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에서는 '사용종속관계를 근로자성 인정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 질문과 같이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회사의 지배하에 회사에 종속되어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의 근로조건을 적용받게 될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지배종속적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상 아래 사항들 중 해당사항이 있는지 및 관련 자료의 소명이 가능한지가 관건이 될것이므로 현재 처해진 상황과 아래 사항 간 연관성 등을 사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업무 내용을 정하는 사용자가 있는지 및 그대로 근로자가 따랐는지 ②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근무했는지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업무지휘나 감독을 하였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여부 ⑤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스스로 비품 및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⑥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⑦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⑧ 일을 하고 받는 보수의 성격이 제공된 근로 자체의 반대급부적 행위인지 ⑨ 기본급이나 보너스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급여가 일정하게 정하여졌는지 ⑩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가 있는지 ⑪ 일정 근로기간을 정하고 그러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 및 관계의 지속성이 있는지 ⑫ 4대보험 등 관련 법령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등.
이러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노동청에 진정 후 근로자성을 인정 받더라도 실제 수령하게 될 퇴직금과 그간 개인사업자로서 부담하지 않았던 각종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부담하게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담비용 등을 사전비교 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공지사항의 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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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는 8년차 문화센터 강사입니다.학원으로 등록된 업체에 계약되어있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문화센터로 파견되는 형식이에요.학원에서는 수업 스케쥴과 문화센터,수업과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를를 정해주고 저는 학원에서 정해준 시간과 장소에 가서 수업을 하면 수강인원에 따라 급여를 받습니다. 문화센터에서는 3개월 단위로 수강생을 모집받고 수강료 결재를 하기때문에 학원에서는 수강료를 받아서 재료비,사무실 임대료 등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를 뗀 후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2개월은 기본급 나머지 1개월은 기본급+수강인원수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3.3%의 세금을 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어서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는건 알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서류들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혹시 학원이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강제 퇴사처리가 될텐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