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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 사랑방
 
 
 
카페 게시글
파병마을소식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곰솔 추천 0 조회 545 23.11.29 19:12 댓글 4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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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29 19:20

    첫댓글 선관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선거는 곰솔님 이 계시니 든든 합니다. 잘 치뤄서 협회를 바로 세워 불엽화음 없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들도 많고 트집도 많은데 언제나 공정하신 곰솔님이 계시니 잘 될것입니다.

  • 작성자 23.11.29 21:08

    이사님 많이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23.11.29 19:35

    수고 많으십니다~~

  • 작성자 23.11.29 21:08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3.11.29 21:08

    응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1.안건1 협회장 1명, 이사 5명, 감사 1명등 총7명 선출에서
    협회장 1명, 이사 6명, 감사 1명등 총8명 선출로 변경.
    사유: 보통 감사가 참석하지 않는 이사회 의결시 3:3 보다는
    4:3이 명확힙니다.

    2. 대의원 전자투표는 아주 잘 한 결정입니다.
    개의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대한 잡음없이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이번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안건으로 채택할 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수"는 "1/2이상", "과반수"는 "1/2 초과"의 의미입니다.
    "과반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2이상", "2/3이상"의 표현을
    "1/2초과" "2/3초과"로 바꿔주셔야 일관성이 있습니다.

    대의원총회를 유지한다고 해도 정관변경 작업은 다시 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 23.11.29 21:22

    협조와 응원 감사합니다.
    1. 우리 정관 (이사회의 의결정족수)에는
    가부동수의 경우 의장이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이번에는 임원선출선거만 실시예정입니다.
    정관 변경은 새집행부에서 추진해야 할것 같습니다.


  • 4.협회는 홈페이지만으로 부족해 보입니다.
    예전과 같이 카페가 필요해 보이는데, 예전처럼 사랑방카페를 다시
    협회카페로 인수하던가 (카페지기는 바뀌지 않고 주마등님 그대로)
    새로운 카페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안건으로 채택할 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23.11.29 20:38

    비위듀님
    협회공식 카페를 두는일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선관위워님 께서 하실일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한 주제를 놓고 의견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니 심사숙고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23.11.29 21:01

    지금 현재 홈피 관리자가 사무국 이다 보니 기존에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새롭게 바뀌어야 되겠죠

  • 23.11.29 21:08

    홈페이지 활성화에 찬성합니다
    제대로 된 집을 만들어서 활성화가 된다면 회원관리나 홍보, 공지사항의 전달 등 유리한 점들이 많겠죠

  • 23.11.29 21:12

    현재 쓰고 있는 홈페이지는 공지외에 글쓰기외에 문서를 올리는것들은 거의 웹호스팅비를 따로 결제해서 부분마다 사용하고 있어요. 사무국에서도 그리 사용하고 있었어요. 홈페이지를 보완해야 되고..전문적으로 관리 하실분이 필요한 부분이예요.
    부분마다 돈 들여서 호스팅비가 결제되는건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저희 홈피 굉장히 복잡합니다.

  • 23.11.29 21:12

    서버 구축 등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만드는게 우선되어야겠죠

  • 23.11.29 21:13

    제말이 그말입니다~만수르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네요

  • 23.11.29 21:14

    네 잘알겠습니다.

  • 23.11.30 13:05

    저의 생각은 카페와 협회는
    분류되어야 한다고 생각 듭니다.
    지금처럼 이대로 카페 활성이 자유롭게 되는게 좋타고 보여지네요.
    카페가 협회 소속이 되다보면 징계대상감이 한두명에서 그치지 않을듯 하네요.(특정인물을 말하는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설명을 한것입니다)

    강퇴와 징계는 차이가 있으니깐요.
    또한 카페에서마저 협회의 임원들이 글쓰기에는 자유롭지 못할 것 입니다.

  • 23.11.29 21:25

    동감합니다

  • 23.11.30 13:06

    @seraphim 본인 댓글 삭제 요청으로 삭제 했습니다

  • 23.12.01 06:02

    카페는 협회의 소속이란게 없어야 될것 같습니다.새로운 카페를 만든다해도 회원들과 협회간의 소통은 필요할것이고,
    논쟁이 이뤄지고,그것을 빌미삼아 누군가 주무관청에 계속 협회 카페에 대한 민원을 넣을시,주무관청에서의 감독을 받는다는 것을요. 그전에도 그랬고,현재도 주무관청에 누군가 민원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협회에 전혀 득이 되지 않습니다.

