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선진국들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추세다.
미국은 일찍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공무원들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격인 사회보장연금제도(OASDI)와 연방공무원연금제도(FERS)에 가입한다.
일본도 내년부터 공무원연금인 ′공제연금′을 없애고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후생연금′과 통합한다. 이로써 공무원과 민간 기업 종사자가 받는 연금 수령액을 갖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빌트인스태빌라이저(Built-in-Stabilizer)라는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해 고령화와 저성장이 진행되면 그것에 맞춰 연금액이 자동적으로 조정되도록 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더 내고 늦게 받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독일에선 지난 1998년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을 3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고 연금 신청 연령을 62세에서 63세로 늦췄다.
오스트리아의 2005년 공무원연금 개혁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연금수령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최대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직기간도 40년에서 50년으로 상향 했다. 연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소득도 직전 소득에서 전체 평균 소득으로 변경했다.
공무원연금에 대해 각국마다 역사적 배경과 공직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고 재정상황 등에 총체적 고려가 필요해 천편일률적 비교는 곤란하다. 사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률은 이들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편이다. 문제는 뻔히 예견되는 미래다. 이들이 현재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닥치기 전에 선행해 수정하고자 하는 방안인 셈이다.
살펴본 선진국들의 경우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데 있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절한 급여를 조절하며 연금재정 부족분은 정부가 보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번 개혁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공무원 연금, 도입한지 100년이 훌쩍 넘은 이들의 사례는 장기적 안목의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http://finance.daum.net/rich/news/finance/main/MD20140903163506426.daum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부담률은 낮지만 몇 년 후가 되어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정부가 부담하게 되면 현재의 선진국들의 부담률에 육박하며, 그 이후에는 선진국들의 현재의 부담률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파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뻔히 예견되는데 지금 손 놓고 있다가 몇 년 후의 국가적 재앙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유리한 측면만 선진국 예를 들지만 정작 우리가 보아야 할 선진국들의 개혁방향에 대해서는 눈감아 버립니다.
6. 생애소득으로 바라본 공무원연금 필요성
공무원들은 재직기간 중의 낮은 급여의 보전 성격으로 공무원들의 연금이 높은 것일 뿐, 재직기간의 급여, 퇴직금, 연금을 생애소득으로 환산해 보면 결코 일반 국민들에 비해 높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개혁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작년 평균 연봉이 5,364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3,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평균보다 2,300만원 정도 높은 것이 작은 것일까요?
제가 쓴 아래의 링크 글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했는데 55세 이후 85세까지 연금 총 수령액이 공무원연금이 6억 8,190만원 더 받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를 재직기간 30년에 나누어 주게 되면 매년 2,273만원을 더 받는 꼴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 평균 연봉이 현재가치로 7,637만원을 받는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의 2.5배를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과연 적정하다고 공무원들은 생각하는 것일까요? 본인들은 그 만큼 정부에 기여했고 국민들에게 봉사했으니 저 정도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일까요?
http://theacro.com/zbxe/free/5121753
공무원들의 생애소득이 적정한지 여부는 다음의 링크 글을 참조하세요.
http://blog.naver.com/economyplay?Redirect=Log&logNo=140171155228
7. 정부는 공무원의 고용자이고 정부가 약속한 것이니까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국민연금은 기금 내에서 운용하여 적자를 내지 않게 하여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금 수령액은 줄이고 부담금을 늘여 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왜 부담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주는 방식으로 하고, 최소 생활보장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이 지급되도록 하여 적자가 나게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그 적자를 왜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나요?
국민연금 도입시기에도 정부는 적게 내고 많이 받게 한다고 약속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약속이 그대로 진행되면 국민연금은 곧바로 적자가 나고 국민연금이 파산할 수 있어 국민들은 당초보다 더 많이 부담하고 연금액은 줄이는 개혁안을 수용했습니다. 그 때 국민들도 애초의 정부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국민연금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수용했습니다. 앞으로도 적자가 난다면 또 한 번의 손질이 필요할 것이고 국민들이 감내할 것입니다.
