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은폐 조작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사유.
가. 사건 은폐 경위.
A. 매도인[피신고자·피고소인·피의자·매도인·채무자]1조항선·2이영희와 도모한 공인중개사 김종구,
세입자 변주연·김광식, 양도자 유병욱, 담보공증 이기열 등은 매매부동산 등에
- 이중근저당권설정등기 및 8건의 공동담보로 7억 이상 대출한 법률상고지의무를 위반하여,
- 8건의 공동담보로 7억 이상대출을 담보공증(쉽스)을 유병욱에게 양도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 타인부동산(블루칩)및 매도인모든재산임의처분권까지담보공증,사문서위·변조·행사·부정행사하고,
- 허위신문기사로 잔금 받고, 이중근저당권설정과 8건공동담보7억대출금을 고지 및 해지하지 않고,
- 대지4필지를 합병하지 않았을 뿐더러, 경계 침범 및 전기·물 도용 등등 상습적으로 기만하여,
- 매도인1·2.는 8억이상 편취하고, 매도인1.은 96.12.2. 중국도망 익일 충북지방경찰청에 고소장접수.
B. 1996.12.3.충북경찰청에 피고소인1.조항선·2.이영희 제1149호 고소장접수당일진술조서하고, 97.2.3. 제367호詐欺공히기소중지[97.1.28.영장발부]사건송치를 접수일시:1996.12.4.사건번호:제367호 조작, 원결정주임검사는 수사의 개시단서인고소장·첨부서류·진술서, 9730호詐欺체포영장, 97형제1866호詐欺기소참고인중지기록등을 은폐·조작, 증거인멸과 범인은닉하고, 1998년5월1일 충북지방경찰청 詐欺제108호범죄증거충분하므로기소사건송치를 1998.4.30. 피의자1만, 접수일시:1998.5.1.사건번호:제108호東部署1)不正手標2)詐欺기소중지한바없음에도 수사재지휘조작, 5/6. 詐欺 기소중지 再起 제108호 재수사, 5/26.배임송치년월일:1998.5.15.사건:제108호추송하여, 충북경찰청詐欺제108호기소사건송치를 사건번호제108호東部署2)詐欺·배임에 병합, 사건·범인은닉. 수사를 재기·종결하지 않음.
1. 청주지방검찰청1997.2.24·형제1866호사기 피의자1.조항선·2.이영희 기소참고인중지결정 검사최준원
- 피의자1.조항선은 소재불명,출국정지,지명수배,97-30호(통상)詐欺영장발부받아 의율하여 기소중지
-피의자2.이영희는조항선소재불명으로참고인중지[처분결과수령, 5/6.詐欺기소중지再起제108호재수사]
2. 청주지검1998.5.15·형제8586호배임재기사건 원결정주임검사김홍우 [1996.12.3. 충북지방경찰청 제 1149호 고소장 및 97.2.3.제367호詐欺기소중지[97.1.28.영장발부]사건송치를 접수일시:96.12.4. 사건번호:제367호 조작, 원결정주임검사김홍우는 수사의 개시단서인 고소장, 9730호詐欺체포영장, 97형제1866호詐欺기소참고인중지기록등 은폐·조작, 증거인멸·범인은닉하고는, 97형제1866호詐欺 기소참고중지에서분리, 피의자1만, 98.4/30.사건번호:제108호수사재지휘·5/6재수사·5/26.추송하여, 수사를 재기·종결치 않고. 