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초에 상담해서 부모님(윤x대/ 김x자)의 개인회생을 그곳에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드디어 신청을 했는데 회생위원이 보정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네요..
참고-<부모님의 파산면책사건을 맡았던 예전의 변호사사무실에서 저에 대한 재산자료와 아버님 중고버스관련 서류를 고의적으로 제출을 안하여 이로 인해 개인채권자가 아버님의 버스와 제소유의 집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미 늦어진 상태라서 재산은닉이 성립되었고 면책불허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사무실측에서는 항고도 알려주지 않아서 항고기간마저 놓쳐 억울하게 끝난 사건입니다.>
부모님은 본인(자녀)의 집에 채무당시에 무상거주를 하셨었는데, 부모의 채무 발생시점은 2007년도이며 제가 집을 구매한 시점은 2002년도 입니다..그리고 현재는 분리되어 같이 살지 않습니다..
집구매 당시 보증금 5000만원과 대출금 7000만원으로 장만했으며, 최근에 형편이 어려워서 집을 매매할 때까지도 제 명의의 통장에서 대출이자와 대출금도 변제했습니다..그러나 집 구입시 보증금을 마련한 소득자료가 몇년간 부은 적금통장과 예전 직장경력 및 등기부자료뿐이라서 회생위원이 소득근거자료를 더 제출하라는데 막막합니다.
그당시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더 모을 생각으로 직장(4년)을 퇴사후 본격적으로 각종 아르바이트등을 힘들게 해서 3-4년만에 보증금을 장만했는데...그때 아르바이트 했던 곳의 기억도 희미하지만 대부분은 폐업되고 소실됐는데 어떻게 증빙을 하라는 것인지 막막하네요..아르바이트라 급여도 현금으로 받아서 그때 그때 제 적금통장에 입금했는데 그 돈이 부모돈이라고 의심하니 기가 막히네요..
부모님은 워낙 무능력하시고 책임감도 부족하셔서 그동안에도 제가 고생을 많이 했으며 여동생은 장애인입니다..거기다 부모님은 고령이시라 현재 건강까지 안좋으셔서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현재 부모님은 시간당 알바를 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했는데 예전에 파산면책불허가 사건으로 개인채권자가 본인(자녀)에게 이의를 제기했던 자료를 보시고 회생위원님이 색안경을 끼시며 저를 추궁하니 살아갈 의욕이 없고 넘 속상하네요..
자식인 저는 부모님의 채무에 전혀 관계도 없고 그 사실도 몰랐으며 작년에 얘기를 들어서 그때 알았습니다..
소득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달리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부모님은 평생동안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친척들에게 미움받을 정도로 도움받으며 셋방을 전전하시며 사신 분들입니다.. 제집에 한때 무상거주하며 자식몰래, 갚지도 못할 채무를 빌려다 쓴 부모님 때문에 제가 무척 곤혹스럽습니다..도와주세요...
첫댓글 저희 사무실을 이용 중이시라면 담당 직원과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님의 주장이 사실과 맞다면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