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마을회, 범도민대책위, 전국대책회의, 국회 진상조사단 조사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요약, 정리 -
▲ 해군기지 조감도 우측에 현재의 강정포구가 자그마하게 위치해 있다.
(붉은 선) 사진의 강정포구, 선박크기와 해군측이 밝힌 14척의 정박을 유추하여 보면
군함들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해군항 ©서울의소리
1. 긴장과 대결만을 불러올 해군기지 건설
○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한 정부의 주장은 다음과 같음.
- 국가안보 차원에서 북의 도발을 억제하고, 해양영토 보호를 위한 기동전단 수용 기지 건설 필요
- 국가경제, 전략적 측면에서 남방해역 해상교통로와 풍부한 해저자원 확보를 위해 건설 필요
- 기존 기지들은 기동부대 전력 수용 부적합 하므로 추가적 기지 건설이 불가피
: 동·서해의 해역함대 증강과 억제 전력 운용, 석유 등 수출입 교통로 확보,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해저자원 확보 등을 위해 제주에 해군기지가 필요
○ 그러나 군사분계선과 제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해군 스스로 밝힌 기지 위치 선정의 원칙인 지리적 인접성과 배치됨. 또한 남방해역 해상교통로와 풍부한 해저자원 확보를 위한다는 주장도 해군이 나서야 할 만한 명백한 위협을 찾기 어렵고, 해군이 가상하는 주변 강대국들에 의한 해상봉쇄의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임.
해군은 말라카 해협 등에서 해적 활동이 있고, 이로부터 우리 상선 등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 이 지역 국가들이 안정화되면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해적 발생 빈도는 저감·안정화되고 있으며, 해적이 발생한다 하여도 일일이 이를 우리 해군력으로 제압하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며, 오히려 외교적 문제만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 해저자원의 확보 역시 국가주권과 외교 역량이 좌우하는 것이지 해군기지의 존재가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 또한 자명하며, 오히려 군사적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해군전략에 편입되는 과정으로, ‘안보 실현’은 커녕 긴장을 고조시켜 ‘안보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9.11이후 미군은 △해양타격(Sea Strike), △해양방어(Sea Shield), △해양기지화(Sea Basing)의 3대 해양전략을 담은 ‘해군력 21’이라는 전략을 발표하였음. 이중 ‘해양 기지화’ 전략은 “해양으로부터 공세와 방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주둔국에 제한받지 않고 배치와 철수가 용이(flexibility)한 해양기지를 구축할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미인데, 그러자면 전 세계 동맹국의 본토나 섬에 고정된 해공군 기지를 두지 않고도,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 같은 전략적인 허브기지에서 항공모함과 이지스함, 핵잠수함을 핵심전력으로 하는 일정 규모의 기동전단(Task Force)을 세계 각지에 파견함으로써 전세계의 바다를 해양기지화할 수 있다는 것임. 이 경우 우방국 정부로부터 최소한의 군수지원이나 단순한 기항지만을 제공받고도 얼마든지 연안작전을 수행할 수 있음. ‘해군력 21’에 따르면, 미 해군은 기항지만 보장된다면, 해양기지화(Sea Basing) 개념과 해양방어(Sea Shield) 개념을 적용하여 제주도 서남방 해양에서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그리고 이지스함을 동원하여 중국을 바다로부터 (From the sea) 봉쇄하고, MD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음.
- 최근 미국은 이라크, 아프간 전쟁으로 자국의 군사력 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동맹국의 해군력 동원을 극대화하여 미국 주도의 제해권을 유지하려는 해양전략을 펼치고 있음. 그러자면, 미국의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최대로 극대화하고, 미국내 기관 간의 협력을 제고하며, 주요 동맹국의 지역적 역할을 높여 이들의 지역적 역할과 미군 전력의 지역적/지구적 역할을 결합하고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를 보장하는 것이 이른바 글로벌 해양 파트너십(Global Maritime Partnership)임.
- 한국은 “글로벌 해양파트너십(Global Maritime Partnership)”이 제기된 이래 적극 참여하고 있음. 한미양국은 지역적 역할을 강화할 토대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왔는데, 특히 2006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기로 합의한 이후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보를 넘어서 유연하게 들고날 수 있게 되었고, 이명박 정부 이후 2009년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선언하고 ‘지역/세계안보 수요’에 공동대처하기로 하면서 한미동맹의 지역적/지구적 협력, 특히 해양에서의 협력은 더욱 구체화되고 되고 있음. 결국 한국 해군이 표방하는 ‘해양안보’론은 미국의 해양패권전략과 긴밀히 연결된 것으로, 해양에서의 안전과 협력을 확대하기 보다 미국과 다른 역내 국가들간 갈등을 유발하고 해양의 군사화를 촉진시킬 위험한 정책이며, 미 해양패권 추종론에 다름아님.
