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청천면 화양리.대티리 주민들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절대 불가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입구에서 주민 100여명 반대 집회 가져
충북 괴산군에서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천면 화양리 대티리 주민 100여명은 31일 대규모 기업형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입구에서 집회를 갖고 주변지역 온도 상승(열섬현상), 태양광 복사열로 인한 주민건강 악화, 열선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웃자람, 과일 낙과 농작물 생산량 감소 등을 들어 태양광 설치는 절대 불가 하다고 외쳤다.
괴산군은 현재 불정면 모촌리, 괴산읍 서부리, 청안면 장암리 등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청천면 화양리 소재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번에 대규모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서는 곳은 청천면 화양리 산5-1,3번지 소재의 임야 약 7만 평방미터에 3개 업체가 2,993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로 대규모의 임야를 파헤치고 오래된 거목을 대량으로 벌목하는 등 인근 마을 대티리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는 지역이다.
대티리 마을 김만회 이장은 주민들은 "대단지 임야의 난개발로 인한 산림훼손 및 자연환경 파괴가 될
것"이며 "특히, 태양광발전소 신청부지는 농경지가 많은 바로 뒷산으로 장마철 집중호우시 산사태로 인한 대량의 토사가 발생하고 태양광 모듈 세척시 발생하는 약품 오염물질로 인한 화양계곡의 오염이 될 뿐만 아니라 발전사업으로 인한 온도상승, 전자파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며 태양광 설치는 절대 불가함을 역설했다.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부터 전국의 각 지자체는 태양광 거리제한 지침을 제정하고 있는 가운데, 괴산군도 마을에서 500미터, 도로에서 200미터 등에 발전사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로부터 이격거리 등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침을 마련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주민과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공업체(주.우람토건) 관계자는 공사를 진행 하지 못해 1일 250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허가에 문제가 없다면 공사를 진행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탈 원전을 지향하고 있는 시점에 태양광 발전이 친환경이라며 장려를 하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들은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부딪쳐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