충북경찰청1998년5월1일제108호詐欺기소사건송치하여수리한1998.5.1.자를15.자로·형제8685호詐欺를 배임재기사건으로 은폐·조작. 98.5/2.체포한바 5/2.신병인수증·피의자석방 보고,5/3.죄명변경보고,5/2·8.수사지휘건의,5/4.대질진술,5/6.지명통보해제보고등 조작·사건은폐 5/8. 김홍우 검사·신병재지휘로 구속수사·공소치 않고. 5/4.검사지휘사항으로만 피의자대질을 처음하고도5/4.청주東部署진술에병합2회로조작, 5/26. 배임 송치일1998. 5 15. 사건번호 제108호 추송하여 수리한1998.5.15.·형제8685호배임·재기사건 조작은 1997형제1866호詐欺기소중지∙98.5.1·형제8685호 詐欺에서 분리·은폐하고, 98.4.30. 피의자1만, 접수:1998. 5. 1. 사건번호:제108호東部署1)不正手標(97형제 2793호) 2)詐欺(형제3584호)로는 기소중지한바 없음에도 수사재지휘조작, 98.4.30·형제8683호1)不正手標단속법위반(97형제2793호에서재기)·형제8684호2)사기(97형제3584호에서재기)불기소사건재기하여·자수·기소중지재기신청, 5/1.검사지휘조작, 1998.8.31.·형제8683·8684호 공히 不正手標단속법위반만 수사기록·공소장·공소사실로 조작, 1998.9.1. 청주지방법원 공소제기, 1998.8.31.무혐의처분하고 결과를 통지치 않아, 1998.10.8.에 97형재1866호·98형제8685호 98형제731호 詐欺 항고장을 제출한바, 98형제8685호 배임 2건의 항고장으로 조작·은폐, 청주지검수사기록1.600장 상당의 허위공문서작성·위조·변조·행사·부정행사하여, 수사를 재기·종결하지 않아 종국결정하지 않았음에도, 허위공문서작성·위조·변조·행사·부정행사한 수사기록을 송두리째 은폐]
- 피의자1.조항선만1998.8.31혐의없음[결과통지않고, 97형제1866호기소중지에서공범·사건분리,재수사]
= 불복98.12.28.배임항고기각 검사함귀용(대전고검98불항731호[98.10.8·형제731호와 불항731호동일])
98.5.29.재기수사명령한부환(대검99불재항493호[은폐한98형제8685호배임에서불기소사건재기])
3. 청주지검1999형제15101호 背任 검사송재양(대검99불재항493호배임에 의한 재수사[공범·사건분리])
- 피의자1.조항선 1999.11.17.배임 무혐의[사기처분직접수령, 사기의 공범·사건·죄명등 별개로 분리]
=불복1999.12.28.항고기각조규홍(대전고검99불항1177호[항고장접수전기각·이유99형제15101호와동일])
2000.4.3.재항고기각김대웅(대검2000불재항781호[이후검찰은 피의자,참고인등 전혀수사치않음])
4. 청주지검1999형제19133호詐欺검사송재양(97형제1866호詐欺기소중지에서분리, 사기제108호재수사)
- 피의자2.이영희1999.10.22.혐의없음.[공범피의자1.은 99.11.17·형제15101호背任무혐의, 같은사기공범피의자2.이영희의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불복치 못했고, 5억이상을 편취한 범인 은닉]
나. 사건 은폐의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사유.
