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현행 실무를 반영하여 아동보호심판규칙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ㆍ보완함으로써, 피해아동과 가정구성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검사가 아동학대행위자를 불기소하는 경우에만 임시조치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행위자를 기소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결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함(제10조제5항) ○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집행 후 행위자의 거주지 및 현재지 변경 시 수탁기관 변경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제33조제5항, 제55조제6항, 제91조제6항, 제97조제6항 신설) ○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불처분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판사가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임시조치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제2항) ○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보호처분 항고 취하 시 영ㆍ유아 등 저연령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아동의 동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비함(제59조제2항 단서 신설) ○ 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재항고심에서도 파기자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제67조제2항 단서 신설) ○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변호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취하 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피해아동의 동의 없는 청구 취하를 인정하되 이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취하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관 조사를 통한 피해아동의 의사 확인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함(제7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 수사 중인 사건의 비밀유지, 피해아동 등의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행위자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서 부본 송달 시 개인정보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제76조제3항) ○ 피해아동의 보조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취하 간주규정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피해아동 보호의 공백 발생을 방지함(제77조제4항 단서 신설) ○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보조인, 변호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에 대한 항고 취하 시 영ㆍ유아를 포함한 저연령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아동의 동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비함(제100조제2항 단서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법원규칙 제3204호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28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소년보호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의 임시조치청구 사건은 위 법률 별표 3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의 임시조치청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행위자"를 "아동학대행위자(이하 "행위자"라 한다)"로 한다. ③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임시조치를 결정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취소ㆍ변경 신청 또는 법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에 따른 변경 신청 및 청구를 할 수 있고, 당해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은 법 제22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취소ㆍ변경 및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연장을 할 수 있다. 1.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 전인 경우 2.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아니하고 기소된 경우 3.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아니하고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리기일에 결정서를 미리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결정의 고지 후에 결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수탁기관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수탁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건기록"을 "사건기록(집행감독사건 기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변호사 또는"을 각각 "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⑤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검사는 그 취지를 행위자 및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 수탁ㆍ유치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후단 중 "송달 기타"를 "송달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 또는 전화 조사 등 적당한 방법으로 면접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심리기일의 통지) ① 피해아동등ㆍ보조인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 등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는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방법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한 경우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는 그 방법과 날짜를 소송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중 "12월말"을 "12월 말"로, "수탁기관"을 "임시조치 집행을 위한 수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시설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치료와 환경의 조정 및 성행의 교정에 적당한 곳이어야 하며, 해당 시설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려면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원장ㆍ지원장은 언제든지 조사관이나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탁기관이 행위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보고하도록 하고, 행위자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3조제3항 중 "임시조치결정이 고지된"을 "임시조치 결정이 통지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결정이 있은 다음 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임시조치 결정을 한 법원ㆍ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행위자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임시조치 결정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ㆍ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3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불처분 결정으로 종결할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2항제8호 중 "보조인등"을 "보조인 등"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전단 중 "취소하여야 한다"를 "취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수용중"을 "수용 중"으로, "모사전송기 기타"를 "팩스 그 밖의"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12월말"을 "12월 말"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집행담당자으"를 "집행담당자"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당해보호처분"을 "당해 보호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3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보호처분 결정이 있은 다음 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보호처분 결정을 한 법원ㆍ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행위자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보호처분 결정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ㆍ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59조제1항 본문 중 "취하함"을 "취하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피해아동의 나이 기타 사유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수용중인 행위자의 항고제기)"를 "(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제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용중"을 "수용 중"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수용중"을 "수용 중"으로 한다.
제6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한 경우에 그 기록 및 항고법원과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결정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에 대하여 직접 결정을 할 수 있다.
제7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피해아동의 나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취하할 수 있다.
제7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재판장은 피해아동의 의사 확인 등을 위하여 조사관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제74조제2항 후단 중 "송달 기타"를 "송달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 또는 전화 조사 등 적당한 방법으로 면접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제76조제3항 후단 중 "주거 또는 주소"를 "주거,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로 한다.
제77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피해아동, 청구인이 제76조에 따라 소환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 피해아동, 청구인 모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75조제2항에 따라 심리기일을 통지받은 피해아동의 보조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12월말"을 "12월 말"로, "수탁기관"을 "피해아동보호명령 집행을 위한 수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시설은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하기에 적당한 곳이어야 하며, 해당 시설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려면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원장ㆍ지원장은 언제든지 조사관이나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탁기관이 피해아동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보고하도록 하고, 피해아동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7조 제6항 후단 중 "「의료급여법」,"을 "「의료급여법」이나"로, "및"을 "또는"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이라고"를 "이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선정함에 있어서"를 각각 "선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교부함으로써"를 "교부하는 것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집행담당자으"를 "집행담당자"로 한다.
제9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신청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91조제2항 중 "취소ㆍ변경ㆍ연장함에 있어"를 "취소ㆍ변경ㆍ연장할 때"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취소ㆍ변경ㆍ연장결정"을 "취소ㆍ변경ㆍ연장 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이를 통지"를 "통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피해아동보호명령 변경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89조를 준용한다. ⑥ 법 제47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5호의2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은 다음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한 법원ㆍ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ㆍ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92조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결정을 통지"를 "그 결정을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라"로, "행위자에게 이를"을 "행위자에게는 임시보호명령을"로 한다.
제94조 중 "이를 병과"를 "병과"로 한다.
제95조의 제목 "(이송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을 "(이송 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97조제2항 중 "취소ㆍ변경함에 있어"를 "취소ㆍ변경할 때"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지된"을 "통지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이를 통지"를 "통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임시보호명령 변경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89조를 준용한다. ⑥ 법 제52조, 제47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5호의2의 임시보호명령이 있은 다음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임시보호명령을 한 법원ㆍ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임시보호명령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ㆍ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99조를 삭제한다.
제100조제1항 본문 중 "취하함"을 "취하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피해아동의 나이 기타 사유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3조 중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을 "피해아동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으로 하고, "제57조"를 "제57조, 제58조"로 한다.
제109조제1항 중 "집행력있는"을 "집행력 있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