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당근 과표에는 빠져있는게 당연하죠.그건 매출이 아니잖아요.그냥 사업용 자산을 매각했을뿐....그로 인해 이익이 나면 영업외이익으로..손실 나면 영업외 손실.
근데여 비영업용승용차를 처음 살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과표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여, 그리고 사업용 고정자산두 역쉬 첨에 구입했을때 투자자산 공제를 받았다면 넣어야 하지 않을까여,, 이철재 세법에서 다른 문제 보다보면여 비영업용승용차 판거 과표에 넌문제 있꺼든여,,, 저두 그게 좀 햇갈렸어여,,
부가세 과표에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혹시 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빠져있는 것을 본게 아닐지요??? 부가세 과표에는 당연히 포함되구요, 소득세 과표에는 당연히 제외됩니다. 열공!
비영업용소형승용차와 사업용고정자산(기계 등)을 개인적으로 집에서 쓰다가 공급한게 아닌 이상, 공급 맞습니다.. 사업자로서 타사업자에게 팔았다면 '간주공급' 이 아니라 '실질공급' 이므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경우 매입시 매입세액공제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공급이므로 과표에 포함돼야합니다..
첫댓글 당근 과표에는 빠져있는게 당연하죠.그건 매출이 아니잖아요.그냥 사업용 자산을 매각했을뿐....그로 인해 이익이 나면 영업외이익으로..손실 나면 영업외 손실.
근데여 비영업용승용차를 처음 살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과표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여, 그리고 사업용 고정자산두 역쉬 첨에 구입했을때 투자자산 공제를 받았다면 넣어야 하지 않을까여,, 이철재 세법에서 다른 문제 보다보면여 비영업용승용차 판거 과표에 넌문제 있꺼든여,,, 저두 그게 좀 햇갈렸어여,,
부가세 과표에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혹시 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빠져있는 것을 본게 아닐지요??? 부가세 과표에는 당연히 포함되구요, 소득세 과표에는 당연히 제외됩니다. 열공!
비영업용소형승용차와 사업용고정자산(기계 등)을 개인적으로 집에서 쓰다가 공급한게 아닌 이상, 공급 맞습니다.. 사업자로서 타사업자에게 팔았다면 '간주공급' 이 아니라 '실질공급' 이므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경우 매입시 매입세액공제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공급이므로 과표에 포함돼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