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고령화 대응 도-농협 협력사업 신청·접수 계획 |
◈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및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작업 기계화 필요 ◈ 도-농협 협력사업(농작업 대행, 편의장비 지원)을 통한 영농활동 지원 및 기계화를 통한 농가경쟁력 강화 |
1. 사업신청기간: 2025. 1. 13. ~ 1. 31.
2. 신청대상사업 및 신청대상: 2개 사업
○ 농작업 대행(임대) 농기계 지원 등: 지역농협
○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 농업 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3. 사업비 지원 조건
○ 농작업 대행(임대) 농기계 지원 등: 도 60%, 농협중앙회 20%, 지역농협 20%
○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도 50%, 농협중앙회 10%, 자부담 40%
4.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붙임1】세부 사업별 사업내용 요약 참조
5. 신청서류: 도·농협 협력사업 신청서(별지)
6. 접 수 처(신청서 접수)
○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 등: 농협 제주지역본부
○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7. 농작업 편의장비 사업비 배정
○ 사업비 배정은 주요 수요 농기계 비중에 따라 예산 배분
단, 특정 농기계 편중 신청 시, 사업비 조정 예정
※ 주요 기종별 사업비 차등 배분
- 신청 농가(50%) + 신청 보조금액(50%) 적용하여 예산 배분 후 , 대상자 선정
7-1.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 확정
○ 읍·면·동(심사표 작성) → 행정시(심사표 수합 후 우선순위 명단 작성) → 제주특별자치도(식품산업과) 제출: 2025. 2. 12일까지
* (동점자 처리 기준) 고령농 중 생년이 같은 경우, 취약(여성농 등)농가, 미 수혜 농가, 친환경 및 GAP 인증, 경지면적(소규모)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대상자 확정 통보: ‘25. 2월
□ 사업시행
○ 도·농협 협력사업 사업대상자 확정·통보(‘25. 2월) 후 사업 시행
○ 사업 계획 및 사업비 변경 시 제주특별자치도(식품산업과) 승인 후 추진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최종일: 2025. 11. 14일까지 *이후 변경 요청 불가
○ 편의장비 지원사업 최초 대상자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구입하지 않을 경우(사업변경 포함),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후순위자에게 사업 지원
- 추가선정자: 확정 후, 3개월 이내 구입(미구입시 후순위자 지원)
- 사업포기자: 편의장비 지원사업 3년간 지원 제외
○ 편의장비 사업완료 보고(농가→농협·행정→도): 2025. 12. 12일한
(일반업체에서 구입) 농가 → 읍‧면‧동 접수 → 행정시 → 도 (지역농협에서 구입) 농가 → 지역농협 접수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 도 |
○ 대행용 농기계 등 사업완료 보고(지역농협→ 중앙회→도): 2025. 12. 12일한
8. 사업 주요 내용 및 추진 절차
| 농작업 대행(임대)용 농기계 등 지원: 750백만원 (자체재원 450, 농협중앙회 150, 지역농협 150) |
□ 농작업 대행(임대)용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신청기간: 2025. 1월
○ 사업대상: 지역농협
○ 지원내용: 농작업 대행(임대)용 농기계 구입비 지원
- 대당 8백만원 이상 농기계 * 부속기계․전기농기계는 8백만원 이하 가능
○ 지원비율: 도 60%, 농협중앙회 20%, 지역농협 20%
○ 기타사항
- 임대기간: 자경을 위한 농기계의 임대기간은 최대 3일 이내로 하고, 농작업 대행을 위한 사용기간은 작업량에 따라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자가 없을 경우 재계약 후 연장가능)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공급대상 또는 형식승인이나 품질인증을 받은 농기계를 원칙으로 하며, 부속기계는 소유 농기계의 부속기계에 한 함
* 단, 농기계 운반차량은 농작업 대행(임대)용 운반 및 수리용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농작업 대행(임대)용 농기계 모니터링 활성화 및 대행 우수 지역농협 혜택 강화
○ 농업기계 및 농작업 대행(임대)사업 관리대장 등 수시 점검
- 농기계 사후관리 및 대행 실적 작성 철저
○ ’24년 농작업 대행실적 평가 후, 실적 우수 농협에 사업 선정 우선순위 및 사업비 추가 지원
- ‘24년부터 대행 실적 누적 관리하여 대행 우수 지역농협 지원 강화
□ 추진절차: 농작업 대행(임대)용 농기계 등 지원
| < 업무흐름 > | < 시기> | < 주요내용 > |
사업 신청 계획, 사업시행 지침 통보 | 25. 1월 | 도 → 농협제주지역본부 → 지역농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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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신청 및 신청결과 제출 | 25. 2월 | 지역농협 → 농협제주지역본부 →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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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25. 2월 | 도 → 농협제주지역본부 → 지역농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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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 25. 3월 ~ 12월 | 지역농협: 농기계 구입 사업계획 변경 요청 최종일: 2025. 11. 14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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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완료보고 | 25. 3월 ~ 12월 | - 완료보고: 지역농협 → 농협제주지역본부 → 도 * 사업완료시 담당공무원 현장 물품 검수 - 교부신청: 농협제주지역본부(총괄작성) → 도 - 사업완료 보고 최종기한: 2025. 12. 12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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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정산보고 | 26. 1월 | 지역농협 → 농협제주지역본부 → 도 |