  • 협회와 카페를 오래전부터 보고 있던 회원 중의 한 사람으로 의견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협회의 일을 회원 모두가 알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도 알려지고 말해지고 걱정 아닌 걱정을
    일반 회원들까지 다 하다 보니 시끄러움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카페가 협회 카페가 아닐 때도
    협회가 회원들에게 알려야 할 공지사항이나 도움이 요청되는 일은 거의 전달이 되었습니다.
    어느날 부터 협회의 카페로 되면서 협회의 일이 협회 보다는 카페로 나오게 되고
    회원들은 굳이 협회로 갈 필요 없이 카페에서 글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까다롭지 않은 카페~~ 시끄럽지 않은 카페를 새 집행부에 기대해 봅니다.

  • @푸른희망(여/1962/1998/산타클라라) 차기 새 집행부에 부탁을 드린 것이지 운영자에게 드린 부탁이 아닙니다.
    아직도 협회 소속 카페의 분위기가 남아 있다 보니 협회 홈피보다는 카페를 이용해 협회 소식을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회와 전혀 무관하다면 당장 이와 같은 선거게시글은 협회 홈피와 사랑방 두군데만 있습니다. 일반 타카페와 형평성에 맞게 다 올리든지 협회 홈피만 올리든지 하셔야 합니다. 논란의 주제가 대부분이 협회 관련 일로 강퇴와 삭제로 논쟁이 끝을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피를 적극 운영하셔서 일반 회원이 몰라도 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협회 홈피를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평소 생각해 온 바라 갑자기는 안되겠지만 이점도 참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입니다.

  • @푸른희망(여/1962/1998/미국) 운영자인 푸른희망님께 드린 글이 아닌데요. 글을 올리신 분은 다른 분이십니다. 강퇴와 삭제는 푸른희망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자이상은 다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왜 제글을 푸른희망님한테 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날카로운 댓글을 달으시는지요. 제 개인적 바램을 썼을 뿐입니다. 새집행부는 될수록 홈피로 협회일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23.11.30 00:21

    금솔님 응원합니다.
    소신껏 진행해 주세요.아쉬움도 부족함도 있을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자 니까요.
    몸 상하지 않을만큼만 신경쓰세요.
    모두 이해합니다.

  • 작성자 23.11.30 06:52

    네~ 전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응원해 주시니 더더욱 힘이납니다.
    감사합니다.

  • "선관위 제공 정해진 서식 "은 어디에 있나요?

  • 작성자 23.11.30 06:53

    네~ 입후보자 등록 서류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선거관리지침에 각종 서식이 첨부되어 있으나 별도로 공지토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3.11.30 13:47

    수고가 많으시군요. 궁금한게 세가지 있습니다. 1. 이번이 보궐선거인데 당선회장은 잔여임기만 하시나요? 임기종료가 언제인가요? 2. 이사 5명을 선출하는데 기존 이사들은 임기종료 또는 모두 사퇴했나요? 비위듀님이 가부동수를 걱정하시길래ᆢ 3.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라면 굳이 대의원회가 아닌 전체총회로 해도 되지 않나요? 전체총회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법인의 해산 때만 ?

  • 작성자 23.11.30 18:34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입니다.
    임기는 공덕구 회장님이
    23. 3.23.~25.3.23. 까지 였으므로
    김인애회장님이 잠시 등기가 되었지만
    새로 선출될 회장님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25.3.23.까지로 판단됩니다.

    2. 현재 등기이사는 김인애님을 포함한 총 5명이 등기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회장과 등기이사는 서로 독립적인 직위이므로,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회장이 사임하더라도 등기이사가 자동으로 사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정관에 총회를 대의원회로 정하는 규정이 있고, 선거지침에는 전자투표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임원선거를 전자투표로 하면서 전체회의를 하지 않고 대의원회로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이 장단점이 있음을 알지만
    고심끝에 택한 방식이라는 점 이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3.11.30 23:57

    안녕하세요 제가 제7대 및 제12차 임시총회를 준비하며 파악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제7대 제1차(2021,3,23) 이사회에서 회장 임기 시작을 총회 당선일자로 등기를 하고있음을 확인하고

    제6대회장 및 이전 회장 등기일자를 확인했으나 정관에 2년 임기에 맞게 등기를한 회장 및 이사는 단한명도 없어 제6대 등기일자를 확인하고 제7대 취임일자를 확정해 주었습니다.

    총회일로부터 등기(취임)일 까지는 회장 당선인 신분의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날짜를 확정지어준 생각이 나는데 이사회 기록에는 누락되어 있네요 정확한 날짜가 기억에없어 말씀을 못 드리는점
    죄송합니다.

    이러다보니 지금까지 2년 임기에 맞춰서 취임등기를한
    회장은 단 한명도 없으며 회장에 당선되자마자 준비 과정도없이 회장으로서 없무를 시작해야되는 부담을 않고있습니다.


