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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영해2길 7 ❚공급대상 : 59㎡/74㎡ 10년 공공임대 174세대 중 예비입주자 70세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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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려 드 립 니 다 | ||||||||||||||||||||
• 이 주택의 추가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2.19(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기간, 나이, 세대원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이 공고문은 울산도시공사 홈페이지(www.umca.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물견본주택은 없으며, 울산도시공사 홈페이지 세대별 평면도로 대체합니다. • 본 공급주택은 2014.6.13.(금)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하여 계약체결한 이후 2015.5.29.(금) 입주를 시작하여 167세대가 거주 중이며 본 공고문은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2.19) 현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만 신청가능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와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음
• 공고일(2016.2.19) 현재 문수데시앙 임대아파트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 금회 공급 주택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계약은 해제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기한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됩니다. • 입주자는「신청접수[3.2(수)] → 순번추첨 및 발표[3.4(금)] → 서류제출[3.7(월)] → 계약체결」순서로 선정합니다. • 동호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동호지정 당일 구비서류 제출 및 계약금 납부 후 계약체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마감시간까지 계약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처리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으로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고, 계약금 납부 후 계약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일정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2014.6.13.)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개요 |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및 관계법령 등에 의한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재산권 행사,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급유형에 따른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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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
| 공급규모 |
■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17~20층 2개동 전용면적 85m2이하 174세대 중 70세대
| 공급대상 |
공급 유형 | 주택형 | 주택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건설 호수 | 기계약 호수 | 공가 호수 | 대기 중인 예비자 수 | 모집할 예비자 수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10년 공공 임대 주택 | 합 계 | 174 | 167 | 7 | 6 | 70 | |||||||||
059.8041A | 59A | 비확장 | 59.8041 | 28.9981 | 88.8022 | 3.2151 | 24.9730 | 116.9903 | 51 | 69 | 69 | 0 | 6 | 20 | |
059.9289B | 59B | 비확장 | 59.9289 | 29.3030 | 89.2319 | 3.2218 | 25.0251 | 117.4788 | 58 | 70 | 66 | 4 | 0 | 30 | |
074.8096A | 74A | 비확장 | 74.8096 | 35.2960 | 110.1056 | 4.0218 | 31.2390 | 145.3664 | 58 | 35 | 32 | 3 | 0 | 20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비확장형으로 임대기간동안 확장변경이 불가합니다.
※ 주택면적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붕은 평슬래브 위 경량철골 경사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지명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시) | ||||
문수데시앙 2단지 (10년임대) | 059.8041A | 59A | 39,200,000 | 7,800,000 | 31,400,000 | 500,000 |
059.9289B | 59B | 39,500,000 | 7,900,000 | 31,600,000 | 500,000 | |
074.8096A | 74A | 45,400,000 | 9,100,000 | 36,300,000 | 690,00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별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전환 요율은 공고일 현재 6%를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아래의 예시는 현재 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 증액시(기본 임대료→임대료 감소) 예시 (현행 전환요율 6% 적용시)
단지명 |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보증금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 임대료 차감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 임대료 |
문수데시앙 2단지 (10년임대) | 059.8041A | 59A | 39,300,000 | 197,000 | 78,500,000 | 303,000 |
059.9289B | 59B | 39,500,000 | 198,000 | 79,000,000 | 302,000 | |
074.8096A | 74A | 45,500,000 | 228,000 | 90,900,000 | 462,000 |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3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임차인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선정은「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Ⅱ |
|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 추가입주자모집공고일(2016.2.19) 현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 내 1건만 신청가능(1세대 내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계약해제 됨)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만 신청가능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와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음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체결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취소함 |
■ 무주택여부 판단대상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전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하며 아래의 사람을 포함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으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하여야 인정함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에 따라 2015.9.8일 이후 공고되는 공공임대주택의 “60세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가 기존 무주택에서 유주택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신청시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Ⅲ |
| 입주자 선정방법 및 신청시 유의사항 |
| 신청방법[방문신청] 및 유의사항 |
■ 신청방법
• 예비입주자 신청접수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불가합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형(타입)을 구분하여 신청접수를 받으며, 배정받은 순번(현장 추첨에 의함)에 따라 잔여세대 중에서 지정된 동호를 계약체결 합니다.
• 1세대내 세대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 공고일(2.19) 현재 문수데시앙 10년 공공임대주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이 불가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 구비서류(2016.2.19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아래의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2.1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등록명부 서명, 동호지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 구 비 서 류 | |
접수시 구비서류 (16. 3. 2.) | 본인 및 배우자 접수시 | ①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계약자 및 세대원 전원 서명후 제출) ※ 만 14세 이상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 만 14세 미만 세대원은 보호인(법정대리인)이 서명 가능 ②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발급,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원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②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포함, 세대주와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해당자 계약시 구비서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① 계약금(계약금 영수증 지참, 현장 수납 불가) ② 계약자의 도장(서명가능) ③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본인 계약 시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④ 배우자 계약시 배우자임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제3자 대리 계약시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 시 추가로 제출 ①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② 계약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용도 : 아파트계약위임용) ③ 계약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
추가서류 (해당자만 제출) | ① 당첨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2016.2.19일 이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②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고 세대분리된 경우) ③ 배우자의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배우자가 재외동포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
| 금회 동호지정 이후 잔여순번 계약안내 |
■ 동호지정을 통한 계약체결 진행 중 상위순번에서 잔여세대가 소진되어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 잔여순번자에게 예비입주자 지위를 부여하여, 추후 계약취소 및 해약 등으로 잔여세대 발생 시 순번대로 안내하여 계약체결 할 예정입니다.
Ⅳ |
| 신청시 확인사항 |
|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의 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으로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고, 계약해제(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금 납부 안내 |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11~13%)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Ⅴ |
| 유의사항 |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5.6.13)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고일(2016.2.19) 기준 율리문수데시앙 10년 공공임대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이 불가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동호지정 순번을 받고도 계약체결하지 못한 예비입주자는 해약 등으로 추가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③항 27호에 따라 입주 전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동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후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계약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지구 및 단지여건 |
• 지구 및 단지여건, 마감재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문(2014.6.13)과 현장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Ⅵ |
| 기타 안내사항 |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3에 의거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구 분 | 적용 여부 |
고기밀 창호 | 적 용 |
고효율 기자재 | 적 용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 용 |
일괄소등스위치 | 적 용 |
고효율조명기구 | 적 용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 용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 용 |
절수설비 | 적 용 |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단지명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문수데시앙 2단지 (10년임대)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620-82-05936) | 주식회사 태영건설 | - | ㈜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 사무소외 3개사 |
| 접수·계약체결 장소 및 문의처 |
접수·계약체결 장소 : 울산도시공사 |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16 진장디플렉스 내
(구.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285-3 진장디플렉스 내)
- 버스정류장 경제진흥원, 차량등록사업소 부근
▶ 현장접수 및 계약체결 시간에 한해 운영
▶ 오시는 길 (대중교통 이용시)
- 차량등록사업소입구 하차 (도보 약 5분)
일반 235, 246, 402, 442, 262
지선 910, 913, 947
- 우편집중국앞 하차 (도보 약 5분)
일반 235, 246, 402, 442, 462
지선 910, 913, 947
- 울산경제진흥원 하차(도보 약 8분)
일반 112, 266, 431, 453, 482
임대 문의 | 울산도시공사 홈페이지 www.umca.co.kr <분양 ․ 임대 ․ 보상 > 임대공고란 참조 울산도시공사 안전감사팀 ☎ (052) 219 - 8425 ~ 7 |
2016. 02. 19.
울산도시공사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