8. 공무원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고소득자는 낸 것에 비해 적게 받고 저소득자는 낸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받는 '소득 재분배'를 하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낸 것만큼 받는 소득비례 연금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직급이 낮고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은 공무원들은 낮은 연금액(국민연금보다는 월등히 높지만)을 받는 반면, 재직기간 33년을 채운 판,검사나 총장급 교수직의 고위직은 월 700만원이 넘는 고액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아래의 한국사회보건원이 발표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비교표를 보면, 월 소득 300만원 소득자와 700만원 소득자의 월 연금 수령액 차이가 공무원연금은 251만원(2.33배), 국민연금은 16만원(1.19배)으로 확실히 공무원연금이 소득간 연금수령액 차이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 연금법에 나와 있는 연금액 산정 방식을 보면,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반영했고, 공무원연금으로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교조와 전공노는 평상시에 서민 복지를 외치고 소외된 자를 보살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주장에 저도 백 번 공감하지만, 전교조나 전공노가 그들의 주장과 모순됨이 없는 행동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게 설계하고, 연금 지급 상한을 최소 생활보장액으로 설정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 놓아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여 그것이 서민복지에 쓰일 수 있도록 통 큰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들이 주장해 온 것을 본인들 스스로 실천할 기회입니다.
전교조, 전공노 여러분들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월 수령액 비교
월소득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300만원 188만원 83만원
500만원 313만원 99만원
700만원 439만원 99만원
공무원연금의 진실 2
2014.09.26
어제의 <공무원연금 진실1>에 이어 오늘은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부위원장이 민중의 소리에 기고한 글 <정부와 언론이 말하지 않는 공무원연금의 진실>이 얼마나 국민들을 현혹하는지 밝혀 보고자 합니다.
전호일이 부위원장이 기고한 글을 아래에 링크하니 먼저 보시죠.
http://www.vop.co.kr/A00000786565.html
전호일 부위원장이 말하는 <정부와 언론이 말하지 않는 공무원연금의 진실>이 과연 진실인지, 거짓 혹은 과장인지 그가 주장하는 바를 항목별로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굴림체로 쓰여진 것이 전호일 부위원장의 글이고 그 바로 아래 화살표 이후에 바탕체로 쓴 글이 제 반론입니다.
첫째, 공무원연금 적자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공무원을 10만명 이상 구조조정 했다. 그때 정부가 당연히 내야 할 퇴직수당 4조 7,169억원을 공무원이 적립한 연기금에서 지출하였고, 2005년 철도공사로 바뀔 때 철도청 공무원 퇴직수당 2.227억원 또한 그랬다.
1995년도까지 정부가 부담해야 할 퇴직수당 사망 조위금, 재해 부조금 역시 연기금에서 1조4,425억원이 지출되었다. 또한 정부가 당연히 연기금에 납부 해야 할 돈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남자 공무원은 첫 발령을 받으면 군대 복무기간만큼 소급해서 매월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정부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으며(5,863억원), 정부가 필요시 연기금에서 돈을 빌려 가기도 하는데 차용한 금원에 대한 한푼의 이자도 납부하지 않았다.(4,700억원)
또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정부는 책임준비금을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지만 2001년 이후 의무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으며(7조2,000억원) 이 모든 금액을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면 32조가 넘는 액수이다. 즉 정부가 위 금액만 성실히 납부했어도 지금의 적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그 주범은 정부인 셈이다.
--> 이부분은 공무원연금의 진실1편 3번항에서 이미 반박을 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복사해 올리는 것으로 반론을 대신하겠습니다.
3. 공무원연금의 적자 원인은 정부의 부실운영과 부당사용에 있다?
물론 이 주장은 일부는 맞지만 대부분 틀렸습니다. 이들이 정부가 부당 사용하고 공무원연기금에 충당하지 않은 금액이 현재가치로 25조라고 합니다만, 대부분은 정부가 충당해 줄 이유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하나 하나 따져 보도록 하죠.
