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농지인 지분권(소수지분권) 취득시
실질적인 목적은 대지로 철거가 용이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유무와 상관없이
원상회복 의무가 토지 지분권자에게 발생되나요?
첫댓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않을 경우 철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토지지분소유자라 할지라도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낙찰받으면 철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시지요.근데 행정기관은 여태 뭐하고 있다가 소수지분권자에게 그런 의무를 부담시킨단 말인가?
그럼 낙찰받기전 이행강제금에 대해 행정기관에 문의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않을 경우 철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토지지분소유자라 할지라도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낙찰받으면 철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시지요.
근데 행정기관은 여태 뭐하고 있다가 소수지분권자에게 그런 의무를 부담시킨단 말인가?
그럼 낙찰받기전 이행강제금에 대해 행정기관에 문의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