1. 피신고자3.김홍우는 현재 서울 서초구 법원로 10 (서초구 서초동 1711) 정곡빌딩 남관 307호에서 변호사(전화02-3477-6655)로서 金洪宇의 부정부패·권력형 비리·뇌물수수로 간주되며, 1998. 3. 31.부터2000. 2. 20.까지, 청주지방검찰청 1998. 5. [1자를]15자로·형제8685호[詐欺를] 背任·재기사건 조작의 원결정주임검사로 근무하며, 1996.12.3. 제1149호 충북지방경찰청고소장과 97.2.3. 제367호 詐欺영장발부받아 공히 기소중지 사건송치접수를 접수일시:96.12.4. 사건번호:제367호 조작하여, 수사의 개시단서인 고소장·첨부서류·진술조서, 9730호詐欺체포영장·범죄사실, 97.2.3.사건송치, 97형제1866호詐欺 기소참고인 중지기록등 전임 판·검사, 경찰처분까지도 은폐·조작하여 증거인멸과 범인을 은닉하고는,
1997형제1866호피의자1조항선·2이영희 같은 사기 공범 중 피의자1.조항선만 1998.5.15·형제8685호背任·재기사건은 97형제1866호詐欺기소참고인중지사건과 1998.5.1·형제8685호詐欺사건에서 분리·은폐하여, 98.4/30. 충북지방경찰청장에게 접수일시:1998.5.1. 사건번호:제108호 東部署1)不正手票2)詐欺수사재지휘하고, 5/1.검사재지휘하여, 5/6.詐欺기소중지재기제108호재수사, 5/26. 불구속 배임 1998.5.15 사건번호제108호추송하여수리한1998.5.15·형제8685호배임·재기사건으로 조작·은폐하여, 1997.2.24·형제1866호詐欺기소참고인중지사건∙1998 5.1·형제8685호詐欺 사건(수사)을 재기 또는 종결하지 않아,
신고자는 헌법소원, 수회고소·재정신청6회, 기소중지사건재기수사신청4회·행정심판청구2회, 법무부장관·법무부감찰관·검찰총장·대검감찰1과에 검사징계·특임검사수사 및 형사조정·검찰시민위에 회부키 위해 부지기수로 고소한바, 신고자自意로 수사 받은 것은 1996.12.3.충북지방경찰청에 피고소인1.조항선· 2.이영희를 제1149호 고소장접수당일 진술조서뿐, 1998. 5. 4. 피신고자김홍우검사지휘 사항으로만 피의자대질을 처음하고도 5.4.청주동부서 진술에 병합2회로 조작, 청주지검 수사기록1600장허위공문서작성·위조·변조·행사·부정행사하여, 사건은폐·조작한 후 검찰(검사)은 단한 번도 수사하지 않았고,
2.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확정력이 없으므로 불기소처분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1998.3.27.선고97다50855판결]라는 판례에 따르더라도 불기소처분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중요한 증거제출(97형제1866호기소중지에서 분리·사건은폐, 사건제108호東部署2)詐欺·배임에 병합, 수사를 재기·종결치 않음)하여 피의자의 범죄행각이 드러난 97형제1866호 詐欺 피의자1.조항선은 소재불명·출국정지·지명수배·詐欺영장발부받아 의율하여 기소중지, 피의자2이영희는 조항선소재불명으로 기소참고인중지에서 분리, 98.4/30.피의자1조항선 만 사건:제108호東部署1)不正手標2)詐欺수사재지휘, 5/6.詐欺기소중지재기제108호재수사, 5/26.배임.1998.5.15.제108호추송해수리한1998.5.15·형제8685호배임·재기사건으로 은폐·조작하여, 수사를 재기·종결하지 않았고,
3. 청주지방검찰청1998.5.[1]자를 15로·형제8685호[사기]를 배임·재기사건의 원결정주임검사김홍우는 忠北地方警察廳사기사건송치(제367·108호)를 사건번호로 조작, 수사의 단서인 증거인멸과 범인을 은닉하고는, 사건은폐·조작한 후에는, 검사(검찰)는 수사의 주재자·종결권자임에도, 고소인·피고소인·참고인에 대해 전혀 수사하지 않았고, 부지기수로 고소한 이유는 97형제1866호사기피의자1.조항선·2.이영희 기소(참고인)중지한 처분통지수령, 충북지방경찰청1998년5월1일제108호사기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 사건 송치한바, 1998.5.[1]자를15로·형제8685호[사기]를 배임·재기사건으로 조작, 사건송치 전1998.4.30. 