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제2018-32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2일
인 사 혁 신 처 장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1. 개정이유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제 15523호, 2018. 9. 21. 시행예정)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개편하고, 시간제근무공무원 급여산정, 실질적 혼인기간 인정 등의 기준을 정하거나 일시금 분할, 분할연금 선청구, 급여제한사유 소급 소멸 시 이자 가산 등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개정법에 따른 연금사무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분리 개정 등에 따른 조문체계 정비
·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중 재해보상 관련 규정이 별도의 법령(「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분리됨에 따라 조문체계를 개편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정(1960년) 이후 잦은 개정으로 인해 복잡해진 조문구조를 간결하게 재구성하여 연금제도의 이해도 제고
※ (현행) 8장, 4절, 5관, 153개 조문 → (개정) 9장, 6절, 99개 조문
나. 급여산정, 기간인정, 이자가산 등의 처리기준 합리화
· 종전 시간제근무공무원 퇴직수당 지급 시 적용되던 재직기간 감축 계산식을 삭제하여 전일제 공무원과 같이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퇴직수당 산정(제16조의4 삭제, 안 제5조)
·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거주불명 등록기간과 실종 선고기간으로 하되,
-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 재판으로 정해진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안 제42조)
· 재심 무죄판결 등 급여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가산 지급 이자는 급여 감액 지급기간에 대하여 해당연도 정기예금금리 중 최고금리를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산정(안 제62조)
다. 일시금 분할, 분할연금 선청구 방법 및 절차 구체화
·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선청구제 도입에 따른 청구절차에 관하여는 기존의 분할연금의 청구절차를 준용토록 함(안 제41조)
라. 기타 제도개선
· 기존에 구체화되지 않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원칙, 시책 수립·시행, 퇴직지원사업 운영 등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7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 전자우편 : jung31115@korea.kr
- 팩스 : 044-201-842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전화 044-201-8417, 팩스 044-201-8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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