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개정 2000. 7. 11 건설교통부훈령 제283호
개정 2004. 7. 29 건설교통부훈령 제47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허가등의 기준) ①하천관리청이 법 제30조․제33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적합여부
2. 하류 및 인근 기득수리권에 미치는 영향유무
3. 계획홍수량을 소통시킬 수 있는 계획하폭의 확보여부
4. 공작물설치로 인하여 인근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 설치여부 및 인근주민 또는 영농에 지장유무
5.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천공사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 적합여부
6.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 경우에는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예치여부
7.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경우에는 법 제34의 규정에 의한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여부 또는 법 제34조 단서 각호의 1에 해당여부
8. 유수인용 및 공작물설치등으로 인하여 수문관측시설등 하천부속물에 미치는 영향
② 삭제 <2004.7.29>
제2장 하천정비 기본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측량기준점)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준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천공사설계기준에서 정한 간격으로 하천의 전구간(댐등 수몰구간을 포함한다)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9>
제4조(합류 또는 분기지점에 대한 계획) 2이상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지점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과 계획하상고는 서로 같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낙차공등 하천공작물에 의하여 같게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경계표시) 법 제8조제4항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2이상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하천구간의 경계와 제방이 있는 구역과 없는 구역의 경계를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하천대장에 수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9>
제6조(하천정비기본계획등의 전산화)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하천대장의 도면은 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의2(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7.29]
제3장 하천제방정비
제7조(하천제방대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구역내의 하천제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하천제방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고, 매년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변동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하천제방정비) ①하천제방의 정비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②시․도지사는 해마다 봄철과 가을철에 각 1회씩 관할구역내의 하천제방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봄철분은 5월 20일까지, 가을철분은 11월말일까지 완료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①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하천제방정비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6월에 하천제방정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20㎞내외의 구간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시․도지사는 시․군․구별로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또는 지방2급하천을 대상으로 10㎞내외의 구간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③하천제방정비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하천제방정비의 평가대상, 평가방법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시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하천에 대한 하천제방정비평가결과 성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1등, 2등, 3등 및 장려상으로 구분 시상하고 1등에 대하여는 우승기를 수여한다.
②제1항의 하천제방정비평가결과 3년 연속으로 1등을 차지한 지방자치단체는 우승기를 영구히 소유한다.
③시․도지사는 하천제방정비평가결과 성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상을 실시한다.
제4장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전문위원
제11조(전문위원의 정원 및 위촉) ①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정원은 2명으로 하며 별표2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위촉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해당자) 1통
4. 채용신체검사서 1통
5. 신원진술서 1통
6. 호적등본 1통
②전문위원의 위촉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제12조(전문위원의 해촉) ①위원장은 전문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전문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전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5. 위원회의 업무조정 및 예산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할 때
6.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때
제13조(전문위원의 보수등) ①전문위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회계년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기타직보수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지급등급은 별표2에 의한다.
②전문위원의 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의 근무시간 및 휴가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신분증) ①위원장은 전문위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공무원증규칙에 의한 공무원신분증과 같이 하되 공무원증 앞쪽하단의 “중앙행정기관명”난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뒤쪽상단의 “공무원증”난에 “전문위원증”을, 뒤쪽하단의 “발급기관장의 명의 및 직인”난에 “위원장 명의 및 직인”을 기재하여 발급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전문위원 신분증의 발급, 휴대 및 반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전문위원의 직무등) 제11조 내지 제14조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전문위원의 직무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하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5장 홍수대비
제16조(홍수대비체제) ①홍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매년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준비체제, 경계체제 및 비상체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준비체제라 함은 호우주의보․경보 및 태풍주의보․경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가 발령된 상황하에서 댐 또는 하천의 수위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대비태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7.29>
1. 실무반 편성
2. 관계기관간 통신망 정비․점검 및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3. 강우량, 하천수위, 기상특보, 댐상황등의 자료수집 및 분석
4. 홍수예보시설의 작동상황 파악
5. 댐의 예비방류 검토
6. 건설교통부소관 피해상황 파악
7. 경계체제로의 전환준비
③경계체제라 함은 홍수주의보 또는 홍수경보(이하 “홍수예보”라 한다)가 발령되어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상황하에서 댐의 수문조작등의 대비태세를 갖춘 상태를 말하며 대비태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7.29>
1. 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2. 홍수조절을 위한 댐의 수문조작 검토 및 조치
3. 근무인원 보강
4. 비상체제로의 전환준비
④비상체제라 함은 전국적인 홍수발생 또는 기상악화로 막심한 홍수피해발생이 예상되는 상태를 말하며 대비태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홍수예보상황의 홍보강화
3. 기타 홍수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각 체제하의 근무시간은 당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상황실편성운영) ①홍수대비체제하에서 홍수예보, 홍수조절 및 피해복구현황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상황실장은 수자원국장이 된다.
②상황실은 수자원반(수자원국), 도로반(도로국), 철도반(철도정책국), 주택반(주택국), 육상수송반(육상교통국), 항공반(항공정책심의관)으로 편성하고 각 반의 반장은 해당과장이 되며 홍수대비체제에 따라 해당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인원을 편성하여 각 반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24시간 근무한다. <개정 2004.7.29>
1. 준비체제단계에서는 수자원반 2명, 기타반 각 1명
2. 경계체제단계에서는 수자원반 6명, 기타반 각 3명
3. 비상체제단계에서는 수자원반 10명, 기타반 각 5명
③도로반, 철도반, 주택반, 육상수송반, 항공반은 수자원반장이 정하는 요령에 의하여 소관사항에 대한 피해상황, 주요조치사항 및 복구현황등을 근무당일 06:00 및 18:00에 수자원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9>
제18조(비상체제근무) ①비상체제단계에서는 수자원반을 홍수총괄반, 댐조절반, 수문반, 피해대책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며 각 반의 반장은 4급 또는 5급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홍수총괄반은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1. 댐조절반, 수문반 및 피해대책반 업무의 총괄
2. 홍수예보발령 및 해제상황 관리
3. 기타 다른반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댐조절반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댐의 수위, 유입량, 방류량등의 상황파악
2. 댐 방류계획의 검토
3.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④수문반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수문자료 및 기상자료의 수집․분석
2.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⑤피해대책반은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1.피해상황파악 및 대책수립
2.피해복구장비지원
3.기타이에 준하는 사항
제19조(홍수조절등) ①홍수대비체제하에서 댐관리자가 수문을 조절하고자 할 경우에는 홍수통제소장이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②댐의 예비방류, 관측 및 홍수예보시설관리등 기타 홍수조절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댐의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훈령의 폐지) ①다음 각호의 훈령은 이를 폐지한다.
1. 하천에관한허가사무처리규정
2. 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준칙
3. 하천대장관리규정
4. 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훈령
5. 하천제방정비규정
6.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규정
7. 갈수대책업무규정
8. 중앙하천관리위원회사무처리규정
9. 홍수예경보및홍수조절에관한운영규정
②이 규정 시행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훈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 7. 29 건설교통부훈령 478>
이 규정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