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일정한 인력, 시설 및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기준으로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운영기준으로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월 4회 이상의 방문요양과 월 2회 이상의 방문간호를,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월 1회 이상의 방문요양과 주ㆍ야간보호를 각각 제공하도록 하며, 그 밖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해당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등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기준을 정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기요양 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시 신분 확인은 「전자서명법」따른 인증서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09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장기요양인정 등의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신청은 정보통신망(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에 관한 내용이 해당 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공단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 4.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본인 등의 신분 확인이나 관련 서류의 제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 확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2. 제1항 각 호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출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함께 제공 2.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방문요양과 주ㆍ야간보호를 함께 제공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의2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25조의2 중 "별표 1의3과"를 "별표 1의4와"로 한다.
제27조의2제5항 중 "별표 1의4"를 "별표 1의5"로 한다.
제44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별표 1의3"을 "별표 1의4"로 한다. 2. 제19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 2025년 1월 1일
별표 1부터 별표 1의4까지를 각각 별표 1의2부터 별표 1의5까지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