1)IMF 구조 조정(113, 692명)으로 퇴직급여 급격 지출 : 4조 7,169억원(현재가치 9조 3,139억원)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퇴직금이 없고 퇴직연금만 있으나,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에는 이런 일시적 퇴직금도 공무원연금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챙겨간 돈인데 그것을 왜 정부가 보전해 주어야 합니까? 공무원연금법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공무원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 퇴직한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함으로 공무원연금 입장에서는 연금이 선지급된 것이고, 그 금액도 향후 지급해야할 연금 총액보다 현재가치로 따져도 퇴직급여가 적기 때문에 손해본 것도 아닙니다.
2) 05년 철도공사화 비용(30,159명) : 2,277억원 (현재가치 3,261억원)
이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액은 2005년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하면서 철도공무원들이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신분 변화가 일어나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철도청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적립한 공무원연금 부담금을 찾아가는 성격의 것임으로 이를 보전해 줄 책임은 공무원연금에 있는 것이죠. 당시 정부가 공무원연금에서 이 비용을 지출한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이 이들 철도공사 직원(공무원이 아님, 공무원연금 대상에서 제외)들에게 향후에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정부가 이 금액을 채워주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전해 주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3)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83년~95년 연금 지출분 : 1조 4,425억원 : 현재가치 9조 582억원)
공무원연금법에도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은 공무원연금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고, 국민연금법에도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은 국민연금기금에서 지출됩니다.
물론 95년 공무원연금법에는 퇴직수당은 정부가 지급하고 공무원연금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정부가 보전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4) 군복무 소급분 미납액(82년 이후) : 5,863억 (현재가치 5조 3,814억원)
이 부분은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해 주지 않으면서 공무원연금에만 충당해 주는 것은 형평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에서는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산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고, 하물며 군복무중의 국민연금 부담금을 기업이 내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공무원연금법에 공무원들의 군복무중의 공무원연금 부담금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정부가 책임져야 하겠지만, 현행 공무원연금법에는 이런 조항이 보이지 않습니다.
5) 공단관리운영비 : 456억원 (현재가치 624억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의 운영비를 국민연기금에서 지출하는데 왜 공무원연금 공단관리비는 왜 정부가 부담해야 합니까? 공무원연금공단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의 운영비를 정부가 부담합니까?
6) 공공예탁금 이자 : 4,700억원 (현재가치 1조 193억원)
공공예탁금이 얼마인지, 이 성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지만, 공무원연금이 기금의 운영수입을 위해 공공예탁금에 예치하고 그 이자수입을 보고자 한 것이라면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죠. 정부의 강제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도 이런 방식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때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애매해집니다. 공무원연금에 이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면 국민연금에도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공무원들은 동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야에 투자해서 얻을 수입보다 공공예탁금으로 예치해 얻은 수입(이자)가 작기 때문에 그 기회 손실에 대해 보전해 주라고 한다면 국민연금은 더 할 말이 많아질 것입니다.
http://theacro.com/zbxe/5122591#4
둘째,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납부액, 납부기간이 다르다.
국민연금은 월급의 9%(본인 4.5%+회사4.5%)를 납부하지만, 공무원은 14%(본인 7%+정부7%)다. 또한 가입기간도 국민연금은 10년이면 수령이 가능하지만 공무원연금은 최소 20년이며 대부분 33년 만기까지 납부하고 있다. 퇴직금 역시 퇴직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민간기업의 39%수준이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혜택 또한 공무원에게는 없다. 길게 내고 많이 납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차이가 있지만 언론에서는 단순 수령액만 비교한다.
--> 전호일 부위원장의 주장대로 공무원들이 국민연금 가입자인 일반 직장인들보다 부담률(공무원 7%, 일반 직장인 4.5%)이 높아 납부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이 많이 납부한 만큼 그에 비례해 많은 연금을 받아간다면 국민들이 불만을 할 이유도 없으며,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하겠다고 나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의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과도하게 수익률을 높게 적용하여 지급됨으로써 공무원연금의 적자의 원인이 되고 이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공무원연금 수익률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공무원연금 진실1>의 1항을 참고하십시오.
