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과 대한약사회가 국내 감기약 불법 반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지호 기자
중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감기약 품귀사태의 여파가 우리나라까지 미치고 있다. 국내 거주 중국인이나 일명 '보따리상'이 국내 감기약을 대량 구매, 중국으로 반출하는 상황이 전국에서 포착돼 보건당국과 약사사회가 단속에 나섰다.
12월 초부터 중국 내 방역정책이 완화된 이후 국내 약국에서는 중국인이나 보따리상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감기약을 대량 구매하는 사례가 종종 확인됐다. 최근에는 하남시 망월동 약국에서 중국인이 여행용 캐리어에 감기약 600만원어치를 샀다는 제보까지 나왔다.
보건당국과 지자체, 전문가 단체는 감기약 대량반출 사태가 '제2의 마스크 대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사태 파악에 나섰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개인에게 감기약을 대량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선포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기약 부족 사태로 인해 약국과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의약품 판매행위를 일삼는 회원은 내부적으로 징계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감기약 공급량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2~4월, 7~8월 코로나 재유행으로 감기약 품절 대란이 심화하자, 조제용(전문의약품) 아세트아미노펜 약가 인상을 통해 생산량을 늘렸다. 국내 제약사들은 코로나와 인플루엔자(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것을 대비해 올해 하반기부터 일반의약품 감기약 생산량을 매일 최대치로 생산하고 있다.
신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