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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광수샘 질문요
왓두유니온스두 추천 0 조회 139 24.08.01 14:5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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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8.02 09:34

    첫댓글 1. 네 맞아요.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장래이행의 소입니다. 처음것은 현재의이행의 소이구요. 그러니 전자에 한해 당연 처분권주의문제는 동일한데,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성이 추가적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2. 네 소송승계는 임당변과 다르므로 그 방식은 적절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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