전 부위원장은 공무원들은 가입기간이 길기 때문에 납부액이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더 많아 연금액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지만, 이것 역시 사기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공무원연금 진실1>의 1항에서 같은 재직기간(연금부담금 납부기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계산하여 공무원연금이 훨씬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금 부담기간(재직기간)을 동일하게 하여도 공무원연금이 부담한 금액에 비해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과연 전 부위원장은 제 반론을 재반박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이 시작된 것도 1988년으로 올해로 26년이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연금을 불입하는 기간 33년과 비교해 그리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미래의 일로 가입기간(연금 부담금 납부기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연금 부담금 납부기간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개선하자는 것이죠.
전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은 10년만 가입해도 연금이 나오지만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 불입하고 최장 33년 불입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만, 이것 역시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취약계층의 배려를 위해 10년 가입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받는 연금액은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의 연금액과는 월등히 차이가 나게 적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 10년 가입자가 받는 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연금 부담금보다 많은 연금을 받게 되어 있고, 이들이 납부액보다 더 받은 연금의 금액만큼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액에 비해 적게 연금을 받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를 실현하고 있죠.
그러면 공무원연금을 볼까요? 20년 재직하고 명예퇴직하면 이들은 재직기간의 평균 월기준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때부터 연금을 받음으로써 국민연금이 62~3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것과는 연금 수령시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연금액도 국민연금에 비해 수익률이 과대하게 적용되어 받는데다 연금 수령시기도 훨씬 빠르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처럼 가입 20년(재직 20년) 이상이 되어 (명예)퇴직해도 곧바로 연금을 주지 않습니다. 60세부터이지만 지금의 50대는 62~63세나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순차적으로 연금지급시기가 늦추어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 부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연금 납부기간이 길다는 것은 강조하지만 연금 수령시기가 국민연금보다 빠르다는 것은 말하지 않죠. 설사 납부기간이 10년 길다고 하여도 연금 수령기간이 2년 빠르면 그것을 충분히 벌충하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자신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알고 명퇴시기를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는 숨기고 있죠. 철저히 자기들에게 유리한 요소만 강조하지 전체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해지는 내용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공무원연금의 특혜를 말하지 않는 것은 전 부위원장과 공무원들입니다.
셋째, 공무원연금제도의 출발점은 정치 경제활동의 제한에 따른 보상과, 성실하고 청렴하게 장기간 봉사해 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은 노동삼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정치 표현의 자유가 없다. 노동자지만 자신의 권리를 위해 파업할 권리도 없고, 겸업도 금지되어 있다.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겸업을 한다면 국가조직 근간이 흔들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기 때문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세력에 대해 어떤 지지표명이나 후원도 금지된다. 공무원의 임금이 현실화 되었다고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은 100인이상 민간기업의 77.6%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공무원의 신분상 특수성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공무원연금이다.
--> 이 부분에 와서는 저는 실소가 나왔습니다.
공무원들은 노동삼권 보장되지 않고 정치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형식적인 사실만 이야기할 뿐, 본인들이 실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돌아보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 동안 행위가 실제 어떠했는지를 생각하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 우리가 보아온 전공노나 전교조의 집회나 시위는 무엇이었나요? 온갖 정치적 이슈에 개입하여 정치적 행위를 하고 조직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는 집회와 시위를 다해 놓고 정치적 자유가 없고 노동삼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구요? 웃기는 소리 그만 하시죠. 일반 직장인들이 전공노나 전교조의 공무원과 교사처럼 시위나 집회,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긴 합니다만, 일반 국민들은 먹고살기 바빠 그런 행위들이 사치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들은 법으로 겸업이 금지되어 있고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들이 겸업을 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겸업 금지에 따른 불이익이 공무원연금을 과도하게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될까요?
