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도부터 선배님들의 노력이 보이는 판례들을 볼수가 있습니다...
이륜차로 검색 시 4건의 판례가 나옵니다만, 하나하나 읽어보니, 조금씩 개선되어 가는 느낌은 볼수가 있습니다.
하기의 링크로 가셔서 "이륜차" 로 검색하시면 4건이 나오더군요.....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L1.do
할리 게시판에서 얘기하던 말들은 거의 다 나온것 같습니다....만!!!
판례들을 읽어보니, 몇가지 의구심은 듭니다.
(1) 교통사고 치사율이 사륜차에 비해 높다....
-> 이거는 이륜차가 사륜차 때문에 생긴 사고 아닌가요?? 어거지네요....
(2) 사고의 우려가 높다..
-> 40년동안 우려 했으면 됐습니다.... 어디 한번 고속도로 가서 사고나나 해보자구요....그래서 판례를 쌓아봤으면 합니다...
-> 40년간 고속도로에서 이륜차 사망률이 몇프로죠? ㅋㅋㅋ 0% 아닌가요?
(3) 기본권 침해 정도가 미미하다
-> 이륜차 등록자가 몇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시끄럽다고 신고하는 사람보다는 많을것 같은데요....
(4) 한국 도로공사장의 의견: 이륜차 고속도로 톨비 및 기타 장치에 수천억 든다.....
-> 그거 하라고 그자리에 계시는분들 아닙니까??
(5) 기본권 침해로 보기 힘들다....
-> 우리도 고속도로로 목적지 까지 빨리, 피곤하지 않게 갈 기본권을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30분 거리를 1시간반 이상 피곤하게 운전하면서 말이죠.....
이번에는 좀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숀
첫댓글 그 동안 바이크는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고 고속도로는 못다녔으니까 지금부터 40년간은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로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40년간 징수 시스템 잘 구축해서 40년 후에 요금 징수하면 될것이고....
그런방법도 있네요..
대단하십니다! ㅋㅋㅋ
꼭 반영 되었으면 좋겠습니담;;;;
40년간 무료면 저 죽기 전까지는 무료로 탈 수 있겠어요. ㅎㅎ
하이패스 달고 경차로 인정해주믄 되지!
이런방법도 있네요?
ㅋㅋ
오, 굿 아이디어에요
경차 않되요...배기량이 경차보다 큰데요^^*
40년간 고속도로 이륜차 사망율 0%.. ㅋㅋ
맞습니다.
판결난 것 보면 어거지에요.
언제나 이런 주관에 치우친 판결이 없어질까 모르겠내요.
40년 무사고니 이제 들어가게 해주심이;;;;; ㅋㅋㅋㅋㅋ
가장 최근글을 보니, 어느정도 수긍은 하는것 같아 기분은 좋더라구요^^
리플 감사합니다^^
한국 헌법이 기본이 독일법을 기본ㄴ으로한건가요? 일본법을 기본으로 만든건가요?
궁금하네요.....그나라들은 고속도로 통행이.....당연히 돼겠지요? ㅋㅋ
제가 알기론 일본법을 가져왔는데 일본법이 독일법을 가져온거라고 하더라구요.
다음은 고수분께 패쓰~
음..그럼 그 두 국가들은 당연히 고속도로 통행이 ..
돼죠? ㅋ
감사합니다^^
경부고속도는커녕 말도안되는 노들길이나 들어가 봤으면...
프로메테우스님~
리플감사합니다^^
저도 놀랬어요^^ 판례들을 보니 선배분들이 먼저 들어가셨더라구요^^ 일부러~ ㅋㅋㅋ
존경합니다~
(1) 교통사고 치사율이 사륜차에 비해 높다....
- 물론 사고났을시엔 이륜차가 사륜차에 비해 중상을 입을 확률이높은건 사실입니다만.
님말씀대로 원인제공의 대부분 (대략 80%정도로 추산)은 사륜자동차라지요.
(2) 사고의 우려가 높다..
- 법적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로 인해 제약을 가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법해석의 모순이지요.
실예로 정당방위는 폭행이나 목숨이 위험할정도의 상처를 입지 않는이상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1) 판례를 보면서 곰곰히 생각을 해봤습니다...정확히 한다면 사륜차로 인해 사고난 경우는 제외한 사고 사망률을 적용해야 맞는것 같아요...
