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0213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임직원,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간호사ㆍ사회복지사 등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504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7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의4부터 제21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3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② 급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임직원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보건의료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의5(급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공단의 이사장은 급여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1조의6(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급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급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급여심사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위원회"를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4조의3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심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단에 설치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