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에서 거론되는 주 40시간 근무와 토요일 휴진이 향후 현실화되면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단, 전공의들의 경우 의료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률 적용 대상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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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채민 장관(좌)과 의협 노환규 회장(우) |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지난 12일부터 단식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의협이 대정부 투쟁 로드맵 1단계로 제시한 것은 주 40시간 근무와 토요일 휴진이다.
이같은 로드맵 1단계가 향후 현실화될 지 불투명하지만, 관련 법조항도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의료법 59조 2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하거나 폐업,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았다.
이처럼 법률 조항에 의료인의 근무시간이 명시화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 사안 별로 진료 중단과 집단휴업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도 "주 40시간 근무와 토요일 휴진이 진료 중단과 집단휴업에 해당되는 지 세부적 검토가 필요한 상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료계 주장대로 주 40시간 근무와 토요일 휴진이 현실화된다면 40시간 외 시간대와 토요일 발생하는 환자진료 지장 등에 대한 법적 논란 발생 가능성이 전망된다.
또 의료인들이 진료 중단과 집단휴업을 하는 정당한 사유와 관련해서도 기관장들과 의사들 주장이 대립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의사들은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불만 등 여러 사유를 들 수 있으며, 반면 기관장들도 환자 진료를 최우선시하며 의사들 주장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이같은 규정은 개원의들에게 적용되며, 전공의들에게는 더욱 복잡한 법률 적용이 불가피한 상황. 전공의는 교육 신분이기 때문에 근무시간 불법성은 개원의들과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전공의들의 경우 의료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노사관계 차원에서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률 적용이 해당된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다수 법률 적용과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요구되는 주 40시간 근무와 토요일 휴진이 실제 현실화될 지 주목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향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첫댓글 복지부는 왜케 의사 못잡아먹어서 안달이지
아니 지들이 40시간근무 하면서 지롤이여 미친놈들ㅋㅋㅋㅋㅋㅋ
이런거 봐도 이젠 화도 안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