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총회장 박위근 목사) 강북제일교회의 사태가 법원의 평양노회에서 파송한 임시장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이어 지난 23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19부(재판장 노정희 정원석 문주희)의 본안 소송에 있어서도 임시당회장 장창만 목사(록원교회)의 파송한 결의는 무효이고, 임시당회장의 지위가 부존재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가처분 결정(사건번호 2011 카합 2060)에서 강북제일교회 대표자 황형택 목사<사진>가 제기한 평양노회와 노회서 파송한 임시당회장 장창만 목사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결정이 이뤄진 후, 이번 본안 소송(사건번호 2011 가합 83665)에서 노회의 파송 결의 무효, 임시당회장 장목사의 지위가 부존재 한가는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강북제일교회의 문제가 노회와 통합측 총회의 무리한 결정과 절차상 하자에 의해서 비롯됐음을 보여주게 되어 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통합측 총회와 노회는 강북제일교회가 분쟁에 있을 때, 교회 성도들의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황형택 목사를 구제하는 방안보다는 소수의 주장과 함께 총회 내의 정치꾼들의 의견을 수용해 결국 통합측 내에서 강북지역에서 제일 급성장하는 교회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또한 장로교회의 장자급을 자칭해 오던 통합측 교단이 일부에 의한 정치꾼들의 개입으로 인해서 만여명이 넘게 되던 교회를 현재는 수천명의 교회로 추락시키고 말았다. 현재 동 교회는 황형택 목사를 지지하는 성도측과 노회측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을 중심으로 한 교회에 남아 있는 성도들 측으로 양분되어 있다. 교회측에 남은 성도들 중에 많은 성도들은 아직 황목사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난 총회에서 현안문제로 떠오른 온누리교회의 담임목사 선정의 잣대와 강북제일교회의 분쟁을 다루는 총회 차원의 잣대가 다름에 따라 결국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성도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올 정도이다.
먼저 지난 23일 판결이 내려진 본안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19부는 원고 강북제일교회 대표자 담임 황형택 목사가 피고 예장 통합측 평양노회(노회장 한명원 목사)와 임시당회장 장창만 목사(록원교회)를 대상으로 ‘임시 당회장 파송 결의 무효확인 등’의 소에 있어서 주문을 통해서 “평양노회가 파송한 2011. 8. 4. 장창만을 원고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결의는 무효이고, 피고 장창만은 원고의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부존재 함을 확인한다”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국 판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그 효력 없음
법원 판단서 여전히 황형택 목사는 강북제일교회 대표자 지위 유지
법원은 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노회)의 파송 결의는 원고의 기존 담임목사가 이 사건 재판국판결로써 원고의 당회장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노회가 피고 장창만에게 원고의 임시 당회장 지위를 부연한 것인바, 지교회의 담임목사는 예배 및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와 함께 독립적인 실체를 갖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점유하면서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현한 대표권을 갖고 있는 점, 교회와 신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담임목사직을 둘러싸고 지교회 내부 또는 지교회와 그 상급치리회 사이에 상호 반목이 극심한 경우 교회법상 마련된 구제수단의 실현이나 자율적인 시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재판국 한경은 지교회 위임 목사의 자격요건으로 국적을 문제 삼았는데 국적의 문제가 반드시 교단의 신앙적 정체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담임 황형택 목사) 교회의 기존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시킨 이 사건 재판국 판결의 하자가 있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 이유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의 재판국의 판결에는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없음으로 원고 황형택목사는 여전히 원고 대표자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대표권 흠결에 관한 주장도 이유없다면서 피고들(노회와 장창만)의 본 안전 항변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라고 강조했다.
