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다중채무에 대해서 최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채권자중에는 금융권도 있고 대부업체도 여러군데 있었고 최근 여기저기 연체로 인한 추심으로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었는데 박변호사님 사무실의 담당자분의 빠른 업무 처리로
개인회생 신청 및 법원의 중지명령이 빠르게 나왔습니다.(금요일 법원우편접수 ->월요일 법원의 중지명령 발송)
추심업체의 독촉에 대해서 법원 개인회생 접수번호와 중지명령이 내려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니 대부업체를
포함하여 대부분 채권자들이 추심을 중지해주어서 겨우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일 한 대부업체의 명이 잘못 신청한 것을 알게되었고(유사명의 대부업체 존재, 다중채무로 서류검토시 저의 실수)
해당 대부업체는 유사명의 중지명령이 발송된 업체는 자기들과는 상관없고 자신들에 대해서는 법원의 중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으니 1. 자신들에게는 이번 달의 이자를 지급해야하고 2. 원금 일부 탕감을 조건으로 계약을 새로이해서 갚아라!
하며 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담당자분께 문의를 하니 2번 내용에 대해서는 무시하라고 알려주셨는데
1.번과 같이 제 실수로 인해(유사명의 다른 채권자에게 중지명령 발송) 중지명령이 발송되지 않은 채권자에게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법원에 채권자명을 정정신고 한다고 하더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당장 추심과 압류(대출시 담보어음을 써주었음),
이 채권자에 대해서만 이자를 납이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중지명령은 모든 채권자들 대상으로 하므로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무관합니다. 채권자목록을 변경하면 앞으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다만, 당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시기가 2-3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당해 채권자가 사기죄 등을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채권자에게 이자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면 불성실한 신청이 될 수도 있으므로 사기죄가 문제되지 않을 경우(빌린지 오래된 경우)에는 채권자목록만 수정하면 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