공무원들은 20년 재직하면 퇴직 후 바로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명퇴금을 챙기고 연금을 받는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퇴직 후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job을 잡고 소득을 올리죠. 명퇴금+연금+퇴직후 근로소득으로 오히려 공무원 재직시 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따로 소득이 있더라도 연금액이 삭감되는 비율이 국민연금보다도 낮습니다.
전 부위원장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세력에게 어떠한 지지표명이나 후원도 금지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공무원법에는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저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노나 전교조가 저런 행위를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실정법에 위배되지만 법적 처벌을 안할 뿐이었지 실정법 위반으로 고발하면 걸릴 일들이 한 두건이 아닐 것입니다. 전공노나 전교조의 성향이나 정치적 스탠스는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금을 내다 적발된 건수도 많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졌고, 그 때 법적 처벌을 할 때 강력하게 반발한 것도 전공노와 전교조였지요.
저는 공무원들이라고 해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 정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전교조나 전공노의 과도하지 않은 정치적 표현은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컷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많이 해 놓고는 법적으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내세워 일반 국민들에 비해 기본권을 제약받는 것처럼 말하면서 공무원들의 연금이 많아야 하는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몰염치한 것이 아닐까요? 제가 전호일 전공노 부위원장이 아니라 평소 정치적 표현을 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이런 주장을 하면 반박하지 않겠지만, 전공노 부위원장이 저런 소리를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지요.
평소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면 그나마 수긍을 하겠지만, 평소 때는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놓고 공무원연금 문제로 들어오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으로 기본권을 제한 받는 것을 연금을 더 받아야 하는 이유로 내세우는 것에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까요?
일반직 공무원들은 100인 이상 민간기업 연봉의 77.6%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구요?
아래에 링크하는 기사의 제일 하단에 나와 있는 경총이 제공한 공무원과 민간기업 연봉을 나이별로 비교해 놓은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92411437662256&outlink=1
공무원 급여가 민간기업 연봉의 77.6% 이하로 떨어지는 시기가 48세 이후입니다. 민간기업 직장인이 53세에 퇴직한다면 19년간(29세~47세)은 77.6% 이상이고, 6년간(48~53세)은 77.6% 이하로 77.6% 이상 받는 기간이 무려 13년이나 깁니다. 공무원 급여가 민간기업 직장인 연봉의 77.6% 밖에 되지 않는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60세까지 비교하여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민간기업에서 60세까지 다닐려면 임원이 되지 않고는 힘듭니다. 53세~60세 급여를 비교하려면 공무원들도 6급이 아니라 1~5급의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하겠죠.
공무원들의 평균 급여(연봉)는 5,364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급여가 100인 이상 민간기업 연봉의 77.6%라고 한다면 100인 기업 평균 연봉은 6,912만원으로 거의 7천만원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지 궁급합니다. 저 정도의 급여면 삼성이나 금융회사 등의 굴지의 대기업 빼고는 부장 급여입니다. 롯데, 한진 등의 대기업도 직원들 평균 연봉은 아마 공무원 평균 급여와 비슷하거나 못 미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아래에 링크하는 기사를 보시면 우리나라 100대 기업(100인 이상 기업이 아닙니다)의 평균 연봉이 5,868만원으로 나옵니다. 연봉 높은 Best 직업에 7천만원 정도면 18위에 랭크되어 소아과 의사나 회계사를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급여가 우리나라 100인 기업 평균의 77.6%에 불과할까요?
