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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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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농지 지분권 취득시 불법건축물 원상회복 의무?
빠른발 추천 0 조회 212 18.05.18 11:2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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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5.18 11:40

    첫댓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않을 경우 철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토지지분소유자라 할지라도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낙찰받으면 철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시지요.
    근데 행정기관은 여태 뭐하고 있다가 소수지분권자에게 그런 의무를 부담시킨단 말인가?

  • 작성자 18.05.18 13:40

    그럼 낙찰받기전 이행강제금에 대해 행정기관에 문의해봐야겠네요?

  • 18.05.27 13: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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