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더운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당 ㅠㅠ
오늘 시원한 답안지를 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3기 2-2문 제소기간 문의드립니다.
1. 행절법에 16조 3항에 따라서 이메일 처분통지에 대해 동의한바가 없어서 처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2.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제소기간도 진행되지 않는 것도 알겠는데, 7.10. 취소소송이 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는 건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건 환수 통지가 처분이니까 효력 발생일인 제소기간 기산점과 무관하게 제소해도 되는건지요?
기본적인 것 같은데… ㅜㅜ 다음주 리뷰시간까지 못기다릴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셔요!!
첫댓글 저도 궁금합니당
저도 궁금한데 쌤이 답변을 놓치신거 같아서요,, 혹시 재질문드려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