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경제1팀] 담배 광고수수료를 편의점 가맹본부가 사실상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수수료 명목으로 담배회사한테 매장당 매월 최대 300만원가량을 받으면서, 정작 담배를 판매하는 점주에게는 진열비 명목으로 30만∼40만원 정도만 준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편의점 등 가맹사업 불공정행위 근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편의점 가맹본부가 담배 광고수수료를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변의 권민경 변호사는 “편의점 본부는 케이티앤지(KT&G), 비에이티(BAT)코리아 등 4개 담배회사로부터 200만∼300만원가량의 담배 광고수수료를 챙기면서, 편의점주에게는 상품진열비 명목으로 30만∼4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담배 마진은 판매가의 10% 밖에 되지 않아, 담배판매가 많아도 가맹점사업자가 가져가는 이익은 극히 적은데, 담배 광고수수료의 대부분을 가맹본부가 독식하고 있어 문제”라며 “가맹점사업자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광고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