(2) 크~~ 안타까운 현실이네요....그런데.바로 이부분이 바뀌어야 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리플 감사합니다 독불님^^
(3) 기본권 침해 정도가 미미하다
-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구분조차 하지 않고, 법적 세금을 부과하면서 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침해입니다.
침해하지 않으려면 최소 원동기 장치 자전거 및 이륜자동차의 취득세 및 각종 세금을 철회해야겠지요. (재산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바이크...)
(4) 한국 도로공사장의 의견: 이륜차 고속도로 톨비 및 기타 장치에 수천억 든다.....
- 그거하라고 낸 세금들입니다. 지금까지 낸 취득세만 모조리 합쳐서 들이대 보지요.
-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한 고민조차 하지 않고 수천억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나왔는지 공개해달라 해야 합니다.
(3) 세금을 안내는 방법도 있는데 그럼..분명 불법행위로 간주될거고..., 달리 생각해보면, 만일 바이크 세금이 더높아지고,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라도 하는게 맞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리플 감사합니다^^
(5) 기본권 침해로 보기 힘들다....
- 3번에서 한 말이지만...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면 법적 상위법인 자동차로 분류되는 대형 바이크는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제외)는 운행 가능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 여기따로 저기 따로 법해석 맘대로 끼워맞춰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불합리요 법적 제재 대상인 라이더들의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것이지요.
분명 기존의 판례를 그대로 인용하여 "이전에도 이렇게 했다" 그러니 그걸 그대로 고수한다" 인것 같습니다....
"2011년도 판례에서는 분명 재판장의 해석으로는 고속도로 통행 허용을 들어줄 필요가 있다" 인데, 이후의 액션을 어떻게 준비 해야할지..딱히 그 후에 2년의 시간이 흐른것 같은데, 저도 여기서 막히네요...
어떤방법들이 있을까요??
전 고속도로 쳇 기대도 안해요 ㅜ 제발 전용도로좀 다니게 해줘요 ㅠ 어제 비오는데 경찰 전용도로있다고 해서 차도 안다니는 옛길로 선회해서 가다가 죽을뻔함ㅠ 벙커에 도로 중간중간 풀에 ㅠ 못다니게 할꺼면 정비라도 해주던지 ㅠ
저도 그래서 정비 보냈습니다..흑흑....ㅠㅠ;;
덧덧글이 안되서 추가 덧들 남깁니다.
(5)번에 대한 리플 내용입니다만, 판례에서 이전에도 그렇게 했다면, 조금더 이전으로 가면 됩니다.
분명 처음에는 이륜자동차역시 고속도로 운행이 가능하였고, 올림픽때 전두환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금지되었다는 카더라 통신이 있습니다.
요점은 처음엔 운행 가능했었다는 말이죠.
개인적으로 전 고속도로 운행은 금지하자는 의견입니다. (최소한 일본처럼 야간에는 금지해야 함)
하지만 고속화국도인 자동차 전용도로는 해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이 불가하다면 최소한 지방은 가능해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니 전체 해제를 요구해야 하지요.
전대통령 시절이었군요.......
그럼 이전 법률을 근거로 시정 재청하는게 타당한 방법이겠어요.....
말씀데로, 법이라는게 서울,지방 이런게 없으니, 하나 바꾸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
개인적으로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허용보다는
지정차로제인 것 같습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경우 지정차로제에 대한 최소한의 사유가 (저속이기때문에 위험하다.) 이해 되지만,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는 대배기량 바이크들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게다가 이로인해 사고시 지정차로제를 위반했다는 것을 근거로 과실이 10% 추가됩니다.
지정차로제는 실제 폭주전담반이나 교통과에 문의해보면 실제 거의 단속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줄 뿐입니다.
실무자들이 그정도 융통성은 있다고 말하지만....사이카가 그날 기분에 따라 단속할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단속된 사람 있음)
문제는 단속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이죠. 사고난것도 억울한데 그것때문에 과실이 추가 된다니 아주 웃기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죠.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군요.......
특히나 독불님께서 말씀하신 지정차로제는 라이더 사고시 막대한 영향일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