    2. 이번은 보궐선거이며 추가되는 이사 및 기존에 이사들은 정관에 의하면
    제11대 회장 임기종료에
    맞춰서 임기가 종료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에 임기를
    맞춰서 임시총회를 일년에 몇번씩 치뤄야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3.~

  • 23.11.30 23:58

    @금강/1964/대전/2013 3. 선관위원장님 말씀이 맛습니다

    그런데 정기총회는 회원총회가 되어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관이 문제가 너무 많은데 정관 변경을 하지않으면 회원총회는 없으니 문제입니다

    서울시에서도 회원총회를 정관에 명시해달라 요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정관변경이 문제입니다
    정관에 이렇게 되어있어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뒤죽박죽인 정관변경을 하려면 많은 의견이 모이져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작성자 23.12.01 05:03

    @금강/1964/대전/2013 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23.12.01 05:53

    잔여임기는 회장의 취임식으로 임기를 시작하여, 잔여임기 2-3개월전에 새로운 회장 선출시..그 선출된 회장이 잔여임기와 맞춘 날짜에 취임식을 하면 그 취임식을 바탕으로 임기시작과 종료가 되는거 아닐런지요.
    공덕구 전 회장님 취임날짜가 3월29일 아니였나요? 저희는 보통 임기시작을 등기 날짜로 생각 하시던데..

  • 23.12.01 10:45

    @마리에(여/비환우) 맞습니다
    우리협회는 총회가 2월~3월이다보니 회장 임기는 4월~5월에 취임 및 등기하는게 맞습니다
    그렇지않으면 등기상에 대표이사가 없는 공백기간이 생기죠 임기는 2년 이순준회장 임기만료 3월19일 공덕구회장 등기(총회일자)3월23일 3일간은 회장이 없는 협회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똑같은 현상이 계속되어 제가 제7대때 회장에 임기 2년을 바로잡기위해 4월말 전 후로 하는게 맞다고 했죠

  • 23.12.01 10:42

    @푸른희망(여/1962/1998/미국) 안녕하세요
    협회 정관에서도 등기부등본상에서도 그어디에서도 사원이라는 명칭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모두 회원이라 명시되어 있는데요~
    또한 민법에서 주식회에 사원과 비영리법인에서 회원과 권한에 차이는 매우 큽니다
    그리고 제목에 사원총회라 명시하고 내용에서는 회원이라 명시를 해야하는데 문제가 있지많을까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저에 생각이었습니다

  • 작성자 23.12.02 06:11

    @마리에(여/비환우) 마리에님 좋은의견 주셨습니다.
    앞으로 임기산정시 정립이 되도록 해야하겠습니다.

  • 23.11.30 14:21

    곰솔님의 든든한어깨를 이제내어주시네요^^감사합니다 시작은선관위지만 차차 우리를위해 많은일을해주실꺼라 맏어요~(헝부 ㅋ)

  • 작성자 23.11.30 17:44

    네~ 다은맘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3.11.30 18:07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애정 과 깊은 관심에 멀리서 나마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 작성자 23.11.30 19:32

    네~
    우리둥이님 언제나 변함없이
    관심과 응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23.11.30 19:49

    우리둥이님 누구실까요?
    절친
    ㅋㅋㅋ

  • 23.11.30 23:34

    임시 총회가 연이어 치루어지는 힘든시기에
    모두들 기피하는 선관위를 맏아주시어 고생하시는 선거관위원은장님 및 선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23.12.01 04:54

    네~ 지부장님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 제가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나
    우리의 헝편상 정관을 고치서라도
    보궐선거를 뛰어 넘어 11대선거를
    하는건 어려운지요?
    선거관리위윈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선거 한 번 치루고 나면
    스트레스는 물론
    폭싹 늙습니다.

  • 작성자 23.12.01 20:55

    좋은 의견주셨습니다.
    회장 직무대행체제에서 정관개정하는 것이 좋을지 새집행부에서 체계를 갖춰 정기총회시에 하는것이 좋을지를 임원진에서 고민해서 결정한 것으로 압니다.
    이번 선거는 그 어느 선거보다 논란이 없는 화합의 선거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카페에서도 서로를 지적하는 글보다는
    칭찬하는 글로 채워나간다면 협회에도
    많은분들이 다가올 것이라 믿습니다.

  • @곰솔
    맞아요
    어렵고
    말 많은 자리를
    맡아주심에
    감사드려요

    이왕지사
    한껏 하심에
    박수를 보내드릴께여

    늘 파이팅 하세요

  • 우리가 그림속에 사람들처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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