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처분권주의에서요
1.케이스
갑이 을에게 토지 매수 후
매매대금 전부지급 이유로 소이등
But 갑 매매대금 일부 미지급 심리했을 때
> 상환이행판결가부 로 귀결 > 일부인용만 검토
2.케이스
갑이 을에게 채무 다 갚았다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But 갑 채무 잔존
> 선이행판결이라 장이소 + 일부인용 둘 다 검토
인데
양자 구별이 어렵습니다
실제였다면 1케이스도 선이행판결로 갔을 것 같아요ㅜ
1케이스는 민법상 매매대금지급과 등기 넘겨주는게
동이항 관계라 상환이행판결 논의고
2케이스는 동이항 관계가 아니라
채무 갚는것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등기말소 관계
라서 그런걸까요??
2.
이번 모고와 같이
공유물분할 소 소송도중 매도 케이스
원고가 취할 조치
>소송승계 말고
원고가 필공추해서 제3자가 추가되면
매도인은 소송탈퇴하는 방식은 안되나요??
필공추 요건 자체는 문제 없어보여서요..
그냥 단순 궁굼증 입니다.. 🥺
첫댓글 1. 네 맞아요.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장래이행의 소입니다. 처음것은 현재의이행의 소이구요. 그러니 전자에 한해 당연 처분권주의문제는 동일한데,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성이 추가적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2. 네 소송승계는 임당변과 다르므로 그 방식은 적절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