http://reviewstory.tistory.com/625
설사 공무원 급여가 100인 이상 민간기업 연봉의 77.6%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위 기사에서 처럼 민간기업이 실제적으로 53세에 퇴직하고, 공무원은 정년(60세)까지 보장되어 7년간 더 재직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코 공무원 급여가 작은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민간기업 직장인이 53세까지 올리는 총소득이 23억 8575만원, 공무원이 60세까지 버는 총소득은 29억 3493만원으로 공무원이 5억 4918만원이 더 많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7년 더 근무한 것이긴 하지만 이 금액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53세에 퇴직한 직장인이 54~60세까지 7년간 소득을 과연 5억 4918억을 올릴 수 있을까요? 이 시기가 되면 임금 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깎이거나 다른 직장이나 직종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7년간 5억 4918만원을 벌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일반 직장인들이 40대 중반만 되어도 직장에서 잘릴까봐 고용불안에 떠는 심리적 부담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년까지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조건이 금액으로 환산하기 힘든 얼마나 큰 메리트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악의 본질은 민영화다
최근 경제 기사에 의하면 00증권사에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개혁에 따른 연금수령액 감소로 불안한 공무원, 교직원을 상대로 개인연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한다. 증권 보험사들은 퇴직연금시장을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보고 경쟁하듯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공적연금개악의 본질은 바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노후 생존권 문제를 일부 재벌보험사에게 넘기려 하는 것에 있다. 온 국민이 누려야 할 공공의 재산과 서비스를 일부 자본에게 팔아먹는 것이 민영화라면 공적연금 개악 역시 연금의 민영화이다.
결국 공무원연금을 필두로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개악하고 다시 국민연금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며, 연금은 푼돈으로 전락하고 국민의 노후는 재벌보험사에게 맡겨지게 되는 것이다.
-->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선안은 공무원연금을 줄이기는 하지만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 정도의 연금이라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고, 재직시에 저축한 돈을 보태면 노후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입니다. 공무원들이 연금이 좀 깎인다고 하여 노후를 위해 얼마나 사적 연금에 가입하려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민간보험사의 배불리기 의도라고 하는 것은 비약을 해도 한참을 한 것이죠.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보다 더 개선할 점이 많으며, 사학연금 역시 공무원연금에 준용하여 연금이 지급됨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행 군인연금은 예편하는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연금수령시기의 나이 제한이 없는 것은 필히 개선해야 합니다. 사학연금은 정부가 사학의 교수나 직원들을 고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에 준해 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 그 적자를 정부가 메워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필두로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개혁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사학의 구성원들이나 군인들을 자극하거나 선동하고, 나아가 세를 규합하고 여론을 왜곡하려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정부는 실체적 진실을 공개하고 대화에 나서라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억울해 하고 분개하는 부분은 단순히 연금 얼마 깎이는 것보다 연금을 깎기 위한 과정에서 온갖 왜곡과 호도로 공무원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10만명 이상이 구조조정 당하고 임금이 대폭 삭감 되었지만 그것에 반발하는 공무원은 없었다. 국가 경제가 힘들고, 국민이 고통받는데 함께 고통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최근 구제역, AI 등 국가재난 때 매일 방역초소에 근무하며 살아있는 동물을 살처분 하고, 그 과정에서 과로로 쓰러져간 공무원, 트라우마로 고통 받는 공무원이 상당하다. 이같이 일선의 공무원은 성실히 일하고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한 죄밖에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공무원의 자존심을 짓밟지 말고 객관적 사실을 국민들에게 당당히 밝히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 왜곡과 호도로 일관 한다면 공무원 노동자의 분노는 계속 될 것이다.
--> 지금 왜곡과 호도를 하는 것은 전공노를 비롯한 공무원들이지, 정부와 언론이 아닙니다.
1997년 IMF 위기 때의 공무원들이 10만명의 구조조정을 당하고 임금이 삭감된 것을 내세우는데, 그 당시 공무원들이 당한 고통 이상으로 일반 국민, 일반 직장인들도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감내했습니다.
공무원들이야 구조조정 댓가로 명퇴금이라도 제대로 챙겼지만 일반 직장인은 그마저도 없이 쓸쓸히 직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 많았죠. 어떤 직장인들은 다니는 직장이 부도가 나 퇴직금도 건지지 못한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이야 구조조정 당해도 바로 연금이 나오니 당장의 생활에 걱정은 없었겠지만 일반 직장인들은 구조조정 당하면 연금도 바로 나오지 않아 당장의 때거리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제발 일반 직장인들 앞에서 IMF 때의 공무원들이 어려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핀잔이고 심하면 손찌검도 당할지 모릅니다.
