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 금리 2.1%에서 2.8%로 인상, 금융・세제 및 청약 시 혜택도 확대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
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다.
□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ㅇ 작년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ㅇ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p)한다*.
* 예시 : (디딤돌) 2.15~3.0%→ 2.45~3.3%, (버팀목) 1.8~2.4%→ 2.1~2.7%
ㅇ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 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➊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0.5%p)하고,
➋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240만원→ 300만원, 40% 공제)한다.
➌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한다.
* 1)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2)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3)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 5년) 등
□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청약저축) 시중 금리 대비 과도하게 낮은 청약저축 금리를 0.7%p 인상(2.1%→ 2.8%)하여 청약통장 혜택 강화
*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현 정부에서 총 1%p 인상(작년 11월 0.3%p, 금번 0.7%p)
ㅇ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금리도 함께 인상*(3.6%→ 4.3%)
* 청약종합저축 대비 1.5%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경우,
현재 3.6%에서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4.3%로 인상
□ (대출금리) 주거복지 주요 재원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조정하되, 인상폭은 최소화*(0.3%p)
* 기금 건전성, 수요자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인상 수준 결정
ㅇ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및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등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금리는 동결
□ (금융지원)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확대(최고 0.2%p→ 최고 0.5%p)
ㅇ 금리 혜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대금리 기준을 일부 조정*
* (현행) 통장가입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개선) 통장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ㅇ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 제외*
* 당해 청약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 유지
- 우대금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 (세제지원) 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확대*(240만→ 300만)
* 조특법 개정 필요 사항, ‘24.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ㅇ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년 연장(`23년말→ `25년말)
□ (배우자 합산)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 인정(최대 3점)
* 예시: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 본인 청약 시 5년(7점) + 2년(3점) = 10점 인정
□ (동점자 선정)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 (통장 가입일수)순으로 당첨자 선정
□ (미성년자 인정기간)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인정 총액도 240만원→ 600만원으로 상향)
□ 금리조정 및 금융지원 강화는 행정 예고, 고시 개정,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8월 중 시행 예정
□ 법령 개정이 필요한 세제 지원 확대와 청약 시 통장 기능강화는 입법예고,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 시행
《 과제별 추진 상황 및 조치 계획(안) 》
구분 | 조치 계획 | 추진 상황 | 담당부처 |
청약저축 금리 조정 | ▪ 「청약저축해지 이자율 고시」 개정 | ▪ 행정예고 | 국토부 |
구입・전세자금 금리 조정 | ▪ 시행세칙 개정(HUG), 은행 시스템 정비 등 | ▪ 「기금운용계획」 변경 | 국토부 기재부 |
금융혜택 강화 |
세제혜택 강화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 입법예고 | 기재부 |
청약혜택 강화 | ▪ 「주택공급규칙」 등 개정 | ▪ 입법예고 | 국토부 |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