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청년몰 활성화 지원
지원규모
◦ 총 7곳 내외
사업기간
◦ 2025. 1월 ~ 2025. 12월
* ‘사업기간’은 시장별 활성화 사업 종료 후 소진공의 사업비 정산기간을 포함하며, 청년몰의 사업 종료 시점은 ’25. 10월 말 예정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청년몰 조성이 완료된 곳
- 정부, 지자체 등이 청년상인 점포를 집적화(500㎡ 내외) 하여 청년몰 형태로 조성한 곳(청년상인 점포가 60% 이상일 것)
| ※ 접수마감일 기준 지원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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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최근 1년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
신청자격
◦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장(접수 마감일 기준)
① 청년몰 내 영업 중인 청년상인 점포 비율 60% 이상
② (지류형) 청년몰 내 온누리 가맹률 60% 또는 유효 가맹률 40% 이상
③ (카드형) 청년몰 내 온누리 가맹률 80% 또는 유효 가맹률 70% 이상
* 온누리상품권 지류형, 카드형 두 개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청년몰 활성화 사업의 경우 청년상인 협동조합도 신청가능
* 단, 사업 운영은 별도 전문기관을 위탁하여 추진할 예정
주요 지원내용
◦ (활성화) 청년몰 공용 공간 시설 개선 사업, 청년몰 알림 및 안내체계 개선, 공동마케팅·수익사업,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 컨설팅, 기술지도 등(시장당 최대 4억원)
* 청년몰과 기존 시장상인 간 상생협업 과제 필수(총 사업비의 20%이상)
** 청년몰 공용공간 시설개선 사업(총 사업비의 30%이내)
지원한도 및 조건
◦ 청년몰 당 최대 4억원
- 국비 50%, 지방비 50%,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국고보조율) 최대 ±10% 차등 지원
* 추후 국비 확정에 따라 지방비 추가분에 대하여 추경으로 편성하여 납부 요망
◦ 기타 주변 입지상황, 상권규모, 청년점포 수 등에 따라 국비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음(차등규모는 선정 후 별도 안내)
◦ 선정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중기부, 공단의 사업계획 수정·보완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비 축소할 수 있음
신청·선정 절차
◦ (서류제출)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원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기초지자체에 제출
◦ (신청‧접수) 소상공인24(www.sbiz24.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온라인 신청기간 ‘25년 1월 16일~2월 14일)
* [붙임 9] 「사업관계자별 사업 신청·접수·승인방법」 매뉴얼 참고
| 온라인 신청·접수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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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초지자체 승인권자(신청승인) → ② 광역지자체 담당자(검토승인) → ③ 소진공 담당자(접수) |
1) (담당자 확인) 기초·광역지자체 담당자가 ‘소상공인24‘ 사이트(www.sbiz24.kr)에서 개별적으로 회원가입
* 단, 담당자 변경 시 공단에 별도 요청하여 인수인계 처리
2) (사업신청) 기초지자체 담당자는 소상공인24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클릭하여 지원하고자하는 사업의 ‘공고명’ 검색 후 지원시장 정보 입력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사업관계자 직인이 전부 날인된 원본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에 필요한 붙임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첨부 파일란에 업로드
* 온라인신청 첨부파일에 필수항목 첨부파일 미첨부 시 사업신청 불가
3) (사업검토) 광역지자체 담당자는 기초지자체가 신청 승인한 시장별 온라인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 검토 후 승인
* 공고 기한 내 공단 담당자에게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
(단, 신청사이트 오류로, 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공단 담당자와 협의 후 공문접수)
4) (공단 접수) 소진공 담당자가 광역지자체의 검토 후 제출된 시장별 신청서 최종 접수
◦ (선정절차) 전통시장(서류제출) → 시·군·구(신청) → 시·도(검토) → 공단본부(접수·기초평가) → 평가위원단(현장평가‧발표평가) → 중기부(선정심의)
* 공단이 요구하는 평가관련 자료 제출 지연 시 발표평가 제외 가능
◦ (결과발표) 최종 지원대상 공지발표(‘25. 3월말 예정)
우대 및 감점조건(접수마감일 기준)
◦ 공통 우대 사항 : 공고문 참조
◦ 개별(청년몰) 우대사항
- 청년몰 입점 상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운영 중인 곳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 설립 및 등기 완료한 곳
- 건물주-임차인간 임대료 동결협약(5년 이상 임대료 동결 + 5년 경과 후 3년 이상 임대료 인상 3% 이내)이 체결된 곳
◦ 개별(청년몰) 감점사항
- 최근 3년(’22년~’24년) 내 청년몰 사업 추진 중 경고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상인회 등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