소방서 등 방재청 관계자나 방역관리 담당자들의 수고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좋은 대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특수직종의 공무원들의 수고를 일반화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묻어 가려하지 마십시오. 평균적으로 공무원들의 일하는 량이나 강도가 일반 직장인의 그것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공무원들 빼고는 없을 것입니다.
일부 특수직종의 공무원들의 수고를 빌미로 현행 공무원연금의 당위성을 주장하거나 그들의 노고에 묻어가기 전략을 펴는 것은 당당하지도 않을 뿐아니라 논리적이지도 못합니다.
공무원연금의 진실 3 - 국회의원연금,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진실
2014.09.29
많은 공무원들 중에는 1년만 재직하면 월 120만원을 주는 국회의원연금이 예전과 같이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주도하는 층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개악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건 개혁 주체들이 더 문제라고 덮어씌우고, 국민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공무원연금 개혁 동력을 빼겠다는 꼼수일 뿐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을 개악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빈곤을 해소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만 할 뿐,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그 재원조달을 위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 얼마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의 100% 수준이 아니라 절반(50%)의 수준까지라도 끌어올리는데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며, 그를 위해 현재의 젊은 세대들이 얼마를 더 부담해야 할지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젊은 층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을 그들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이해당사자들을 자신들의 우군으로 만들고, 국민들에게는 현실 불가능한, 현실화 하려면 젊은 층의 부담이 급증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을 들먹이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희석화하려 하고 있죠.
1. 국회의원연금법(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사실 국회의원연금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연로 국회의원들에게 연금 형태로 월 120만을 지급할 수 있게 한 조항이 국회의원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소위 국회의원연금으로 불린 이것은 개정되기 전까지는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대표적인 특권이라고 지탄 받으면서 2013년 8월에 개정하여 올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비난하거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이용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살펴볼까요? 이 중에서 소위 국회의원연금(원로회원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발췌해 올려 보겠습니다.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① 헌정회는 연로회원(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1. 전직·현직 대통령
2.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자(헌법개정 또는 국회의 해산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임기가 단축되거나 종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4.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매월 일정액의 보수나 업무추진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목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임직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공직유관단체에서 매월 일정액의 보수나 업무추진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목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임직원
6. 국적상실자
7. 국회의원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
8. 연로회원지원금 지급일 현재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9.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한 가구 월평균 소득(연로회원 본인이 소속된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소득을 합산한다. 다만, 연금소득의 2분의 1과 동거인의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자
10. 연로회원 본인과 그 배우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가액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동산 가격의 합계액에서 부채(금융기관 융자금, 공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령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및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를 말한다) 가액을 제외한 순자산액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자. 다만, 정관으로 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제9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헌정회 회원 징계규정에 따라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자격정지된 자
12.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지급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정회는 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는 연로회원에 대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과 연로회원지원금 월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로회원의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제외한 금액만큼 연로회원지원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③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준액, 제2항에 따른 지급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④ 헌정회의 장은 연로회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⑤ 헌정회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⑥ 제4항의 조사를 하는 때에 제5항에 따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연로회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로회원에 대한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8.13.>
[본조신설 2010.3.12.]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3033&efYd=20140101#0000
위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를 보면, 소위 국회의원연금의 지급대상에서 현직(19대)과 이 이후 국회의원들은 제외되어 있어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따라서 국회의원연금은 시간이 갈수록 대상자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 국회의원연금(연로회원지원금)도 줄 수밖에 없으며, 사실상 20년 뒤가 되면 자동 소멸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연로회원이 대상이며, 제2조의2의 1항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9를 보시면 모든 전직 국회의원에게 일률적으로 120만원을 매달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는 회원은 대상에서 제외하게 하여 노후생활이 어려운 전직 국회의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후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이 정도의 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과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개선안이고 국민들도 불만이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들은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연금을 과거처럼 받는 것으로 선동하지 말고, 이번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의 개정안처럼 공무원연금도 개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요?