- 현재 제주 해군기지는 ‘기동전단 수용’을 위한 기지로 건설되고 있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미군이 한국군사시설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주 해군기지는 미군의 기동전단이 사용하는 기항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미국은 전략적 중심축을 대서양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옮기고 있으며 이미 해군력의 60%를 아-태 지역에 집중하고 있음. 그만큼 더 많은 해군기지와 기항지의 확보가 절실한데, 오키나와의 경우, 대부분의 기지가 공군기지와 해병대 기지이고 3천톤이상의 선박을 정박시킬 수 없는 현황임. 이지스함 등 대형함정 20척 및 15만 톤 급 크루즈2척의 동시 계류가 가능한 대규모의 기지로 계획된 강정해군기지는 결국 미국 해군의 사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이 기지에는 ABMD를 장착한 미 이지스함, 그리고 핵항공모함, 핵잠수함도 기항할 수 있음.
- 미중의 갈등이 격화되는 동아시아에서 ‘해양안보’ 혹은 ‘해양수송로 보호’를 내세운 한국 해군의 ‘지역적 역할 강화’는 곧 중국을 상대로 한미합동 해양전력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필연적으로 중국과 군사적 갈등에 휘말리게 될 것임.
2. 환경 파괴 우려 외면한 채 졸속 선정한 해군기지 공사 부지
○ 강정 앞바다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절대보전지역>임
- 기지 건설 예정지 바로 앞인 강정 앞바다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을 정도로 경관이 아름답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임.
- 또한 기지 건설 예정지는 '천연기념물 442호'인 '연산호' 군락이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임.
- 강정 해안가는 길이 1.2km에 달하는 '한 덩어리' 용암바위인 '구럼비 바위'가 있고, 해안 주변의 토지 대부분이 대규모 역사 유물 산포지인 동시에 '멸종위기종'인 '붉은발 말똥게'의 대규모 서식지이며, 제주 올레코스 중 가장 아름답기로 정평이 나 있는 "올레 7코스" 가 지나가는 길목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상의 <절대 보전지역>으로 선정된 곳임
- 때문에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공유수면의 매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유네스코의 권고에 따르면 개발시설이나 경제행위가 규제되고 주로 학술연구, 생태교육 등의 보전활동만이 가능함
- 제주도는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을 달성했고 (전세계 유일), 최근에는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도전하여 범국민적인 지원열기를 이끌어낼 정도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곳임.
- 이같은 강정지역에 대대적인 환경파괴가 불가피한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임.
○ 해군은 항만입지, 배후지 여건, 문화재 현황, 어업권 현황 등 매우 부실하고 추상적 항목만으로 입지타당성을 형식적으로 검토, 강정 유치를 밀어 붙였고, 제주도는 후보지 선정 이후 ‘절대보전지역’에서 강정을 해제함으로써 해군기지 건설을 합법화시켜 주었음.
제주도에서 작성한 2009. 9. 25. 자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예정지내 절대보전지역 변경(축소) 조사ㆍ검토서」에는 “현장조사 결과, 본 지역(강정해안)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2004. 10. 27.)와 환경여건이 변화되지 않았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강정해안변 절대보전지역은 환경여건의 변화가 없어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없음을 제주도 스스로 자백한 것에 다름 아님. 자연환경보존을 위해 제정한 ‘절대보전지역’ 입법 취지를 스스로 파괴한 셈.
○ 국회 진상조사단은 보고서에서 강정에 대한 후보지 입지타당성 조사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부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정이 해군기지로서 최적지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3. 주민 반대 불구하고 비민주적으로 결정, 강행
○ 해군기지 예정지인 강정해안가는 애당초 해군기지 후보군에도 없던 곳임.
- 해군은 2002년 해군기지의 최적지로 '화순항'을 선정했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자, 2005년 9월경 해군기지 사업대상 지역을 기존의 화순에서 '위미'로 변경하여 추진하였고, 이 역시 위미리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음.
○ 후보지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 3일전 급하게 강정마을이 대상지로 포함되었고, 여론조사 또한 졸속으로 진행됨.
- 제주도는 07년 4월, 여론조사 방법으로 해군기지를 결정할 것임을 발표하였는데, 불과 한달 사이에 강정마을회의 해군기지 유치 희망의사 전달(07.04.26), 제주도의 여론수렴과정(07.05.03), 강정마을을 최우선 후보지로 결정(07.05.14)하는 등의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음.
