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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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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는 2년전 친구의 부탁으로 제 명의로 아무댓가 없이 유통밑 잡화라는 사업자 등록을하여 빌려주었습니다
친구에 직업은 커피숍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저도
현재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구요 제가 만들어준 사업자로는 커피숍 재료 납품 커피머신 기계설치 커피숍 공사등 사업자로 할수 있는건 다 했습니다
2년동안 제 명의로 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발생된 세금등 하나도 납부를 하지않고 부가세 환급은
친구가 다 받은걸고 알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황당 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제가 불이익을 안당할수 있을까요?
또 제가 2013년 6월에 사업자를 폐업하였습니다
친구에게 폐업사실을 알리고 통장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친구는 알았다고 하고선 현재 통장을 저에게 반환하지 안았습니다
그런데 같은해 10 월달에 커피숍을 공사를하면서 이미 폐업된 사업자 등록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지말라는 통장으로 공사대금 1800 만원을 여러차례에 나눠 받고 공사를 하는척만 하고 공사를 안해 그 커피숍 사장은 저와 친구를 법원에 고발하여 1800만원을 갚으라는 판결문을 법원에서 보냈습니다 (2014년 3월)
판결문전에 소장도법원에서 보냈는데(2013년12월)
소장과 판결문을 저에게는 보여주지않고 친구가 숨겨놨습니다
판결이났으니까 돈을 갚으라고 그 커피숍 사장이 제가게로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에게 이게 뭔일 이냐고 물었지만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부랴부라 법원에 가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커피숍사장에게 상황설명을 하였지만 막무가네 이고 둘이서 짜고 같이 벌인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커피숍 사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한번 본적이 없습니다)
현재 저는 추완항소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 커피숍사장
은 제 통장을 지급정지 시켜놨습니다
친구는 본인이다 알아서 할테니 걱정하지말라는 말뿐입니다
법원에서 보낸 판결문도 의도 적으로 은닉한걸로 보여집니다
2주이내 이의제기를 하지않으면 인정하는걸로 결론내려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는 그걸 이용하려고 저에게 2주안에다 해결되니 2주만 참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저는 분명 사업자 폐업을 했다고 통보했고 통장 반환요구를 하니 사용하지않을테니 걱정하지말 해놓고 이런일을 꾸몄습니다
친구는 현재 신용이 좋지않아 커피숍이나 모든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해놓았습니다 저하고도 채무관계가 있는 상태이구요 내 명의로 된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제가 이친구를 고소나 고발할수 있는방법이 있는지요?
있다면 무엇이고 어떻게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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