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6일 확정했다.
첫댓글 표창장 위조는 4년이고....공문서 위조는 1년이냐......에라이...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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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는 1년이냐......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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