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4% 이상 변동(등락)한 시세가 1분간 지속될 경우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는 5분간 효력이 정지되는데 이런 조치를 사이드카라고 한다. 선물시장의 급등락에 따라 현물시장의 가격이 급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격안정화 장치로 시장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이드카의 목적이며, 다만 프로그램 매매만을 잠시 중지시키는 제도이다.
사이드카는 발동 5분 후 자동 해제되며 하루 한 차례 발동한다. 또한 주식시장 매매거래 종료 40분 전 이후, 즉 오후 2시 50분 이후에는 발동하지 않는다. 사이드카는 경찰의 오토바이 사이드카가 길을 안내하듯이 과속하는 가격이 교통사고를 내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다. 이는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의 전 단계로 증권시장의 경계경보라 할 수 있으며, 서킷 브레이커는 공습경보라 할 수 있다.
선물 서킷 브레이커는 선물가격이 전일종가보다 5% 이상 변동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거나 이론가와의 괴리율이 3% 이상에 달할 경우 발동한다. 그러면 5분간 선물거래의 매매체결을 중단한 뒤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체결된다. 이보다 더욱 긴급한 상황은 현물 주식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는 경우인데,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종가지수 대비 10% 급등하거나 폭락하여 1분 이상 지속되면 발동한다.
이 경우 20분간 현물주식뿐 아니라 선물 및 옵션의 모든 주문이 일체 중단되고 이후 10분간 동시호가를 접수하여 매매를 재개한다. 서킷 브레이커는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가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를 겪으면서 처음 도입한 이후 우리나라에는 1998년 12월부터 선보였다. 2000년 4월 종합지수가 90포인트 가까이 급락하면서 발동한 적이 있다. 서킷 브레이커는 과열된 회로를 차단한다는 의미로, 투자자에게 냉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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