충청북도경찰청장에게 피의자1조항선만 접수일시1998.5.1.사건번호제108호 東部署1)不正手標2)詐欺 수사재지휘, 불기소·기소중지재기, 忠北警察廳사기사건송치를 東部署2)사기·배임에 병합, 4/30. 자수와동시 사기를 배임죄로 변조, 忠北警察廳제108호詐欺사건송치를 사건번호제108호로 조작, 5/6. 詐欺기소중지 재기 제108호재수사, 5/26. 배임 송치1998.5.15.사건번호제108호추송하여수리한1998.5.15·형제8685호배임·재기사건조작은 1997.2.24.·형제1866호詐欺기소참고인중지∙98.5.1·형제8685호詐欺 분리·은폐하고, 사건번호 제108호詐欺 또는 배임으로 수사재지휘·재수사·추송하여, 수사를 재기 또는 종결하지 않았을 뿐더러,
조항선·이영희를 공범으로 고소장과 첨부서류 등부1996년제4563·4563호인증서등 민원서류제7215호 조항선등에 대한 사기피의사건에 대하여 1996년12월3일 충북경찰청수사과에서 “부동산매매계약상으로 조항선외 1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등기부상 이영희의 지분명의도 있고, 공증인사무소에서 작성한 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되여 있기 때문에 부인이영희까지 공범으로 고소를 한 것이고, 진술인은 매매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된 것을 말소해 주면 되고 그렇치 못할 경우 처벌을 하여주기 바랍니다.”라 진술 후 1996.12.3.제1149로 접수증을 발급받고, 97.2.3.제367호공히기소중지[97.1.28.영장발부]사건송치를 접수일시:1996.12.4. 사건번호:제367호로 조작, 수사의개시단서인고소장·첨부서류·진술서, 9730호사기영장, 97형제1866호詐欺기소중지기록등 전임 판·검사,경찰처분까지 날조·은폐하였고, 충북지방경찰청수사과에서피의자2.이영희에(97.2/3.의견서로)대한진술조서, 참고인김종구(98.5/1.의견서로)와 세입자김광식·변주연(98.5/3.죄명변경보고로 98.4/30. 참고인진술)에 대한 진술조서한바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였을 뿐더러, 충북지방경찰청에서 1989. 5. 2ㆍ1998. 5. 8.자 수사지휘건의한바, 김홍우검사지휘로만 98.5.4.대질진술을 처음 받고, 신원보증인(방영태)을 4를2로 조작·은폐했을 뿐더러,
1997형제1866호피의자1.조항선·2.이영희 같은 사기 공범자 중 피의자1.조항선만, 충청북도경찰청 1998. 4. 30.자 수사재지휘로 접수일시:1998.5.1. 사건번호:제108호 東部署1)不正手票2)詐欺 담당자 경사허건영, 1998. 5. 2.자 신병인수증 NO723-924호 은닉 ‘조항선’을 ‘조항서’로 변조한 인수자허건영, 1998. 5. 3.자 죄명변경보고로 97-30·98-194호사기로영장 발부받아, 97형제1866호詐欺기소참고인중지한바, 자수와 동시 사기를 배임으로 변조 담당자허건영, 1998. 5. 6.자 지명통보해제보고로 소재불명 9730호사기영장발부받아 지명수배를 지명통보로 조작, 97형제1866호詐欺기소중지에서 분리, 詐欺기소중지再起재기제108호재수사 담당자 허건영으로 조작한바,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리 경사:허건영은 98년도하반기(12월말)에 정년퇴직한 공직자로 정년퇴직한 후에 조작·변조·은폐로 간주될뿐더러,
1998. 5. 1.자 의견서·사건송치로, 고소인의 진술과 참고인김종구 진술등으로 보아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 1998년5월1일 제108호로 사건 송치하여,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사건 수리한바, 1998. 5. 15·형제8685호배임·재기사건으로 조작·은폐, 1998. 5. 2.자 피의자석방보고로, 작성자이봉우는 피의자석방보고서를 작성치 않았다함에도 피의자1조항선을 영장에 의해 체포·구금하지도 않고 석방, 1989. 5. 2·1998. 