- 강정마을은 인구가 1,900명 정도 되는데, 2007. 4. 26. 불과 80여 명이 모인 마을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결의가 이루어졌고, 도지사는 여론조사를 거쳐 주민 다수가 찬성한다는 이유로 2007. 5. 14. 해군기지 강정동 유치결정을 발표하였음.
- 그러나 강정마을회 임시총회까지 충분한 정보공개는 물론, 토론회나 설명회 조차 개최되지 않는 등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또한 강정마을회의 유치 결정 1주일만에 도내 여론조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음. 이 과정에서 표본추출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빗발쳤으며, 국회 진상조사단 보고서(11.08.05 발표)에서도 여론조사의 부적합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음.
- 또한 당시 제주도 여론조사 결과 찬성 48%, 반대 44% 등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도민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속전속결로 결정됨
- 결국 2007년 8월 10일 마을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결의를 주도한 마을이장을 해임시켰는데, 당시 투표에는 마을주민 436명이 참가해 유표 투표수의 95.4%인 416명이 마을이장 해임에 찬성하였고, 열흘 후인 2007년 8월 20일에는 공개적으로 "해군기지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 마을주민 725명이 참가해 유효 투표수의 94%인 680명이 유치에 반대하였음.
○ 마을 주민 대다수의 반대의사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해군과 제주도 측은 공사를 강행하였고, 이같은 강압적 공사 강행으로 인해 강정마을 주민들이 겪은 정신적인 피해는 참담한 수준임.
- <서귀포신문>이 2009년 9월 2일부터 11일까지 강정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조사' 결과에 의하면 적대감, 우울, 불안, 강박 등 정신적인 이상 소견이 있는 사람이 전체 주민 중 75.5%를 차지하고 있음. 정신이상 소견 중에는 '적대감'이 가장 많았는데 전체 주민 중 57%가 적대감에 사로잡혀 고통 받고 있었음. 또한 자살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전체 주민의 43.9%나 되어 제주도민의 자살충동 평균치인 8.1%에 비교해 볼 때 5.4배나 높았는데,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계획했다고 응답한 주민들도 34.7%나 됐음.
○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제주 도민들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음.
- ‘제주의 소리’와 제주도민일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상태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3.4%(제주의 소리 2011. 7. 4 전문가 의견조사), 2.5%(제주도민일보 2011. 6. 14) 에 불과함.
- 제주 도민일보가 2011.6.14.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군기지 문제 해결방향과 관련하여 현상태로 강행 2.5% 사업완전철회 16.5% 전면재검토 14.5% 의견 수렴 후 규모와 형태 조정 28% 야5당 진상조사 절대보존지역 소송결과 후 진행 8% 경제적 보상 29% 기타 1.5%
- 제주의 소리가 2011.7. 4 진행한 전문가 의견조사에 따르면
해군기지에 대한 찬반여론은 매우 반대(36.5%), 대체로 반대(16.7%), 매우 찬성(13.4%), 대체로 찬성(26.1) 기타(7.4%)
입지선정과 추진과정은 매우문제(47%), 대체로 문제(31%), 전혀문제업다(1.7%). 대체로 문제없다(9.4%), 기타11.1%
갈등해소 방안으로는 전면재검토 35.6% 공사 중단을 통한 대화재개(13.4%), 정부의 확실한 지원(47.5%) 현상태로 추진(3.4%) 순으로 나타났음.
○ 또한 제주도의회 또한 ‘절대보전지역 해제 결의안 취소’를 의결하는 등 해군측의 공사강행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 주민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여러 비판들이 계속되고 있으나, 해군측은 2009년 공사 부지를 강제 수용한 데 이어 2010년 12월부터 공사에 돌입함
제주도의회는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촉구하였으나 총리실과 해군측이 공사 현장지휘소 설치 등 이를 묵살함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2011년 3월, ‘절대보전지역 해제 결의안 취소’를 의결함. 2009년 12월 발효된 절대보전지역 해제 조치가 당시 한나라당 주도하에 날치기 통과되는 등 부적합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것이므로, 이를 무효화한다는 것.
4. 반대여론 강경진압으로 일관
○ 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위해 정부는 시공업체와 함께 지금까지 법적 처벌, 강경 진압으로 일관하고 있음.
- 2007년부터 지금까지 80여명의 주민, 활동가들을 상대로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함에 따라 현재까지 약 2억 6천만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어 있는 상태임. 또한 7월 초, 강정마을회, 개척자들, 평통사 등 마을 주민 및 평화활동가 72명과 단체를 대상으로 해군과 시공업체 측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8월 30일 법원이 이를 수용하는 판결을 내림.
- 또한 공사 강행을 저지하는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군 장교가 폭행하고, 경찰이 진압하는 등 폭력적인 강경 진압으로 일관하고 있음.