|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2,100백만원 (자체재원 1,050, 농협중앙회 210, 자부담 840) |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신청기간: 2025. 1월
○ 사업비 배정기준: 신청농가 50% + 농기계별 신청 사업비 50% 적용 후, 기종별 배정비율에 따라 사업비 배정
- 잔여 사업비 발생 시, 세부 농기계별 간 사업비 조정 가능
※ 주요 기종별 사업비 차등 배분 - ‘25년 예산 및 농기계별 신청 농가의 우선순위 점수(50점 기준) 형평성 감안하여 배정 |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
○ 지원기준: 농가당 1기종 1대
○ 지원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기종: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파쇄기, 관리기, 농작업용 근골격 보조 슈트 등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공급대상 또는 형식승인이나 품질인증을 받은 농기계에 한함
※ 단, 스프링클러, 농자재, 하우스 관련 시설·장비 제외
○ 지원단가: 농기계 단가 500만원 기준 지원, 초과 시 자부담을 추가하여 구입 가능
○ 지원금액: 최대 300만원
※ 예시) 전동가위 2,400천원[보조 1,440(60%), 자담 960(40%)]
동력운반기 5,500천원[보조 3,000, 자담 2,500]
파쇄기 8,500천원[보조 3,000, 자담 5,500]
○ 미 수혜 농가 우선지원
- 심사표 평가항목: 최근 3년간 사업 신청하였으나 미수혜 농업인(40점), 신규 신청농업인(30점)
○ 지원제외
- 지방세 체납자
- ‘22년 ~ ’24년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받은 자
* 많은 농가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기 수혜자에 대한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미 수혜농가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기 위함
- 당해연도 소형농기계 사업 지원 대상자(중복신청 불가)
- 연간 농업 외 소득(본인) 3,700만원 이상인 경우(단, 친환경인증농가 예외)
※ 소득확인 서류: 소득금액증명원(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 < 업무흐름 > | < 시기 > | < 주요내용 > |
사업 신청 계획, 사업 시행지침 통보 | 25. 1월 | 도 → 행정시 → 주소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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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신청 | 25. 1월 | 농가 → 주소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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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순위 명단 제출 | 25. 2월 |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행정시 →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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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등 | 25. 2월 | 도 → 농협제주지역본부 → 지역농협 → 농가 도 → 행정시 → 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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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 25. 3월 ~ 12월 | 농가: 편의장비 구입 -지역농협구입:농가 → 지역농협 → 농협제주지역본부 -일반업체구입:농가 → 읍면동 → 행정시(수합) → 도 * 사업계획 변경 요청 최종일: 2025. 11. 14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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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완료보고 | 25. 3월 ~ 12월 | - 지역농협 구입: 농협제주지역본부 → 도 - 일반업체 구입: 행정시(수합) → 도 * 편의장비 사업완료 보고 마감 기한: 2025. 12. 12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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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교부 | 25. 3월 ~ 12월 | 도 → 농협제주지역본부 → 지역농협 |
| ⇩ | | |
정산검사 (완료보고) | 26. 1월 | 농협제주지역본부 → 도 |
□ 추진절차: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9. 행정사항
(행정시)
- 행정시(읍면동): 편의장비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25. 1월)
- 편의장비 지원사업 우선순위 명단 제출(행정시➝도): ’25. 2. 12.(수) 까지
(농협제주지역본부)
- 농협제주지역본부: 농기계 지원사업 지역농협에 홍보 및 신청 접수(‘25. 1월)
- 대행용 등 농기계 지원 신청 결과 제출(제주지역본부➝도): ‘25. 2. 12.(수)까지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