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시원에서 총무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어느날 고시원에 사는 다른 이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먼저 폭행을 당했으나 도중에 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위적으로 수비를 하던 중 쌍방폭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폭행을 누가 본 것도 아니고 목격자가 없었으며 서로 상해정도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를 해서 죄를 묻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사를 통해 치료비만 받는 선에서 끝내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면 되도록이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현재 눈쪽의 뼈가 부러져서 인공뼈를 넣어야 하는 수술을 하는 상황이 되어버려 형사는 하지 않고 민사로 치료비만 받아내려고 합니다.
원래는 합의를 하여 서로 좋은 선에서 끝내려고 하였으나, 상대가 돈이 없다면서 배째라는 태도로 나오면서 제가 민사를 넣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더 심하게 다치긴 햇지만 상대방도 다친 부분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진단서 등을 뽑아서 입증을 하고 민사에 가서 치료비를 받아내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1. 상대방이 특별한 직업이 없는 일용직이고 실질적인 재산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치료비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2. 민사에서 지급하라고 하는 치료비를 상대방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제 지인은 상대방이 제대로 된 수익도 없고 민사를 통해 지급하라는 답이 나와도 못 주겠다며 버티면 결국 답이 없다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는 형사적인 처벌도 안 받고 경제적인 처벌도 불가능하다는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