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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부터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원까지 저율 분리과세 됩니다. |
□’24년부터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분리과세 기준금액한도가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
◦연금계좌에 적립한 과세대상 금액*에 대하여 1,500만원 이하로연금수령시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과세대상금액을 연간 총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지만,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❶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6.6%~49.5%)하거나,❷분리과세(16.5%)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또는 분리과세(16.5%)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보영소 | 2024년부터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원까지 저율 분리과세 됩니다.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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