임시당회장 파송결의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해
본안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국 판결의 대상인 피고 노회의 청빙승인 결의는 교단헌법 제 29조 제1항에 정한 치리회의 결의에 해당하므로, 교단헌법 제148조 제2항 및 제164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치리회인 피고 노회 회원이 위 결의의 절차 또는 내용 등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그 차상급 치리회인 총회의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 할 것인데, 위 소를 제기한 하경호는 지교회의 안수집사에 불과하여 피고 노회의 회원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차상급 치리회의 재판국에 소를 제기하여 당회 치리회 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교회법상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교단헌법 정치편 제5조 및 제61조, 제73조 등에서 치리권의 의미 및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면서 행정과 권징을 담당하는 치리회 구성원을 목사와 장로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는 점, 교단 헌법상 조직교회의 위임목사 청빙은 당회에서의 청빙결의와 노회에서의 청빙승인 결의하는 독립된 별개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 교회의 대표자인 황형택 목사의 청빙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점, 그럼에도 총회 재판국이 당해 치리회의 구성원은 물론 하급 치리회인 지교회 당회의 구성원도 아니어서 어느 치리회의 결의 대상으로 삼더라도 그 결의의 무효를 구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하경호의 제소를 받아들여 피고 노회의 청빙승인 결의를 무효라고 판결함으로써 원고 교회나 원고 교회의 대표자인 황형택은 이 사건 재판국 판결 절차에서 아무런 소명 기회도 가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당회의 청빙결의의 효력 여하에 대하여는 제대로 판단을 받아보지 못한 채, 이 사건 파송결의를 통지받게 된 점 등 이 사건 재판국 판결에는 교단 헌법이 현행 실정법을 차용하여 마련한 교회 내의 기본적인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나아가 치리권의 행사 및 그 시정의 주체를 엄격하게 제한한 장로교의 본질이나 각 치리회 간의 자율성을 보장한 조직규범에도 위배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황형택의 위임목사의 지위가 상실되었다거나 원고 당회장의 결원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은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의 파송 결의 역시 그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정도로 중대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무효인 위 결의에 의하여 파송된 피고 장창만은 원고 임시당회장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총회와 노회로 인해서 결국 성도들만 피해와 상처 입어
이번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의 판결로 인해서 평양노회가 2011년 8월 4일 임시당회장으로 장창남 목사을 파송한 결의는 무효이고,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부 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강북제일교회의 담임인 황형택 목사의 지위를 가처분 소에 이어 재확인 한 것으로 보여지며, 총회 재판국이 판결에 있어서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강북제일교회는 새로운 국면을 맡게 됐다.
한편 현재 강북제일교회 본당을 점련한 노회측 파송 임시당회장측과 대리당회장측 들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평양노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재판장 최성중 이종문 강진욱 판사)에서 지난 11월 22일 판결한 ‘임시당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1카합2060)’에 대해서 노회서 파송한 임시당회장 장찬만 목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대리당회장으로 노회장 한명원 목사(신장위교회)를 대리당회장으로 선임했다.
강북제일교회의 사태는 총회와 노회가 지교회인 교회의 공동의회를 통한 교인들의 다수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은 채, 사건을 일부 정치꾼들의 개입과 정치적으로 비화시켜 결국 부흥하던 교회를 한 순간에 교회 분열과 함께 쇠퇘시키고, 붕괴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강북제일교회 문제는 더욱 대립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이며, 결국 총회와 노회에 의해서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어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판결이후 총회와 노회로 인해서 강북제일교회로 쫓겨난 황영택 목사와 지지 성도들은 지난 11월 27일 강북제일교회를 찾았으나, 노회측이 파송한 임시단회장측과 대리당회장측 그리고 황목사를 반대하는 일부의 성도들에 의해서 들어가지 못한 채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날 대예배인 2부와 3부예배에는 성도들의 숫자가 현저히 적었으며, 교회측은 교회를 봉쇄하고, 황목사측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황영택 목사와 지지하는 성도 2000여명을 교회를 일곱 바퀴 돌으며 교회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고, 거리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기독인뉴스 관련기사는 2011년 9월 9일자 - 황형택 목사 지지와 함께 임시당회장 철수 촉구, 2011년 9월 27일자 통합측 총회에서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시위 등 참조)

첫댓글 우리측 200여명이 아니고 2000여명이 모였었지요 숫자가 아쉽지만 거의 정확하게 보도해서 좋으네요
역시 진실은 밝혀지는 법~ 교회가 회복되면 총회와 노회를 위해 더욱 기도해야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200명이라는 것이 오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뜻대로님 숫자 수정해 주세요~~~
기독신문 지금 봤는뎅 2000여명으로 나와있네요~~~
기자님이 수정해 주셨네요. 저도 수정 하겠습니다.
