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538 호
2022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원사업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재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원대상사업을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
1. 지원사업
지원사업 분야 | 지원규모 | 신청사업 수 |
① 장애인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분야 - 장애인 역량강화사업 및 조사·연구,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보수교육 등 ② 장애인 건강 증진 및 가족지원 분야 - 장애인 건강 증진 및 장애인 가족의 기능 회복을 도와주고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상담․교육, 성폭력 예방, 부모․가족․형제지원 조사·연구 등 ③ 장애인 인식개선(장애인 및 비장애인 대상) 및 인권향상 분야 -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향상 관련 조사·연구 등 ④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분야(고령발달장애인 포함) -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사업 등 ▸교육사업(기초학습, 방문교육, 직업교육 등) 및 여가활동 지원 ⑤ 장애인 문화․관광․체육 활동 지원 분야 - 문화예술 활동, 체육활동, 장애인 여행 코디네이터 운영, 장애유형별 맞춤관광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을 위한 관광지도 제작 및 관련 조사·연구 등 | 사업별 최대 3천만원 | 법인․단체별 1개 사업 (중복신청 불가) |
2. 신청자격 및 신청사업 수
가. 신청자격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나. 신청사업 수 : 단체(법인)별 1개 사업
| 제외대상 단체 | |
| |
○ 동일사업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목적사업 및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단체 ※ 서울시지부(지회)를 두고 있는 중앙단위 법인․단체는 서울시지부(지회)나 자치구 단위 지부 (지회) 중 1개 단체만 신청 가능함 |
3. 사업추진기간 : 2022. 3월 ~ 2022. 12월(최종평가 : 12월 예정, 사업은 11월까지 완료)
4. 사업설명회 : 생략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5. 제출서류
① 신청공문 (담당자명, E-mail, 연락처, 팩스번호 기재) | -------- | 1부 |
② 기금지원사업 신청서 | -------- | 1부 |
③ 법인 또는 단체현황(상근직원명단, 본사업 추진인력 포함) | -------- | 1부 |
④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활동실적(최근 2년) | -------- | 1부 |
⑤ 사업계획서(소정양식) (※ 코로나19 단계 격상에 대비하여 사업계획서에 대체사업 또는 계획변경 대안 등 내용을 포함할 것) | -------- | 1부 |
⑥ 법인 허가(인가)증 또는 단체 등록증 사본 | -------- | 1부 |
⑦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 -------- | 1부 |
⑧ 이사회 또는 단체임원 회의록 사본 (※ 2022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의결내용을 포함할 것, 컨소시엄의 경우 업무분장사항도 포함되어야 함) | -------- | 1부 |
⑨ 서약서 | -------- | 1부 |
※ 상기 서류를 순서에 따라 1부 제출(A4용지 규격)하고, 접수당일 담당자 이메일(crepusculo25@seoul.go.kr)로 별도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6.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2. 3. 8.(화) 09:00 ~ 2022. 3. 10.(목) 18:00
나.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신청사 1층, ☏ 2133-7966, 문유명 주무관)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3. 8.(화) ~ 3. 10.(목) 18시까지(인터넷접수 불가)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등기우편접수 가능(단, 도착일 기준 ~ 22. 3. 1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등기접수 확인 연락을 위해 이메일 주소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할 것)
라. 사전점검 : 2022. 3. 11.(금)~3. 15.(화), 신청법인 또는 단체에 방문하여 사업수행능력 여부 확인
7. 사업선정 심사기준
가. 평가지표 : 3개 분야 7개 평가항목
- 사업계획 40점 (사업과 기금사업의 합목적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 사업수행능력 30점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실적, 인적자원의 역량)
- 사업예산 30점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자부담 비율)
| 제외대상 사업 | |
| |
○ 동일사업 지원 한도기간(일몰제) 적용 : 3년 ○ 일회성이거나 전시행사 성격의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설립 등 기념행사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등) 관련 사업이나 무료급식 사업 ○ 구체성 결여 등 현실성이 없거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업 ○ 사업내용 수혜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또는 하도급 형태의 사업 ○ 국가 또는 타 시·도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
8. 심사결과 통보 : 2022. 3. 24.(목) 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복지포털 등 게시
※ 코로나 19로 인해 심의일정 변경 등으로 결과통보일이 지연될 수 있음
9.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단체는 세부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사업신청 시 제시한 자부담 비율을 반영해야 함
나. 선정단체는 이행보증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선정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효력이 발생함
다. 사업비는 약정체결 후 지급
라. 사업중단 및 포기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지원 제한
마. 선정된 사업에 대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실시
바. 정산 결과 부적정하게 집행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
※ 중대 회계 부정, 비리 적발시 경고 절차 없이 기금 지원 중단 및 회수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운영 및 다음연도 사업지원 제한
사.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 제출
10. 기 타
가.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환수 조치되며, 향후 지원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나.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2133-7966)로 문의바랍니다.
다. 행사성 사업은 2022. 6. 1. 이후 개최하여야 합니다.(「공직선거법」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행위 제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