5. 8.자 수사지휘건의로, 원결정주임김홍우의 검사지휘로 -.고소인과 피의자가 대질하여 피의자로 부터 쉽스레스토랑의 인수를 제의 받았는지. -.고소인이 잔금지급후 김광식, 변주연으로 부터 각1천만원의 차임을 받았는지. 라 검사지휘사항으로만 98. 5. 4. 피의자대질처음하고도 5/4. 東部署진술에 병합, 2회로조작하고, 검사지휘1차로 1998. 5. 8.까지 재지휘 받기바람. 검사지휘 2차로 5. 8.한 신병재지휘 받을 것. 불구속 수사할 것.5/8 검사김홍우가 지휘하여 피의자1조항선은 영장에 의해 98.5.2.09:55에 체포한바, 신병재지휘하여 불구속수사를 검사재지휘하여 구속수사하지 않았을 뿐더러, 1998.5.1. 청주동부서 수사지휘건의로 忠北警察廳詐欺사건송치를 東部署2)詐欺·배임에병합하여 피의자1.조항선에 대해 98. 5. 1.까지 검사재지휘에 의하여, 조사자의견을 ‘1081’ 로 본건부정수표단속법에 해당되는 범죄는 범죄혐의 인정되나 사기부분에 대하여는 모두범죄혐의 인정키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신병지휘바랍니다. 라 조작에 의해, 충북지방경찰청1998년5월1일제108호詐欺기소사건송치 하여 1998.5.1·형제8685호 詐欺로 수리한바, 접수일시:1998.5.1.사건번호:제108호東部署1)不正手標2)詐欺수사재지휘하고, 東部署2)詐欺기소중지再起제108호 재수사하여, 97형제1866호詐欺기소중지∙98형제8685호詐欺사건은폐, 1998.5.26.자 추송서로 피의자:불구속조항선 배임 송치년월일:1998. 5. 15. 사건번호:제108호 수사자료카드로 배임조작, 추송해수리한1998.5.15·형제8685호배임·재기사건 조작은 5. 6. 詐欺기소중지再起제108호 재수사하여, 1997.2.24·형제1866詐欺기소중지∙98.5.1·형제8685호詐欺사건은폐·조작함은,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경위이봉우는 98년도9월경 정년퇴직 후 조작·변조·은폐로 간주되며,
피의자1.조항선은 98194호사기 5/2. 체포한바, 신병재지휘·불구속수사5/8.김홍우 검사재지휘하여, 충북지방경찰청,의견서·사건송치,수사지휘건의,피의자석방보고·신병인수증,죄명변경보고,지명통보해제 보고,수사자료카드,추송서 및 청주지검 수사재지휘·자수·불기소재기·기소중지재기신청,검사재지휘,수사기록·공소장,항고장 등 상습적으로 조작·사건 은폐하여, 기만하고, 5/8.김홍우 신병·검사재지휘하여 불구속 수사함은 검사만 가지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남용하여 특수직무유기하고, 1997형제1866詐欺기소참고인중지결정∙98.5.1·형제8685호詐欺 피의자1조항선·2이영희에 대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하지 않았고,
4. 피신고자3.김홍우검사가 조작한 사건번호:제108호 東部署1)不正手票2)詐欺·배임으론 영장발부·기소중지한바 없음에도, 1998.4/30. 수사재지휘·불기소재기하여 자수·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 5/1.검사재지휘, 8/31.수사기록·공소장등 조작하여 공소제기하고, 97형제1866호1.조항선·2.이영희 같은 사기공범 중 피의자2.이영희詐欺사건을 은폐하고, 사건·공범을 분리하여 사건을 은폐하고는 피의자1.조항선만 무혐의하고 처분결과를 통지치 않아, 1998.10.8·형제731호詐欺항고장을 8685호背任 변조하고 대검찰청 재기수사명령까지 은폐, 20억이상 편취한 충북지방경찰청 詐欺 사건송치(97.2/3.제367호詐欺기소중지로 사건송치, 97.2.24·형제1866호詐欺기소참고인중지결정∙98.5/1.제108호 詐欺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 송치하여, 1998.5.1.·8685호사기사건 수리한바, 98.4/30. 제108호 수사재지휘, 5/6.사기 기소중지재기 제108 재수사, 5/26. 배임 98.5.15. 제108호 추송해 수리한98.5.15·형제8685호 배임·재기사건 조작·은폐)를 사건번호 제108호東部署1)不正手票2)詐欺 또는 배임에 병합하여 충북지방경찰청 제367·108호 2건의 詐欺사건송치를 은폐·조작하여 송두리째 공중분해 하였을 뿐만 아니라,
