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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해외로 보내거나 국내로 들여올 때는 해당 물품에 대한 각종 정보를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수입물품은 품목을 분류해 해당 관세 등을 부과하거나 수출입에 필요한 서류 준비, 통관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처리 등 다양한 과정이 필요하다. 관세사는 이러한 일을 수출입업자로부터 의뢰받아 대행하는 통관 및 무역업무 전문가를 말한다.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관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시험은 매년 1회 시행되며 1·2차로 나누어 치르며 만 20세 이상이면 학력·성별·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1차 시험 과목은 관세법개론과 내국소비세법, 회계학, 무역영어이며 객관식 필기시험이다. 2차 시험과목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이며 주관식 논술형으로 치른다. 합격 기준은 전 과목 40점 이상에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다음 회의 1차 시험을 면제한다.
관세 등 전문적인 교육으로 시험 준비 필요
관세사 자격증은 취득하게 되면 높은 연봉을 보장하지만 그만큼 시험의 난도는 높다. 특히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출제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경영학이나 경제학, 무역학, 세무·회계학, 법학 등을 공부한 사람이 유리하다. 또한 무역영어는 전문적인 내용을 묻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기보다는 전문 학원에 등록해 시험을 준비해야 합격률이 높다.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면 개인 관세사무소, 합동 관세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관세법인에 사원관세사로 참여하거나 채용관세사로 취업할 수 있으며, 통관취급법인 등에 취업할 수 있다. 또 무역관련 기업체나 관세청 산하기관에서도 일할 수 있다.
2009년 고용노동부의 발표를 보면 관세사의 평균 연봉은 4220만 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억대 연봉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관세사의 업무 영역은 넓다. 따라서 억대 연봉의 꿈을 이룰 수도 있는 직업이다. 특히 최근에는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와 관련해 협정품목 확인, 협정관세율 확인, FTA 통관절차 확인, 원산지증명서 확인 등 수입품목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확인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세사의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사 자격소지자 수는 2000년에 1725명에서 매년 증가해 2008년에는 3687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개업자 수도 3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또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이 계속 확대되고, 국가마다 협약 내용과 범위가 달라 이에 따른 협약 수출입절차 이행,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검증 등 새로운 업무가 생겨나면서 관세사의 새로운 전문영역이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
※관련기관: 관세청(www.customs.go.kr), 한국 관세사회(www.kcb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