2. 공무원연금의 적자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승시의 부담은 누가 할까?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을 줄일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소득대체율을 높여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겉으로 들으면 솔깃한 이야기이고 어느 국민들인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겠습니까?
문제는 그에 따른 재원입니다. 그 재원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나 재벌들이 그것을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정부)가 부담해야 하는데, 정부가 부담하는 재원(예산)은 어디서 나올까요? 국민들의 세금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들의 몫이죠. 자기 돈 내고 노후의 연금을 받는 것일 뿐입니다. 더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의 과도한 연금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들어가는 재원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죠.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을 개악하지 말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자기들의 연금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꼼수일 뿐입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부담률을 지금(4.5%)보다 훨씬 상향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도 그 만큼 올려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정부는 이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정책은 현재의 젊은 층에게 많은 부담을 안기게 되죠. 현재의 젊은 층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부담금을 내어야 함과 동시에 현재의 장년층이나 노인층의 노후생활을 위해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수준의 급격한 소득대체율 상향은 필연적으로 세대간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완만한 소득대체율 상향이 필요한 이유이죠.
이렇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젊은 층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공무원들은 절대 말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국민들을 꼬시고 있는 것이죠.
3.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것이 불이익이다?
전공노, 전교조 등 공무원 집단들이 공무원들의 연금이 많아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자신들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듭니다.
자신들은 저것을 불이익이라 생각하지만, 저 이면에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특혜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숨어 있는 것을 모릅니다.
먼저 고용보험부터 보죠.
고용보험은 고용의 유연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직장인들의 고용불안도 가중되고 있어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직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입니다. 자진 사직하는 근로자나 명예퇴직하거나 정년퇴직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부분 명예퇴직하거나 정년퇴직하는 공무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아야 보험료만 내게 되고 실질적인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자신들이 고용보험료로 월급여의 0.65%를 부담하고 회사가 0.65%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으로 0.45%를 추가 부담합니다. 만약 공무원들에게도 0.65%의 고용보험료를 매달 내고 고용보험에 들게 하면 공무원들이 좋아할까요? 아마 0.65% 고용보험료 내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겠다는 공무원들은 단 1명도 없다는 것을 저는 장담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하느냐구요?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들이 왜 고용보험료를 매달 0.65% 내며 고용보험에 들겠습니까?
일반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열렬히 환영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고용보험료를 내지만 고용보험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임으로 고용보험의 재정이 튼실해지고 따라서 일반 직장인들의 고용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공무원들은 정년까지 재직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내는 기간도 일반 직장인들보다 훨씬 길어 고용보험을 관장하는 기관에서는 쌍수를 들고 공무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환영할 것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인데, 이를 거꾸로 해석하여 고용보험 미가입이 불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공무원연금이 많아야 하는 이유로 삼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공무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들의 정년이 보장된 것이 배경이고, 이는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죠.
공무원들은 산재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을 불이익이라고 강조하는데, 이것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작업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2~3%의 산재보험료를, 사무직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1% 이하의 산재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 개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이 산재 발생시 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에 비해 산재에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산재가 발생하면 공무원연금법에서 이를 다 커버해 줍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5조(공무상요양비), 제41조(재해부조금), 제41조의2(사망조위금), 제51조(장애연금 및 장애보상금)를 보면 일반 직장인의 산재 발생시 산재보험에 준하는 이상을 커버해 주고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4017&efYd=20140520#0000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공무원노조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것이 불이익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것을 그들의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이를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의 명분을 삼는 것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솔직하게 노후를 안정적이고 여유있게 보내고 싶으니 연금을 현재와 같이 유지해 달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입장이라면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협상도 가능하고,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절충안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보다 솔직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