5. 1998. 10. 8·형제731호와 동일한 98불항제731호로 背任항고기각한바, 98.12.28. 항고기각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로 대검1999불재항493호背任에서 재기수사명하여 청주지검99형제15101호는 대검99불재항493호背任에서재기, 공범·사건·죄명을 별개 분리한 1999형제19133호는 97형제1866호詐欺기소중지에서분리제108호재수사, 처분검사는 수사를 종결치 않았음에도, 원결정주임검사가 은폐한97형제1866호[詐欺기소중지]·98형제8685호[背任재기]·731호[背任항고]불기소재기서 조작. 수사를 종결치 않았고,
6. 피신고자3김홍우는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 그 지위로 청주지검수사기록1600장 상당 허위공문서작성·위조·변조·행사·부정행사하는등 상습적으로 조작·은폐하여 기만하고, 수사를 종결치 않았음에도, 청주지검은 수사기록을 송두리째 은폐하여, 피의자1조항선·2.이영희에게 20억이상 이익을 도모함은 직무관련부정부패·권력형비리검사로 뇌물을 수수하지 않고는 충북지방경찰청 詐欺관련[고소장,체포영장,97형제1866·98형제8685호,98형제731항고장·98불항731호·99불재항493·99형제15101·19133,99불항1177·2000불재항781]과 사건번호제108호東部署1)不正手標2)詐欺·배임기록까지 송두리째 은폐하여 공중분해했고,
7. 신고자는 18년간 피눈물어린가슴쓰린 고통으로, 재산을 다 잃었을 뿐더러, 妻와부친사망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라 할 것이며, 가정이 파탄됨은, 원결정검사김홍우의 수사권·공소권남용과 특수직무유기하여, 사기피의자1조항선·2.이영희가 20억이상 편취함에 대한 1997형제1866호詐欺기소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하지 않았을 뿐더러, 1998.5.[1]·형제8685호[詐欺]배임·재기사건을 종결치 않아 종국결정치 않았을 뿐 아니라, 1998.5.2.09:55에 98194호詐欺피의자1.조항선 체포, 구속·범죄수사와 공소제기치 않고, 대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한바, 범죄수사와 공소 제기치 않은 특정사건이므로,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증폭됨에 따른 이해관계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위해 대검찰청은 특임검사 임명하여 수사와 공소토록, 1997형제1866호詐欺기소참고인중지에서 재기하여, 1998.5.[1]15형제8585호[사기]배임재기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 부패행위신고에 이른 것입니다.
다. 사건 은폐1997.2.24.·형제1866호詐欺기소(참고인)중지∙1998.5.1·형제8685호詐欺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1. 詐欺계속범·포괄1죄 시효:1997형제1866호 피의자1조항선·2이영희 같은 사기 공범 중 피의자1만, 1998년5월1일제108호 사기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 사건송치를 4/30.접수98.5.1.사건제108호東部署1)不正手票2)詐欺수사재지휘,5/6.詐欺기소중지재기제108호재수사,5/26.배임1998.5.15.제108호추송수리한98.5.15·형제8685호배임·재기사건은97형제1866호詐欺기소중지·98.5.1·형제8685호詐欺에서분리·은폐, 98.5.6.詐欺기소중지재기제108호재수사하여,97형제1866호詐欺기소(참고인)중지∙98.5.1·형제8685호詐欺재기수사·종결치 않고, 98194호詐欺5/2.09:55 체포, 사건은폐·수사·기소치 않은 詐欺계속범(포괄1죄).
