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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면적 | 국회의원수 | 비고 |
서울 | 600 ㎢ | 4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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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 24 ㎢ | 2명 | 송파3명 |
봉화1,200 ㎢ 영양 815 ㎢ 영덕 741 ㎢, 울진 998 ㎢ | 3,754 ㎢, | 1명 | 영등포구의 160 배 서울 총 면적 봉화군의 1/2 |
서울 600 ㎢ (영등포 24 ㎢ .종로 23㎢) -48개 지역구
봉화1,200 ㎢,영양815 ㎢,영덕 741 ㎢,울진998 ㎢ 계 3,754 ㎢ -1개 지역구
서울은 25개의 자치구가 있고 48명의 국회의원이 있어 평균 1개구에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있다.
경북의 봉화 .영양. 영덕. 울진은 4개 자치구를 합쳐 1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영등포구(24㎢,)는 2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봉화, 영양, 영덕, 울진의 4개 자치구가 1개 선거구로 되어 3,754㎢,는 영등포구의 160배의 면적이다. 인구가 3배는 불합치라서 2배수로 줄이라하고, 면적 160배는 아예 고려하지도 않았다. 국정의 결정에는 국회의원 많은 대도시 중심이 되고, 농어촌은 항상 밀려 낙후의 길을 벗어나기 어렵다. 서울은 힘께나 쓰는 2~3명의 지역 국회의원이 한 개의 구청과의 현안을 협의를 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넓은 지역 문제를 1명의 국회의원이 2~4개 지역 자치단체를 살펴야 한다. 선거구 법정제도는 잘못 되었다.
2.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꼼수
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는 이렇게 명시돼 있다.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쉽게 말해 기초단체 일부를 떼어내는 식의 선거구 조정은 안 된다는 이야기다. 이 법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체와 해운대구 일부를 합친 해운대·기장을과 같은 선거구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통폐합이 가능하게 된 걸까?
25조에 특례 조항을 달아놓았다. '국회의원 정수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다. 2012년 2월29일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다. 19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국회가 꾀를 낸 꼼수인 것이다. 앞으로 새로운 선거구 획정에는 인근 지역구의 일부를 떼어서 인구정수 조정을 하려는 꼼수가 벌써 극성을 부릴 조짐이다.
특례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3. 국회의원 선거구 법정제도 개선안 제안
가. 행정자치구별 국회의원 1인을 원칙으로 한다.(서울 현재 48명을 25명으로 하고 전국 245개 자치구 중 인구 10만 명 미만은 2개 자치구를 통합하여 1개 선거구로 한다. 국회의원 200명 정도로 조정할 수 있다.)
나. 인구 10만 명 이하 자치구는 2개 이하의 자치구를 통합하여 선거구로 한다. (봉화,영양 1명. 영덕, 울진 1명으로 국회의원 2명이 된다.)
참고 국회의원 1인당 인구
한국:16만명 ,멕시코: 21만명, 일본: 26만명, 브라질:37만명, 미국:70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