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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
인도네시아 개런티펀드와 PPP의 이해 | |||
작성일 | ![]() |
2012-11-10 | 작성자 | ![]() |
윤여필 ( kotrayoon@kotra.or.kr ) |
국가 | ![]() |
인도네시아 | 무역관 | ![]() |
자카르타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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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개런티펀드와 PPP의 이해 □ 배경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0~2014년 동안 인프라에 총 1429조 루피아(약 15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망 - 정부 예산과 외국 유·무상 원조를 합할 경우 총 예산은 총 비용의 50%도 안 되는 511조 루피아에 불과 - 나머지 재정 부족분 918조 루피아는 PPP와 민간투자로 충당될 전망 ○ 이에 정부는 2010~2014년 동안 총 511조 루피아 규모의 PPP 프로젝트와 407조 루피아의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 주요 분야는 항만, 공항, 도로·교량, 철도, 음용수, 수처리와 수자원 공급, 고형폐기물, 정보통신, 전기, 오일가스 ○ 따라서 정부는 PPP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IIGF(Indonesia Infrastructure Guarantee Fund)펀드 조성 - IIGF는 사업인허가 지연·불이행, 사업주의 과실로 발생하는 파이낸싱 지연 및 실패, 법·규제 변경, 계약위반, 수입 리스크 등 총 14개 항목에 대해 지원 * 수권자본 4조 루피아 그리고 납입자본금 2조 루피아 규모의 IIGF 펀드 조성. 이 펀드는 PT. PII(Penjaminan Infrastruktur Indonesia)가 관리 운영 □ PPP 보증 시스템
○ (자본공여자와 보증관계자) 프로젝트 스폰서, 국내외 상업은행, 개발은행, 인도네시아 인프라보증회사와 인프라 Financing으로 구성 - 프로젝트 스폰서(Developer): 인도네시아 정부와 상호협약(CA: Cooperation Agreement)에 의해 프로젝트 주주 역할 - 국내외 상업은행: 해당 프로젝트에 Loan을 일으켜 주는 역할 - 개발은행: ADB, World Bank 등이며, 이들은 국내외 상업은행에 PRG(Partial Risk Guarantee)와 기타 신용보증을 제공 - 인프라 보증: 프로젝트 추진과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비용회수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 등) 그리고 국내외상업은행의 Loan에 대해 인프라보증회사인 PT. PII가 프로젝트 스폰서 및 상업은행에 직접 보증 - 인프라 Financing(State Infrastructure Fund): 국영기업인 PT. SMI(Sarana Multi Infrastruktur)와 SMI의 자회사인 PT. IIF(Indonesia Infrastructure Finance)에서는 개발은행 자금을 통해 프로젝트 Financing을 제공 * ADB,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그리고 독일정부에서 SMI에 직접 자금 대여 * PT. SMI는 중소·중견 기업 그리고 PT. IIF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춤. ○ (정책 결정 및 규제 관계자) 인프라개발촉진정책위원회(KKPPI), 재무부/RMU, P3CU, 정부계약기관(GCA), 인허가 기관 그리고 Advisor로 구분 - KKPPI(Komite Kebijakan Percepatan Pembangunan Infratruktur): 부처 간 정책위원회(경제조정부가 위원회장직)로 이 위원회의 역할은 PPP 사업 결정과 관련된 정책 조정과 재무부의 보증결정에 대한 최종승인권한을 갖고 있음(4개 팀으로 구성) - 재무부/RMU: 재무부 조직인 RMU는 보증 요청에 대한 평가 수행, 그리고 재무부는 조세혜택과 정부 보증을 결정. 정부 보증 승인 결정 후, PT. PII는 프로젝트 스폰서에게 보증 제공 - P3CU(PPP Central Unit): BAPPENAS 내에 있는 조직으로 KKPPI 지원, PPP 프로젝트 리스트 준비, 정부 계약기관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 - 정부계약기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을 의미하며 CA(Cooperation Agreement)를 통해 프로젝트 수행자와의 계약 및 라이선스 제공 역할을 수행 - 인허가기관: BKPM, 이민국 등 외국인투자자에게 필요한 각종 사업 및 생활(비자 등)과 관련된 인허가 제공 기관 - Advisor: 재무부, P3CU, 그리고 정부 계약기관에 법률, 재무, 기술 지도를 해주는 역할 수행 ○ 3자 서비스 수행업체는 프로젝트 수행 EPC 및 O&M 회사를 지칭 ○ 서비스 최종수여 관계자 - 발전의 경우 최종 운영계약 기간이 끝난 후 인도네시아 전력공사인 PLN에 소유권을 이전. 따라서 PLN과 같은 프로젝트 주체를 최종 수권자(Offtaker)로 정의 □ PPP관련 법규 ○ (PPP 관련 일반 법규) PPP 일반 규제는 2005년 대통령령 67호와 2010년 수정 대통령령 13호, 정부 지원은 2006년 재무장관령 38호/2006년 경제조정부장관령 4호/2009년 정부령 35호에 근거함.
자료원: BAPPENAS ○ (주요 분야별 규제) 항만, 철도, 공항, 전기, 상수도, 유료도로에 대한 세부 규제를 제시
자료원: BAPPENAS 자료원: BAPPENAS, Bank Mandiri,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 의견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