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관련 민사집행법 및 판례를 참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에서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를 보면,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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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2005년1월4일 지급명령 받아 확정되었고 2011년 1월28일 임대보증금 압류 추심 명령 받았을때 채권 소멸시효는 지급명령 받아 확정된 날 을 기준으로 계산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압류추심명령 날자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인가요? 상반된 의견 이라서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