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결권에서 (2)주체 내용 중
단결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개인이나 단체 자체도 단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단위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다만, 사용자는 제33조의 단결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괄호안의 내용이 이해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1. 단위별노동조합이나 산업별노동조합의 경우에도 단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뜻인가요?
2. 단위별 노동조합과 산업별노동조합의 각각 예시가 궁금합니다.
또 해당 내용 옆에 날개로
노조는 단결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지식경제부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의 설립 최소단위가 행정부로 되어 있어 행정부 공무원노조의 지부에 불과하여 단결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라고되어있는데,
3. 공무원은 이미 노조에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만을 따로 공무원노조 만드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공부하다보니 질문이 자꾸 생기는데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첫댓글 현대차 노조가 금속노조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답니다. 지식경제부 단위로 노조를 만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