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음주운전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왜 위험한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판단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인 영향을 끼쳐 시야가 제한적이고 판단능력을 떨어트려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저하된다. 시야가 좁아지고 시력이 떨어지고 갑작스러운 빛의 노출에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한다. 위험의 발견이 지연되어 신호위반, 보행자사고, 정면출동사고 등이 많이 발생한다.
이성적 판단력이 저하된다. 적발이나 사고의 위험보다는 순간의 이득을 우선하고 충동적인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과속과 잦은 진로변경, 난폭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간 지각능력이 저하되어 거리감각, 방향감각 상실로 역주행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법규위반에 비해 사고위험성이 높아진다. 0.06%에서 2배, 0.1%에서는 6배, 0.15%에서는 25배 정도로 다른 법규위반에 비해 음주운전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사고위험성
음주운전은 운전행동능력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쳐 운전능력을 저하시키고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잔이라도 술을 마신 상태라면 언제든지 사고위험성이 크고 특히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대처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삼가야 한다.
어느 정도가 되어야 음주운전이라고 하고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는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상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억 원, 대물사고 5천만 원 (의무보험의 경우 한도 내 전액)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구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1회 | 0.03%~0.08% 미만 | 벌점100점 | 벌점100점 (벌점110점)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0.08% ~ 0.2% 미만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0.2% 이상 |
음주측정거부 |
2회 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
사망사고 |
음주운전 하게 되면 받는 교육이 있다구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12년 6월 1일 이후 5년 이내에 정지·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을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일수를 20일을 감경시켜주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별도로 취소기간을 줄여주지 않지만 면허 취득시 면허시험장 1시간, 운전전문학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해 준다.
음주운전 1회자 과정의 경우 관련 법규 및 기본 교통법규, 음주운전 기준 및 원인, 위험성 등을 교육을 받고 1회자 과정의 경우 재발자의 심리적 특성, 음주운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처법 등을 교육한다. 3회자 과정의 경우 주1회, 8주에 걸쳐 상담교육으로 진행된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숙취운전도 안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숙취운전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숙취운전이란 술에 취한 뒤 수면에서 깬 후 전날의 취기가 아직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숙취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소요시간에 대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적인 체질이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조금의 차이는 날 수 있지만 통상 소주 1병을 마셨을 경우 최소 6시간(혈중 알코올농도 0.047%) 잠을 자고 일어나야 하고, 최대 10시간이(혈중 알코올농도 0%) 지나야 하며 소주 2병은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19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나야 숙취가 완전히 해소된다고 한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시간이 지난 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의 경우 통상 음주 이후 30∼90분 사이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0.008∼0.030%씩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이다.
*위드마크 공식 : 1930년대 스웨덴 생화학자 위드마크(Widmark)의 제안에 의해 발달된 공식으로 운전자가 사고 당시 마신 술의 종류, 운전자의 체중, 성별 등의 자료에 의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
나라별 음주운전 예방법이 존재한다는데?
프랑스에서는 귀가책임자 제도, 중국은 감시&통제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사고율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로, 음주운전에 대한 여러 예방책들을 내어놓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독특한 예방법은 ‘귀가책임자 제도’이다. 차를 가지고 온 일행 중에 술을 마시지 않을 사람을 정해 '귀가 책임자'를 정하고, '귀가 책임자' 팔찌를 채워 절대로 술을 마시지 못하게 술 대신 음료를 제공하고, 상품을 주고 있죠. 단, 강제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중국은 유명 음식점 혹은 주점에 완장을 찬 감시자를 고용하여, 손님들이 과음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과음을 한 손님들이 차량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 이들은 가게에서 술을 마신 고객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적절히 귀가 시키는 일을 담당한다.
음주운전, 이렇게 예방해 보세요!
- 망년회, 동창회 등 각종 모임이 있는 날에는 차를 집에 두고 출근하는 것이 좋다.
- 불가피하게 차를 가지고 나간 경우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는 것이 좋다.
-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에는 40대 이상, 운전 경력이 오래된 운전자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
- 주차를 위해 1m만 운전대를 잡아도 음주운전입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까지 완벽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 전날 만취 상태로 귀가 하였다면, 출근길 운전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가시고 술은 언제나 적당히 드세요!
출처 : 도로교통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도로교통공단 블로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