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와 진범 논란으로 재심이 진행됐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흉기에 찔린 택시 운전사 유 모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경찰은 최 씨를 범인으로 검거했습니다. 최 씨는 검찰에 기소됐고,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방법이 없던 최 씨는 결국 만기 출소 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힘든 싸움 끝에 결국 최 씨는 오늘 무죄를 선고받게 됐습니다. 당시 15세였던 최 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살인범으로 누명을 쓴 지 16년 만입니다.
검찰은 현재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추정되는 30대 용의자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죄를 선고받고 살인범 누명을 벗게 된 최 씨의 재판 결과를 SBS 비디오머그가 전해드립니다.
첫댓글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초기부터 철저히 좀 하면 안될까??? 쫌! 쫌! 쫌!!!
왠지 씁쓸 16년을 뉘가 보상혀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