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아래 질문들에 직답하겠습니다.
혼자서 진행이 어렵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질문은 공지사항의 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공증받은 사무실에가서 집행문을 발행받아서법원에가야한다는데
첫번째 채무자 주소시 관할 법원으로 가서 머라고 예기해야하나요...
-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추심관련 신청서 및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압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제가 준비해야할 서류는 공증이랑 집행문만 있으면되나요... 채무자 주소지랑 주민번호는 다알고 있어요...
- 추심신청서, 채무자주민초본 등 필요합니다.
세번째 급여통장은 어디로 되어있는지모르는데 괜찮나요?
- 모르면 신청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제3채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직장주소랑 이름전화번호는 다알고 있어요4대보험 들어가 있구요..
네번째 반드시 추심신고를 해야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 요구를 물리칠수있다는데... 이추심신고는 무엇인가요??
- 추심완료후 법원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됩니다.
다섯번째 이렇게 월급통장 압류를 하게되면 제가어떻게 돈을 받게 되는지요??
- 압류된 금액이 있다면 직접수령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