그러게요..ㅡㅡ
2000여명도 넘을듯햇는데..
2000명넘었습니다.그부분도정확히 해주셨음좋았을걸..그래도다른부분은 속시원히 진실을써주셨네요.^^
기독신문에는 2000명으로 나와있답니당~
강북제일교회 성도 다수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일부 몰이배와 같은 사람들의 의견만을 믿고 판단한 평양노회가 참으로 한심 합니다. 평양 노회는 지금이라도 빨리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계하시길 바랍니다.
기자님의 진실된보도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노회와 총회에 항의하러 갑시다.
영적인 역사의 현장 중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날 것입니다. 총회가 바뀌고 노회도 바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부 정치 목사들 손에 의해 성도들의 눈에 눈물 나는 일이 없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의 중심에 서서 문을 열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보니 숫자가 정정되었네요.우리 상황을 알리기 위해 수고하시는 평신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ㅎㅎㅎ 인내심의 한계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게요..숫자정정되서 속시원..ㅎㅎ
기독교 기자답네요 하나님이 기자님과 동행 하고있음이 느껴지네요 은혜가 충만하시길....
아침부터.,속이다시원합니다.^^오늘도주님과동행하시길.
중요한 부분들 정확히 정리하여 보도해주셨네요~ 집행부의 수고가 빛을 발하는것 같습니다. 임시당회장 파송이후 우리 교회가 받은 혼동과 분열의 상처를 노회에서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또다른 대리당회장을 선임하는 등의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을것입니다.
대리당회장? 웃기는 짬뽕입니다 대리대리당회장, 대리대리대리당회장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집행부 화이팅~~
이제는 언론도 제대로 보도하는군요~ 집행부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저두요..ㅋ
위 기사중에 --원고 교회나 원고 교회의 대표자인 황형택은 이 사건 재판국 판결 절차에서 아무런 소명 기회도 가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당회 청빙결의의 효력 여하에 대하여는 제대로 판단을 받아보지 못한 채, 이 사건 파송결의를 통지받게 된 점 (생략)-정말 어처구니없었죠...그들은 우리강북제일교회 대다수 성도들의 대표이신 황목사님을 무시한채 멋대로 휘둘렀지만 하나님은 정의의 편에 계셨습니다--주님 감사합니다!!!
실수없으신 우리 주님!! 고맙고도 감사합니다..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 완전 하십니다!!!
주님 ! ! !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정의가 실현 되고 공의가 있는한 ~!
친히 팔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는한~ !! 거짓은 드러나고 무저갱에게 곧두박질 할겁니다~ 한 시대에 영혼을 팔아먹은 정치목사와 부끄러운 개털모자쓴 장로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회개하는 축복이~
역시 황형택 목사님 ! 여호아 닛시! 6년이 지나 생사를 넘었음에도 강건하시고 담대하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저도 올립니다. 나도 살아야 되겠고 오직 사랑에 매여 교회의3분의2가 넘는 성도들의 외침을 아무도 개입을 안하고 속해있던 무슨회...회...회...마저 청주에서 인사하던 것을 후회합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보니 아래에는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하나님 저거 다 진짜인가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나는 삶에 지쳐 말씀으로 치유 받아야 하는데 어디가 진짜인가요?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용서하듯이 십자가도 내가 만든 하나의 너이니라 하셨답니다. 우리 같이! 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