(1) 충북지방경찰청詐欺사건송치(97.2/3제367호영장9730호발부받아 공히 기소중지 및 98.5/1제108호범죄증거충분하므로 기소)를 사건번호조작, 피의자1만98.4/30.제108호東部署1)不正手票2)詐欺배임에병합,수사재지휘,5/6.詐欺기소중지재기제108호재수사,5/26.배임98.5.15.제108호추송해수리한1998.5.15·형재8685호배임재기사건 조작·은폐, 1998.5.1·형제8685호詐欺수사를 종결치 않은 가벌적위법상태가 계속반복되고, 1998.5.[1]15·형제8685호[사기]배임·재기사건은 97형제1866호詐欺기소중지에서분리은폐하여,98.4/30.접수1998.5.1.사건제108호東部署1)不正手票2)詐欺수사지휘·불기소재기,8/31.수사기록·공소장,공소제기, 97형제1866호詐欺기소중지결정을 재기 수사치 않은 가벌적위법상태가 계속되었고,
(2) 피의자1.조항선은 9730·98194호사기 영장발부받아 98194호 영장에 의해 1998. 5. 2. 09:55.에 청주동부경찰서수사과 체포, 98.5.2.14:40.에 청주동부경찰서유치장 구금해야 함에도, 98.4/30·5/1.수사·검사재지휘,사건송치,5/2.신병인수증·피의자석방,5/3.죄명변경,5/2·8수사지휘건의,5/4대질진술,5/6.지명통보해제보고,5/26.추송서등 조작·은폐, 5/2.체포, 공소조건·범죄혐의가 충분함에도, 5/8.검사지휘는 수사·공소권남용과 특수직무유기, 피의자에 대한 수사·공소치 않은 가벌적위법상태가계속 반복되었고,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특정재산범죄의가중처벌)①형법제347조(사기)(상습범에한한다)2호·형법제347조(사기)단일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사기행위임에도, 1998.5.[1]15·형제8685호[사기]背任재기사건은 97형제1866호詐欺 영장발부 받아, 기소참고인중지에서분리 피의자1.만 자수동시사기를 배임죄로 변조, 제108호東部署1)不正手票2)詐欺수사·검사재지휘, 詐欺기소중지재기제108호재수사, 배임 송치일:98.5.15 사건번호:제108호추송수리한98.5.15·형제8685호배임·재기사건 은폐·조작, 사건번호제108호東部署1)不正手票2)詐欺·배임으로는 조항선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한바없음에도, 수사검사지휘·불기소재기·자수·기소중지재기신청, 수사기록·공소장으로 공소제기, 충북경찰청詐欺사건송치(108호)를 사건번호:제108東部署2)詐欺배임에병합, 98.5.1·형제8685호詐欺사건을 종국 결정하지 않았고,
사기피의자1.조항선2.이영희와 공모한 김홍우는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로 수사·공소권 남용과 특수직무유기하여, 사기피의자1.조항선·2.이영희에 대한 범죄수사·공소치 않아, 사건(수사)을 재기하여 종결치 않았음에도, 청주지검 수사기록1.600장상당 허위공문서작성·위조·변조·행사·부정행사한, 1.600장 수사기록을 송두리째 은폐·조작한 가벌적위법상태가 계속 반복된 계속범의 공범으로 시효는 진행치 않았다. 할 것이며, 계속범 및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는 판례(대법원1996.10.25.96도1088, 대법원2009.4/16.선고2007도6703전원합의체판결)에 따르더라도, 詐欺 계속범에 의한 포괄일죄(형소법제252조1·2항)의 공소시효는 진행치 않았다. 할 것입니다.
2.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기간, 시효의 기산점,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 1998.5.[1]15·형제8685호[사기]背任·재기사건 조작의 원결정주임검사김홍우는 97형제1866호詐欺 피의자1.조항선2.이영희 기소(참고인)중지에서공범분리, 피의자1.만 제108호東部署1)不正手票2)詐欺·배임 소재불명기소중지한바 없음에도, 1998.5.1.사건:제108호東部署1)不正手票2)詐欺수사검사재지휘, 詐欺기소중지재기제108호재수사, 98.5.15.배임제108호추송해수리한98.5.15·형제8685호배임·재기사건을 은폐·조작, 재기수사·종결치 않았음에도, 수·검사지휘, 불기소재기, 수사기록·공소장으로 1998.9.1.청주지법 형사1부제1818호 공소제기.
