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에서 교환적 변경 법적성질 관련 판례가
저 노란 형광펜 중 두번째 걸(재소금지 목차 아래)로 서술되어 있는데요(신청구가 부적법한 경우까지 어쩌고)
재소금지에서 교환적 변경 법적성질 논할때
그냥 저 모고 답안대로 바꿔도 될까요?
(판례 바꿔도 되는지 여쭙는 거,,,)
첫댓글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그럼 혹시 재소금지 말고 그냥 다른데서 교환적 변경 법성 쓸 때는 바꾸지 말까요..? 교과서대로?
@청매실 다 바꿔도 되요
첫댓글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재소금지 말고 그냥 다른데서 교환적 변경 법성 쓸 때는 바꾸지 말까요..? 교과서대로?
@청매실 다 바꿔도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