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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재활용분리수거와 부녀회
단비맘 추천 0 조회 196 11.07.20 23:2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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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7.21 08:08

    첫댓글 재활용품수입은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하며,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및 관리규약에 사용용도가 한정되어있습니다.

  • 11.07.21 09:10

    무조건 잡수입으로 관리사무소에 입금을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예산을 심의받아서 일정한 금액을 용도에 맡게 투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단지내에 어떠한 수입금(재활용.주말장터.광고등)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11.07.21 09:19

    관리규칙 제59조 [잡수입의 집행및회계처리] 1.영 제55조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과 장표로 회계처리한다.

  • 11.07.21 10:47

    주택법시행령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②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6)
    따라서 이러한 수입금의 징수, 사용, 보관의 책임이 관리주체에 있게 되므로 부녀회에서 잡수입금을 징수,보관,사용을 하면 아니됩니다.
    한편, 관리규약에 이 수입금에 대해 부녀회에서 관리하도록 명시했더라도 상위법령을 위배했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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