(1)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2항으로, 원결정주임검사김홍우는 1997형제1866호사기피의자1.조항선·2.이영희 같은 詐欺사건의 공범 중 피의자1.조항선 만 1998.9.1. 청주지방법원 형사1부제1818호 不正手票공소장으로 공소제기 한바,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하지 않아 공소시효는 만료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2) 형소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로 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제252조 제1항 범죄행위는 당해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1997.11.28. 97도1740)할 것으로, 원결정검사김홍우의 1998.5.[1]15·형제8685호[사기]背任·재기사건은 97형제1866호詐欺기소(참고인)중지에서 분리·은폐하여 사건번호제108호수사·검사재지휘, 기소중지재기제108호재수사, 배임 98.5.15. 제108호추송하여 수리한1998.5.15·형제8685호背任·재기사건으론 수사를 재기·종결치 않아 당해범죄행위의 결과가 없어 시효가 기산되지 않았을 뿐더러, 동법2항에 정한 공범엔 최종행위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의 시효기간이 기산됨에 97형제1866호사기피의자1.조항선·2.이영희 같은공범 중 피의자1.조항선만, 사건:제108호東部署1)不正手票2)詐欺수사·검사재지휘, 詐欺기소중지재기제108호재수사, 배임 98.5.15 제108호추송수리한98.5.15·형제8685호배임·재기사건 조작·은폐 공범2.이영희를 은닉, 수사를 종결치 않아 최종행위를 종결하지 않은 詐欺 계속범에 따른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기산되지 않았다. 할 것이며,
(3) 형사소송법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로, 제1항의 시효로 원결정주임검사김홍우는 1997형제1866호 피의자1.조항선·2.이영희 같은 사기 공범 중 피의자1.조항선만 1998. 8. 31.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만 공히 수사기록·공소장의 공소제기사실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을 뿐더러, 제2항으로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해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하므로, 피의자1.조항선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 이영희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시효는 정지되어 진행되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
첫댓글 검찰의 오만방자함을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였으나 검찰과 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할 수 없답니다. 담당자와 통화하였습니다
오로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야 합니다.ㅉㅉ
청청하늘님 말이 맞는것같습니다
신고인은 민원신고심사과 업무총괄 과장과 통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건은퍠의 부패행위로 신고한 것이다, 사건은폐 부패행위로 심사한다는 확답을 받았으나 결과는 ?
국민권익위회가 할수 있는 일이 궁금합니다.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결국 못한다. 시효제한도 있고....
국민 권익이 무슨 뜻인지 ?
이름은 거창합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귀하께서는 공인중개사 김00와 조00와 이00가
세입자 변00· 김00,와
양도인 유00 이 이00 등에게 이중으로 근저당권설정 및 8건의 공담으로 7억 이상 대출한 깡통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해를 보았고
위 사실을 고소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이 직권을 남용하여 귀하의 권리행사를 방해 하였는바 억울하다는 것인가요,
뜻하는 바, 모두가 성취되시길 빕니다
검사, 판사의 불법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 소관이 맞습니다.
1. 판사가 다방에서 사건 당사자로 부터 뇌물을 받았고, 다방 아가씨가 녹음한 녹취록도 있다
2. 검사가 시골 고향에 가서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동네 어른 000의 머리를 때렸다
3. 경남 의령군 출신 재경 검사와 판사들은 4개월에 한번씩 만나서 정치인 000를 몰아내고 다음에 홍갈동을 의령군수 출마하는데 힘을 모우기로 서로 합의를 봤다
4. 기타
이러한 사건은 국민권익위 소관이기도 합니다
검경수사권찬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