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에는 10년 전부터 부녀회에서 재활용품분리수거로 얻어지는 6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부녀회 나름대로 지출 하여 사용 하고있다ㅡ 수거하는것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불만 소리와 주민들을 위한 지출이 아니고 부녀회를 내세우기 위한 ( 관리소, 경비아저씨들의 명절 선물 )금액으로 지출을 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올해 10월 업체와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관리소또는 입주민대표회의로 넘겼으며 함, 좋은 방법과 , 구체적으로 법에 나와 있음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재활용품수입은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하며,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및 관리규약에 사용용도가 한정되어있습니다.
무조건 잡수입으로 관리사무소에 입금을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예산을 심의받아서 일정한 금액을 용도에 맡게 투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단지내에 어떠한 수입금(재활용.주말장터.광고등)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관리규칙 제59조 [잡수입의 집행및회계처리] 1.영 제55조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과 장표로 회계처리한다.
주택법시행령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②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6)
따라서 이러한 수입금의 징수, 사용, 보관의 책임이 관리주체에 있게 되므로 부녀회에서 잡수입금을 징수,보관,사용을 하면 아니됩니다.
한편, 관리규약에 이 수입금에 대해 부녀회에서 관리하도록 명시했더라도 상위법령을 위배했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