○ ‘종북, 좌익’ 색깔론을 앞세운 보수언론과 정권의 탄압
- 주민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국회 진상조사단이 구성되는 등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는 공사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에 나서기 보다 파상적인 공세에 돌입하였음.
-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외부 단체 개입’을 운운하더니, 급기야 ‘종북세력’ 등 원색적인 색깔론을 쏟아 붓기 시작하였으며,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 등도 “공사 저지세력은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사실상 북한 김정일의 꼭두각시 종북세력이 대부분”이라는 등 본격적인 색깔론 공세에 나섰음.
- 조현호 경찰청장도 제주도를 방문, 해군기지 관련 강경진압을 요구하였으며, 8월 중순부터는 육지에서 진압을 위한 경찰병력 600여명과 물대표 등 진압장비가 제주도로 배치됨.
- 국방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8월 말 나오면 조치하겠다”며 가처분 이후 공권력을 투입해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할 뜻을 밝혔는데 29일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이제 9월 초 공권력 투입을 눈앞에 두고 있음.
- 최근에는 대검찰청 공안부가 직접 나서 국방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군 기무사령부 관계자들과 함께 긴급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소송, 강경 진압 등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연일 밝히고 있음.
○ 정부는 주민들의 저항, 제주도의회의 공사 중단 요구, 국회 진상조사단의 전면 백지화 요구 등을 철저히 묵살한 채 색깔론을 앞세워 전면적인 공안몰이로 일관하고 있음.
▲ 붉은라인부분에 공사를 위한 오탁방지막이 설치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해군기지 부두가 들어선 이후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좌측에 서귀포, 우측에 중문관광단지가 위치해 있다. ©서울의소리
<제주해군기지 건설 경과> (2011.5.30.)
2002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로 선정, 주민 반대
2002 강정마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4. 10. 27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
2005 제주 위미 해군기지로 선정, 주민 반대
2007 세계자연유산등재
2007. 4. 26 강정마을 전 회장 윤태정 마을 운영위원회 소집, 불과 87명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결의, 다음날 유치 신청. 향약에서 정한 공고일 위반,
수시 방송의무 위반, 공고내용위반
2007. 5. 14 제주도지사, 2차례 여론조사 결과 주민 다수가 찬성한다며 해군기지 강정동 유치결정 발표 여론조사 용역 발주, 설문내용, 설문대상 선정 등 문제
2007. 7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결의한 마을회장 해임, 강동균 마을회장 선출
2007. 8. 20 해군기지 유치 찬반 주민투표, 마을주민 725명 참가, 94% 유치 반대, 해군 주민들에게 주민투표 불참 종용
2009. 1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승인 고시
2009. 4 강정주민,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009. 4 환경영향평가 졸속 시행- 연산호 현황조사 미비와 보존 및 저감대책 부재, 해양환경의 영향예측 검토 미흡,
공유수면 매립 및 부유사로 인한 저감대책 부재, 공동생태계조사결과 반영 미흡
2009. 9. 22 해군, 제주해군기지사업 시행을 위해 도지사에게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 요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예정지내 절대보전지역 변경(축소) 조사검토서에 따르면
‘현장조사 결과 본 지역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와 환경여건이 변화되지 않았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절대보전지역은 제주 전체 면적의 10%에 불과
2009. 12. 17 제주도의회 절대보전지역 변경(축소) 날치기 처리! 도의회, 재석의원 파악 안함, 도의원들의 질의, 토론 신청 무시,
기명전자투표가 아닌 거수표결 실시, 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반한 2차례 표결 실시
2010 강정마을, 세계지질공원 인증
2010. 3. 15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변경승인처분, 서울행정법원 적법하다고 판시
2011. 6. 16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공판 예정
2010. 6. 2 해군기지 윈윈 해법을 공약으로 내세운 우근민 도지사로 당선
2010. 8. 19 강정마을, 제주 전역을 대상으로 민주적, 투명한 입지선정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그래도 입지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해군기지를 수용하겠다는 조건부 수용제안서 전달, 우근민 수락. 제주 다른 입지 후보지에서 논의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음
2010. 10. 31 강정마을, 제주도정의 조건이행 불충분을 이유로 조건부 수용 전면 백지화 선언
2010. 11. 15 우근민 도지사,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업 수용 공식화
2010. 12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 포함 2011년도 예산 국회 날치기 통과
2010. 12 제주지방법원,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강정주민들에게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
2011. 2. 16 해군기지 공사 시작
2011. 5. 04 국회진상조사단 구성
2011. 5. 12 진상조사단 제주 방문, 우근민 도정에 6월말까지 공사 중단 요청
2011. 5. 18 *광주고등법원 제주지사에서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2차 항소심 기각.
2011. 5. 30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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