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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채권자 명을 다르게 법원에 신청한 실수로 인한 추심에 대한 대처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이필요 추천 0 조회 108 10.08.26 21:0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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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8.27 09:14

    첫댓글 중지명령은 모든 채권자들 대상으로 하므로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무관합니다. 채권자목록을 변경하면 앞으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다만, 당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시기가 2-3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당해 채권자가 사기죄 등을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채권자에게 이자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면 불성실한 신청이 될 수도 있으므로 사기죄가 문제되지 않을 경우(빌린지 오래된 경우)에는 채권자목록만 수정하면 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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